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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담임목사직 승계’는 각 교회 고유의 권한

수호천사1 2018. 1. 17. 17:09

“‘담임목사직 승계’는 각 교회 고유의 권한”

총회 논평발표, “세습용어 사용하지 말고 ‘승계’ 칭해야”

정하라 기자l승인2018.01.12 10:26:18l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는 ‘담임목사직 승계’에 대한 입장문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총회는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개혁주의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벌코프의 조직신학에 따르면 교회의 권위 또는 권세가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당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총회는 또한 “교회는 각각 독립된 신앙공동체로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신앙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당회의 결의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 2/3 이상의 결의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임으로 청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는 “성경은 담임목사직의 승계방식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범위에서 공동의회의 의결로 자유롭게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임목사직 승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조했다. 총회는 “인격과 영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되며 각 교회가 구성한 청빙위원회의 적법한 기준에 따라 영성과 지성, 인격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습’ 용어의 사용 대신 ‘승계’를 요청하고,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목사의 직무와 관련해 재산과 신분, 직업의 세습적 가치를 물려주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세습’은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세습금지법은 용어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장로교 헌법에 적합하지 않음을 천명한다”며, “담임목회자 후임자 청빙에 관해 세습이라는 표현을 금하고,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라 기자  jhara@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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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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