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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원은 박노철 ‘승’… 총회재판국은 ‘아리송’

수호천사1 2017. 12. 23. 10:18
법원은 박노철 ‘승’… 총회재판국은 ‘아리송’
법원 기각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재판국은 권한 제한
2017년 12월 21일 (목) 13:09:03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서울교회 분열사태와 관련해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하면서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을 대폭 제한했다. 사실상 직무정지 가처분을 당한 셈이고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2017년 결산과 2018년을 준비해야 하는 서울교회로서는 박노철 목사의 대표자 권한이 제한됨에 다라 행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의 오심 판결을 바로잡으라고 제102회 총회가 재심을 결의하고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된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에 넘겼는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11월 24일 재판에서 재심개시 결정과 함께 본안(재심)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와 서울교회에 대한 제101회기 9월 11일의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을 정당 △신임 장로 피택 무효 등을 골자로 하는 제101회기 판결 3건 판결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와 함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위임청빙 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문했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제102회기) 전원회의가 열린 모습. ⓒ<교회와신앙>

그러나 법원은 18장로 측이 제기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었고(서울고법 2017라2002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 같은 기조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총회재판국도 지난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서울교회 대표자 권한, 직원임직 권한, 서울교회재정통장 입출금 권한’을 제한해버렸다. 이는 사실상 직무정지 가처분이나 다름없는 결정으로, 그 결과 박노철 목사와 서울교회의 행정이 꽁꽁 묶이게 되었다.

지난 6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이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18장로 측의 교인 일부를 대상으로 제기해 내려진 방해금지가처분(2017카합80235)을 인용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박노철 목사가 교회 대표임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결정이다.

박노철 목사 측은 법원의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18장로 측이 서울교회 출입구 폐쇄 해제하지 않자,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18장로 측 25명이 문제의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의 9월 11일 판결을 법원에 제출해 간접강제를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법원은 12월 14일 18장로 측 25명에게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박노철 목사 등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방해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각각 20만원씩을 박노철 목사 등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2017타기100075 간접강제).

사법당국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대표자로 인정하고 설교와 예배 등을 방해하면 간접강제를 통해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와 직무집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총회재판국은 재심 확정 때까지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취지인지 모르나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사안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던지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교계와 세상이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을 주목하고 있다. 초점은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것이지만, 박노철 목사와 서울교회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칫 제101회기 총회재판국과 같은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빠르고 바르게 판결해야 한다. 법에 정해진 시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울교회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총회재판국이 ‘아리송’ 하다는 비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의 오명을 씻어 명예를 회복하고 잘했다 칭찬 받는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이 되기를 바란다.

한편,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은 12월 14일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인용이 받은 뒤인 지난 12월 17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18장로 측이 출입문 봉쇄를 풀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예배당 안에서의 주일예배는 무산됐다.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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