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이단 규정 공교회 차원서 이뤄져야” | ||||||
“자타가 수긍 승복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 만들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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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누가 이단 사이비인가 – 무분별한 이단 정죄로 내몰리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심포지엄’이 열려 한국교회의 이단 연구와 규정에 대한 쓴 소리가 쏟아졌다. 11월 10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이 심포지엄은 한국기독교신문방송협회(회장 유달상)가 주최하고 <기독교한국신문>이 주관했다. <기독교한국신문> 창간 5주년 기념행사에 뒤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영호 목사(아가페교회)를 좌장으로 이영호 목사(아레오바고사람들 대표)가 ‘바람직한 이단연구를 위한 제언’을, 이병왕 목사(<뉴스앤넷> 발행인)이 ‘한국교회 이단 규정 공교회 차원서 이뤄져야’를, 문병원 기자(<한국교회공보> 편집국장)이 ‘한국교회 일부 이단사이비 연구가들의 사례중심으로 본 민낯’을 발표했다.
이영호 목사는 ‘바람직한 이단연구를 위한 제언’라는 주제 발표에서 “각종 이단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목회자들의 상식적인 눈높이 수준에서 간결하게 작성돼 있어서, 평신도 들은 물론 이단으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이것이 커다란 교계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타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목사는 이어 “첫째, 그가 속한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이단성을 증명하고, 그 다음 연구하는 교단의 신앙고백서 상의 이단성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범 세계적인 신조나 신앙고백 선언서 상의 내용으로 이단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호 목사는 바람직한 이단 연구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단연구의 7 단계’를 제시했다. ①자료수집(저서, 테잎, 설교 자료) ②문제내용 발췌 ③주제별 분류 ④다른 이단과 비교확인 ⑤기존의 정통입장 확인 ⑥성서적, 신학적 비판수위 조절 ⑦출력, 문장 교정, 교열 작업 등이다. 이영호 목사는 결론에서 “이단 연구나 이단 규정은 어느 누구를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성서해석을 바탕으로 오도되는 신앙을 바로잡아 바른 신앙으로 살자는 것이다. 이에서 벗어난 이단연구나 이단규정은 잘못된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이병왕 목사는 ‘한국교회 이단 규정 공교회 차원서 이뤄져야’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제 대답은 ‘괜찮지 않다’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있다’이다.”고 자문자답 한 후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공교회적 차원에서의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 목사는 “세상은 한 특정인의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그리고 재판권(사법부)을 분리하고 변호인 제도를 도입(심지어 국선변호인제도까지)하고 있다. 재판도 3심제를 실시함은 물론 재심청구권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면서 “이렇듯 세상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명목상으로라도 애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이른바 ‘신앙적 범죄 행위’에 대한 권징에 있어 서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해서 면직, 출교 등의 판결을 내라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단규정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왕 목사는 문제점으로 △무책임성 △변론 기회 미 제공 △이단연구가들의 신뢰성 상실 △신학적 차이에 대한 편협성 등을 들었다. “공교회적 차원에서 의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병왕 목사는 “개 교단이 자신들의 신학 내지는 성경해석과 관련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 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류금지’ 및 ‘참여금지’ 등을 결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이단(성)’ 여부는 교육부 인가 신학대학교를 갖고 있는 교단에서 파송한 각 1인의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에서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누군가에 대한 이단성 문제가 제기돼 이 인물에 대한 이단 여부 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단이 자신들 이단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단 재판 법정’에 제소하면, 재판 법정은 이를 한국교회에 알려 공개재판을 개최 이단(성)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때 당사자의 입회는 물론, 당사자가 자신을 변론해 줄 신학자를 변론인으로 내세우거나 본인이 변론하고자 할 경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인만큼 ‘만장일치’에 의해서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한국교회 일부 이단사이비 연구가들의 사례 중심으로 본 민낯’을 주제로 발표한 문병원 기자는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이단-사이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 생계형 연구가들의 행태를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이단사이비 연구가 이러한 범주에 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다. 일부 이단 연구가들이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특정인들을 문제 삼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서 “개인이 특정 단체 혹은 상당소를 만들어 마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상담과 세미나 등을 인도 생계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문 기자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주요교단들이 올라온 연구 대상자들을 과거와는 달리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세세하게 신학적 사상을 질의하고 꼼꼼하게 결론을 내리는 모습은 변화된 환경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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