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전총회장, 강남노회는 이상한 강남스타일 | ||||||
강남노회, 교단헌법보다 노회의 결의 중시 | ||||||
법과 기독교 ![]() | ||||||
강남노회가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성희 목사는 이상한 강남스타일이리고까지 했다. 이상한 강남스타일은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강남노회는 1) 박노철목사건, 2) 임시재판국건에 대해서 총회의 헌법보다 노회의 결의를 중시하고 있다.
1) 박노철목사의 총대의 문제
강남노회는 김예식 노회장이 박노철목사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모두 불법을 행했다고 했다. 노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목사를 인준하고 공동의회소집을 허락했는에 어떻게 불법이냐는 것이다. 노회의 결의를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은 노회의 결의보다 교단의 헌법을 중시했다. 박노철목사의 재판국 결정의 즉각효력을 인정하여 총회의 총대권을 정지했다.
현재 교단헌법은 상설재판국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상한 강남스타일은 상설재판국없이 임시재판국을 만들어 놓고 특정목사들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다. 강남노회는 소망교회 김지철목사에 대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상설재판국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경우, 임시재판국을 만들어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 강남노회가 임시재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원권을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제11장 노회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그리고 교단헌법에 책벌은 재판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재판국은 임시재판국이 아니라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해야 한다.
제4조 [재판의 원칙] 그러므로 강남노회가 상설재판국이 아닌 임시재판국을 통하여 하는 모든 재판은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강남노회의 임시재판국은 총회헌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노회의 결의에 따라 그 때 그때마다 재판을 때문에 강남스타일의 재판국은 불법재판국이다. 그러므로 강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를 성토할 것이 아니라 강남노회 임시재판국을 성토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성희 전총회장의 이상한 강남스타일이란 말은 틀리지 않았다. 총회재판국은 강남노회가 한 재판은 모두 임시재판국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대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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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3 [07:29] 최종편집: ⓒ lawnchu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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