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이캄 비판 윤태열 신우선… 왜, 불기소? | ||||||||||||||||||
횃불재단 인물들 운영 관여… 정관 일부 무효인 점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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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검찰이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피소된 윤태열 목사와 신우선 목사에 대해 각각 ‘불기소 결정’한 이유가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윤태열 목사는 카이캄비상대책위원장(카이캄비대위)이며 인터넷에 개설된 카이캄비대위 카페에 지난 2015년 12월 22일경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카이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로 카이캄 측에 의해 고소된 바 있으며, 검찰(의정부지검 2016형제64749호) 조사 결과, 지난 2월 28일 ‘명예훼손’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모욕’은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졌다.
카이캄 측이 윤태열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윤 목사가 카페에 올린 글에서 △횃불재단이 카이캄의 인사나 재정을 지배하고 있고, △카이캄의 정관이 바꿔치기 되어서 등록되었으므로 카이캄 정관과 그 활동이 무효라는 등의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 또, 윤태열 목사의 글 중에 나오는 △기독교 마피아 집단, △이들의 가면을 보았고 거짓과 궤휼과 위선과 기만을 알았기에 그리고 이들 – 기독교횃불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카이캄 이사진 – 을 신앙의 이름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 △불한당 집단, △강도의 행위에 비견할 불법의 악행이라는 등의 표현에 대해 ‘모욕’이라고 카이캄 측은 주장했다.
윤태열 목사의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카이캄의 인사나 재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카이캄 측은 검찰 조사에서 “카이캄은 사단법인이고 횃불재단은 재단법인으로 별개의 단체이고, 횃불재단이 카이캄의 인사 및 재정을 지배하거나 부당하게 간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윤 목사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윤 목사는 △당시 신문기사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횃불재단과 카이캄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으며, △카이캄은 횃불재단이 주최하는 ‘디아스포라’라는 행사에 큰 돈을 지원하면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자 카이캄의 정관을 변경하려다가 서울시로부터 직권 취소를 당했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검찰은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정했다. “① 카이캄의 법인 설립 당시 이형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이라고 변경하면서 정관을 변경하고, 카이캄의 전신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이하 ‘한독선회’라고 한다)는 이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현재의 카이캄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이형자는 횃불재단의 대표로도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십여년 간 횃불재단과 카이캄이 임원들이 겸직한 상태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횃불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이 카이캄을 운영하며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카이캄은 총회의 결의없이 총회가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도 이사회에 위임하여 운영하면서 피의자(윤태열 목사)가 위 글을 적시하기 전까지 한 번도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던 점, 특히 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카이캄은 횃불재단이 주최하는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에 1억 여원 상당의 거액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피의자 등 상당수의 회원들이 이를 문제삼자 카이캄은 정관을 변경하여 목적사업에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다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 점, ③ 이러한 정관변경 등록을 하였는데 비대위에서 이를 문제삼자 주무관청에서 총회 결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정관변경을 직권 취소한 점, ④ 본 건 게시글의 내용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카이캄 측)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윤태열 목사의 ‘카이캄의 정관이 바꿔치기 되어서 등록되었으므로 카이캄 정관과 그 활동이 무효’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카이캄 측은 검찰조사에서 “법인으로 설립될 당시 한독선회가 새로 비법인사단을 만들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법인으로서의 틀을 빌려서 카이캄을 설립하였고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정관을 변경하여 카이캄의 정관으로 활용하였는 바, 따라서 카이캄의 전신은 한국기독교선교원이고 거기에서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태열 목사는 △카이캄의 전신은 한독선회이고 한독선회가 따로 총회를 개최하여 왔음에도 한국기독교선교원이 정관을 변경하여 ‘카이캄’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며, △주무관청에서도 카이캄의 정관이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쌍방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카이캄은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의 기초는 인적 구성원인 바, 카이캄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카이캄의 연혁이 한독선회라고 되어 있고, 한독선회에서 총회와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기록 제579쪽 카이캄 홈페이지에 기재된 카이캄의 연혁), 한독선회는 새로 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기독교선교원이 정관을 변경하여 카이캄이라고 하고, 한독선회는 이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현재의 카이캄을 설립한 것으로 단순히 한국기독교선교원만이 카이캄의 전신이라고 단정하면서 한독선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독선회의 총회록과 정관이 별도로 존재(고소인도 총회록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하고 그 총회록의 일시 및 장소가 카이캄 홈페이지의 연혁에 기재된 한독선회의 제5회 총회가 열린 일시 및 장소와 일치하고 있어 일응 한독선회가 총회를 개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제599쪽 피의자가 제출한 총회록과 정관), ③ 카이캄의 최초 정관은 일부 내용(정관변경 등)이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 민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일부 무효인 점이 있고, ④ 본 건 게시글의 내용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고 독단적인 견해인 측면이 있으나 피의자에게 허위성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
검찰은 ‘모욕’과 관련하여 서두에서 언급한 윤 목사의 표현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정관과 재정 공개 및 총회 개최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위와 같이 발언하게 된 점에 비추어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고 과한 면은 있으나, 최대한 보장받아야할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하고 전체 게시글의 취지상 피의자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 자극적인 표현만을 기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태열 목사가 카이캄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횃불재단이 카이캄의 인사나 재정을 지배하고 있고, △카이캄의 정관이 바꿔치기 되어서 등록되었으므로 카이캄 정관과 그 활동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동안 카이캄 비대위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카이캄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줄기차게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히며 교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의 언론플레이를 펼쳤을 뿐 아니라 법적인 공세까지 폈다. 하지만 검찰이 윤태열 목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카이캄의 해명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에 앞서, 윤태열 목사와 마찬가지로 카이캄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신우선 목사 역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명예훼손)을 2016년 12월 29일에 내린 바 있다(서울남부지검 2016형제59757호). 전 카이캄 가입심사위원이었던 신우선 목사가 카이캄 측으로부터 1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 때문이다. “지금 카이캄 안에는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주었다고 하여 마음대로 돈을 쓴다면 이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카이캄의 지금은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는 자가 임자이라고 할 정도로 마구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분소(한남동과 대신동에 있었던 두 개의 분사무실)에는 많은 자금의 필요로 건물구입비 또는 임차료 그리고 제반 일반 경비 등 많은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천여 목회자 회원의 회비로 조성된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려 자기들 멋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 기이한 사건이 법원의 등기부 등재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담당자간의 긴밀한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희한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서는 당시 법원 등기소에 등재를 위한 관계 제출서류를 검토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당시 카이캄의 이사진들은 이건에 대하여 깊숙이 관여했거나, 혹 방관했는지를 당시 관계서류를 검토해보면 알 것이니 당시 카이캄을 횃불회 재단법인 부속 법인으로 여기며 행정처리 했던 관계자들은 이실직고 하시길 정중히 부탁합니다.” “이들보다 못한 개혁추진위원회 임원단들이 힘든 어려움과 주위의 뭇사람들의 비웃음의 시선을 뒤로 하고 팔을 걷어 붙어 가면서 오늘의 이 사실을 밝혀 주었지요. 2003년 6월 27일 통과한 카이캄의 (등록)정관이 무효임을요...!!” “‘카이캄의 회원징계는 원천 무효임을 통보’라는 제목으로 수신: (사)한독선연 이사장, 참조: 연합회장, 발신: 신우선 목사로 해서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에도 없는 징계위원을 운영규정이라는 명분으로 급조하여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등 운영규정을 임의로 적용하는 불법적 작태를 지적한다.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따르고 시행령에 시행규칙이 따르듯 정관이 있으면 운영규정이 따르게 마련인데 정작 정관에는 징계규정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도 일개 특정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을 급조하여 임명하고 조직화하여 감히 개별적 조직체인 단체의 장을 견강부회로 징계할 수가 있는가? 이는 어느 특정인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라고 말하겠는가? 바른말을 한다고 징계를 당해야만하고 이에 가만히 있으려니 짐승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카이캄의 비애, 카이캄의 이러한 일련의 일방적인 행위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 이상과 같은 신 목사의 글에 대해 카이캄 측이 고소를 한 이유를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소인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이라고 한다)는, 피의자가 카이캄의 가입심사 위원에서 해촉되는 과정에서 악감정을 품고 카이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카이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검찰은 “피의자(신우선 목사)는 카이캄의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하였을 뿐 카이캄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은 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을 하였다. “○ 살피건대, ① 실제 카이캄의 분소(분사무소)가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이 있으며, 카이캄의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의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언론에 게재된 점, ③ 카이캄이 정기 회원 총회를 통하여 결산보고를 아니하거나 정관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카이캄이 위와 같은 의혹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④ 피의자가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다음 카페 ‘카이캄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나 카이캄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단 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모든 회원들이 만족할 수 없으므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로 카이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은 카이캄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의자에게 카이캄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은 신우선 목사에 대한 카이캄의 고소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카이캄의 불의한 행보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카이캄 측은 자신들의 행보를 비판한 신우선 목사와 윤태열 목사를 고소했다가 검찰의 ‘혐의없음’이라는 어퍼컷을 연달아 얻어맞고도, 윤세중 목사와 <교회와신앙>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신우선 목사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카이캄 측의 이런 형사고소에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법률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며, 카이캄이 이 비용들을 어떻게 조달하여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카이캄 재정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으니 카이캄 회원들이 낸 회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고 있는 차에, 혹시 이런 곳에 펑펑 쓰이고 있지나 않는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카이캄은 크리스챤연합신문(발행인 지미숙 목사)과 MOU를 맺으면서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건넸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만약 카이캄 비대위 소속 목회자들이 서울시가 지난 해 2월에 허가를 내준 조건부 정관 변경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어찌되었을까. 직권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카이캄이 횃불재단의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사업목적에 넣기 위해 변경한 정관이었으므로 합법성을 주장하며 매년 수천만 원 이상의 카이캄 재정을 횃불재단이 주최하는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에 지출할 것이다. 그런데 그만 이 조건부정관이 서울시로부터 직권 취소되고 말았다. 카이캄 비대위의 지적에 의해서 말이다. 그러나 조건부 정관이 직권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캄은 여전히 이 정관을 법인등기부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카이캄 비대위 목회자들과 <교회와신앙>의 고소건에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카이캄 측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003년도 정관으로는 합법적인 총회를 개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 정관은 분명히 제16조(구성)에서 “총회는 각 지원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카이캄에 무슨 지원이 있는가. 이는 예전의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이사장 이형자)에나 해당되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카이캄 정관으로 바꿔치기 하다 보니 카이캄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악수(惡手)를 둔 셈이 되고 말았다. 지난 2016년 2월의 조건부 정관이나 10월 31일에 열었던 카이캄 회원 총회가 주무관청에서 퇴짜를 받은 것도 무효에 해당하는 조항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캄은 다시 2017년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해 총회를 열겠다고 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카이캄 총회 개최용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가운데 다른 교단에 소속된 목사가 있다는 정황이 <교회와신앙>의 취재에 포착됐다. 문제는 좌충우돌하는 카이캄의 행보를 돕는 인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인물이 있다. 카이캄 비대위의 윤태열 목사, 신우선 목사, 윤세중 목사 그리고 <교회와신앙>에 대한 카이캄 측의 고소건과 관련하여 카이캄 측의 ‘고소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크리스챤연합신문의 발행인 지미숙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카이캄의 홍보국장이라는 직함을 지미숙 목사. 그 역시 카이캄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세중 목사 징계위원에 위촉되어 윤 목사의 목사면직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카이캄 측의 불의한 행보는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카이캄 집행부의 좌충우돌 행보에 조력하는 이들이 카이캄을 더 그르치고 있다. 이에 뜻있는 카이캄 회원들과 한국교회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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