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 헌법 문제
교회 정치에 관한 사항
[1] 장로회 정치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모세(출 30:16;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딛 1:5; 벧전 5:1; 약 5:14)때부터 있던 제도이다.
[2] 교회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 )이므로 필요하며 사역적 측면에서는 ( )이므로 교회정치가 필요하다.
* 유기체, 조직체
[3] 교회정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라
* 교황정치 : 로마 카톨릭과 희랍정교에서 사용
* 감독정치 : 감리교회, 감독교회에서 사용
* 자유정치 : 각 지 교회가 자유로 행정 하는 정치
* 조합정치 : 각 지 교회의 대표로 조직됨
* 장로회정치 :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 * 지교회의 교인들→장로 선택→당회→치리권 행사
[4]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원리를 말하라
* 양심의 자유 :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다. 누구 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교회의 자유 : 교회의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 하신 대로 설정한 자유권이 있다.
* 진리와 행위의 관계 :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진리가 선하니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
* 직원의 선거권 : 성경대로 그 회의에서 선정한다.
* 직원의 자격 :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이 어야 한다.
* 치리권 : 성경(하나님의 말씀)이 치리의 기준이 되어 야 한다.
* 권징 :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 신령상의 것으로 국법 상의 시벌과는 다르다.
[5] 장로회 정치의 자치권과 타치권을 설명하라
* 자치권 : 치리회가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가지는 전권 통치권을 말한다.
* 타치권 : 공동구역(상급 치리회의 관할 구역)내의 타 회에 대한 공동 감시권 즉, 당회원이 당회 내에서는 전권통치권을 가지고 그 동일인이 노회원으로서는 타당회에까지 치리권이 미친다는 것이다.
[6] 기본교권과 치리교권의 본 바탕을 이루는 원리를 설명하라
* 기본교권은 양심의 자유 원리에 바탕을 두고
* 치리교권은 교회의 자유 원리에 바탕을 둔다.
[7] 양심의 자유원리가 유린되는 정치 형태는 무엇인가
* 교황정치. 감독정치
[8] 교회의 자유원리가 유린되는 정치 형태는 무엇인가
* 자유정치. 조합정치
[9]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가 받지 아니할 교훈과 명령은 무엇인가
*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
[10] 양심에 자유 원리는 무엇인가
*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며,
* 오직 범위와 한계는 성경이며,
*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은 자기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복종하는 것이요,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는 비록 신앙과 예배 등 종교적 관계라 할 지라도 각기 자기의 양심대로 판단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11]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가 받지 아니할 교훈과 명령은 무엇인가
*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
[12] 교회자유 원리를 설명하라
* 양심의 자유 원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양심의 자유는 개인을 전제로 한 원리요, 교회자유는 단체(즉, 교회)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양심의 자유 원리에 따라 용인할 수 있는 일도 합당한 교회 공동생활로 말미암는 필연적인 제약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혼자 드리는 예배시간은 아무 때도 좋다. 그렇지만 일단 교회가 시간을 정하면 제 마음에 안들어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 자기 교회의 입회 규칙, 입교인 및 직원자격, 교회정치의 일체 조직도 오직 교회의 의사대로만 하는 것이 교회의 자유이다. 그러나 치리회의의 위계적 조직에 따르는 하회 관할은 침해가 아니며, 성경교훈에 의함이므로 순복이 도리어 교회자유이다.
[13]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원리를 설명하라
* 진리를 빙자한 악행과 선행을 핑계하는 비 진리를 함께 배제하는 원리이니
* 선행의 열매 맺는 진리와 진리에 터전한 선행만을 인정하는 원리이다.
[14] 헌법을 사용한 연대에 대해서 설명하라
* 1907년 독노회 창립 당시부터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규칙이란 명의로 원 헌법을 임시 사용함
* 1912년 9월 1일 제 1회 총회에서 사용함
* 1917년 9월 제 6회 총회에서 수정, 노회 수의하기로 가결하고 1922년 9월 제 11회 총회( p. 17)에서 완전히 채용함
* 1962년 9월 제 47회 총회에서 수정 확정 가결(1960년 12월 13일 제 45회 계속 총회에서 17인에게 헌법 수정 위촉을 한 뒤 1961년 제 46회 총회에서 보고 채용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 뒤)
[15] 장로회 정치의 성직 평등이란 무엇인가
*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하의 성직에는 교황이나 대감독 밑의 성직에 계급(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을 두나 장로회정치의 성직은 평등하여 계급이 없다는 말이다.
[16] 장로회 정치의 특색은 무엇인가
*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 삼심제도로 당회, 노회, 총회의 세 치리회가 있다.
[17] 교회정치의 필요성을 말하라
* 교회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생활이니 질서 유지와 신성 유지는 불가키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조직(즉, 정치)은 있을 수밖에 없다.
[18] 교권을 구분하고 설명하라
* 성직자의 권세란 교리권 내지 교훈권과 치리 장로와 함께 행사하는 치리권이니 곧 장립과 노회로 말미암는다.
* 평신도의 권세란 성직자를 선거하는 권세요, 또는 저희가 선출 한 치리 장로로 하여금 저희를 대표케 하여 치리하게 하는 치리장로의 치리권이다.
*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는 성직자의 치리권 밖에 다른 치리권을 인정치 않고 . 자유 정치와 조합정치는 평신도 의 치리권외에 치리권을 인정치 않으나, 우리 장로회 정 치는 이 양 권세를 동등하게 하며 상호 견제케 한다.
[19] 국사(園事) 관계와 육신상 일에 대한 교회의 권세를 쓰라
* 아무 권세도 없고 또는 신령 상 일에 대하여 처리하는 권세만 있다.
교회에 관한 사항
[20] 교회의 구별을 설명하라
* 유형교회 :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며 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 무형교회 :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21] 교회의 정의를 말하라
*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 한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22] 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라
* 예수를 믿는 무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성경의 교훈과 교회 정치에 의하여 공동예배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지교회(支敎會)라고 부르는 것은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중심 치리회는 노회이기 때문에 지교회라고 부른다. 즉 교회를 설립하거나 당회를 조직하게 하는 것은 당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23] 지교회 설립의 5대 요건은 무엇인가
* 교인 즉,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그 교인
* 일정한 장소
* 하나님 경배와 거룩한 생활
* 예수의 나라를 확장
* 성경 교훈에 의한 공동예배
[24] 유형교회 교인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고백이 있는 자이다.
[25] 유형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 거짓 신앙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믿음이 완숙치 못할 때
[26] 무형교회 교인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선택이니 곧 백퍼센트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다.
[27] 조직교회와 미 조직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 조직(組織)교회란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말하며, 미 조직(未組職)교회란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를 말한다.
교회 직원에 관한 사항
[28] 직원의 자격 원리를 설명하라
* 임직 서약대로 믿고 지킬 자이어야 한다
* 곧 성경과 교리, 신조, 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 대로이다.
* 장로교 신앙이 없는 자는 장로교 교인은 물론 직원이 될 수 없다.
[29] 교회 직원의 자격자는 어떤 사람인가
*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이다.
[30]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설치된 직원이 할 바 책임은 무엇인가
* 복음 전파
* 성례를 시행하는 것
*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
[31] 교회의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교회에 있다( 교인에게 있다 )
[32] 교회 직원을 구분하라
* 창설직 : 12사도
* 항존직 : 장로(목사와 장로), 집사
* 임시직 :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
* 준 직 : 강도사. 목사후보생
[33] 창설직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부르는가 설명하라
* 12사도로서 교회 창설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34] 창설직원의 3대 특권을 말하라
*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교훈과 성경 기록에 오류가 없는 특권
* 이적을 행하는 권능
*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
[35] 창설직의 임기를 말하라
* 교회 창설이 끝나기까지이다.
* 12사도가 종신하기까지이다.
[36] 교회의 항존 직무가 무엇인가
* 교리권 내지 교훈권을 가지고 말씀 전파와 말씀 수 호하는 일
* 치리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
* 봉사권을 가지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
[37] 항존 직원의 직무와 그 중 구심점(求心點)을 이루어야 할 직무를 말하라
* 직무
1) 목사 : 말씀 전파와 수호의 직무 및 다스리는 직무를 말한다.
2) 장로 : 다스리는 직무
3) 집사 : 구제와 봉사의 직무
* 구심점
말씀에 대한 목사의 직무가 그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38] 다음 중 교회 향존직 직무가 무엇이냐? (①)
① 봉사권으로 구제한다 ② 성령권으로 안수한다.
③ 권능으로 이적을 행한다
[39] 교회의 임시 직원에 대해서 말하라
*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 집사
※ 전도사의 권한과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라
* 전도사의 권한과 자격
1. 권한
1)당회장의 허락으로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임시회장
2)특별한 경우 당회의 언권방청이 될수 있다.
2. 자격
1) 노회에서 고시한 후 허락 받은 자
2) 총신 대학원 졸업자는 필답고사 면제.
* 전도인
1) 유급사역자로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사람.
2)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권사의 자격과 직무
1. 자격
1) 여신도 중 만 50세 이상된 입교인.
2)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⅔이상 찬성 얻은 자.
2. 직무
1)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
2) 임기는 1년이다.
[40] 임시직원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항존 직원이 없어도 교회의 항존 직무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 항존 직원을 방조하게 하려고
* 여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
* 항존 직원으로 양성하는 방도로 삼으려고
[41] 임시직의 임기를 말하라
* 정기 임시직 : 곧, 서리 집사이니 1년이다.
* 부정기 임시직 : 시무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전도사, 전도인, 권사인데 특별사유가 없는 한 종신에까지 신장할 수 있고, 혹은 아주 짧은 기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42]임시직원과 항존직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라
* 공통점 : 하는 일이 같은 교회의 항존 직무이다.
* 차이점 : 1) 항존 직원은 직무의 전담 수행자요, 임 시직원은 그 방조자이다.
2) 항존 직원은 안수 임직하는 종신직이요, 임시직의 직분은 시무기간 동안에만 국 한한다. 즉, 사면하면 평신도이다.
[43] 임시직원에게 명예직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밝혀 설명하라
* 임시직원에게 명예직을 줄 수 없다.
* 명예직은 시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항존직은 종신직이니 사면해도 직분이 있어 명예직을 주는 것이 타당하거니와, 임시직은 시무하지 않으면 평신도일 뿐 직분이 없으므로 직분 없는 자의 명예직은 부당하다.
[44] 전도사의 자격을 쓰라
* 신학교 또는 성경학원을 졸업한 자.
* 무흠 입교인으로 5년 이상 된 자.
*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45] 전도사의 정의가 무엇인가
*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하게 하려고 노회의 인가를 얻어 당회가 세우는 유급교역자다.
[46] 전도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 전도사는 목사 밑에서 일하는 자와 당회장 밑에서 교회를 맡아 일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도사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를 시무하는 자이다.
[47] 전도사의 권한을 말하라
* 장로 아닌 남전도사가 효율적인 방조를 위해 특별한 경우 당회에 언권방청이 허락된다.
*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 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허락이 없음면 제직회 회원 권이 없다.
[48] 전도사와 장로의 직무 성격을 목사 직무에 비추어 비교하라
* 목사의 가르치는 직무에 대하여 장로는 항존 직원으로 방조하고, 전도사는 임시직원으로 방조한다.
* 목사의 다스리는 직무에 대하여 장로는 같은 권한으로 협동하고 전도사는 목사와 및 같은 권한으로 목사에게 협동하는 장로를 각각 방조한다.
[49] 여전도사의 헌법상 권한이 무엇인가
* 아무 규정도 없다.
[50] 권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51] 권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 무흠 입교 인으로 다년간 경과하고 45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52] 권사의 직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가진 직분은 무엇인가
* 서리집사
[53] 권사와 집사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 권사는 임시직이요, 집사는 항존직이다.
* 집사는 항상 제직 회원이요, 권사는 조직교회의 경우 당 회의 허락이 없으면 제직 회원이 아니고, 미 조직교회에서는 제직 회원이 된다.
* 집사는 봉사 권을 전담 수행하나 권사는 방조 수행할 뿐이다.
* 집사는 심방 직무 외에도 구제비와 일반 제정 수납의 직무가 있으나, 권사는 심방 직무 뿐 이다.
[54] 명예권사는 가능한가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 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 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55] 준 직원이 무엇인가
* 준목과 목사후보생이 다같이 목사 되기 위해 공부하는 자인데, 강도사는 신학을 마치고 교회 안에서 실천으로 공부하고 목사후보생은 아직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이다.
[56] 교회의 준 직원에 대해서 설명하라
교회의 준 직원은 준목과 목사 후보생이다
* 준 목
1) 총회에서 실시하는 준목 고시 합격 후
2) 노회에서 인허를 받아야 함
3) 교회 치리권은 없다
4)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 목사 후보생
1)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은 자
2) 노회의 지도 하에 신학을 공부하는 자
3)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는 노회관리 아래 있다
[57] 목사 또는 후보생과 준목은 어디에 속하는가?
* 개인적으로 당회에, 직무상으로는 노회에 속한다.
[58] 양성의 요의에 대하여 기술하라
* 목사의 성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여
* 교회를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 노회가 준목으로 인허한 후
* 그 준목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l개년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다.
[59] 관할
*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할 때 : 본 노회 혹 본 노회 의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거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한다.
* 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교인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 목사됨 에 합당한 자격 유무를 증명한다.
* 총회 인정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본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장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l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 을 수업한 후에 준목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60] 준목고시 및 인허(고시총회, 인허노회)
* 준목 인허를 청원한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원 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하여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 인허는 노회가 된다.
[61] 고시종목
* 필기와 구두 2종이 있다
* 필기과목 : 논문 주해 설교(제출과목) .
교의신학, 교회사, 교회정치 (필답고사).
* 구두과목 : 면접(구두시험)
* 준목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논문, 주해, 강도와 같은 고시문제를 준다.
[62] 인허취소
* 강도사가 3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63] 헌법상 성직 가운데서 심방과 무관한 직분을 가려내라
* 전체 직분이 다 심방해야 한다. 다만 당회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그 감독 하에서 행한다.
[64] 교회 향존직이 아닌 것은? (④)
① 목사 ② 장로 ③ 집사 ④ 권사
[65] 교회의 임시직원이 아닌 것은? (①)
① 목사후보생 ② 전도사 ③ 권사 ④ 서리 집사
목사에 관한 사항
[66] 목사의 의의를 말하라
*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은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 전파와 성례를 거행하고 목회를 하는 자이다.
[67] 목사의 자격을 설명하라
* 총회 직영 신학교를 졸업한 자
* 총회 준목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노회 목사고시에 합 격한 자
* 신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이상 노회 관할에서 준목 으로 시무한 자
*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도 존경받는 자.
[68]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 성례를 거행하며
* 교인을 축복하며
*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69] 목사의 칭호에 대하여 말하라
*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 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지방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70]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위임목사란 지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위임을 받은 목사를 말한다.
* 임시목사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 하는 목사이며 시무기간은 1년이다.
[71] 미 조직교회에 위임목사를 허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 종신 시무한 위임목사를 법적으로 견제할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가 없으니 결국 목사 1인의 독재 정치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종신 시무 할 위임목사와 장로가 각각 동등한 권한으로 교인을 다스리는 것이 장로회 정치요, 목사 홀로 종신 시무케 하므로 기본권 행사를 못하게 함은 성직 권에 치우친 것이요, 장로회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72] 임시 목사의 권한을 설명하라
* 노회의 허락으로 조직 혹은 미 조직 교회를 1년간 시무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시무 허락
* 노회가 당회장권을 줄 수 있음.
* 교회 각 기관을 겸직할 수 있음.
[73] 부 목사에 대하여 설명하라
* 부 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당회의 결의로 계속 시무를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74] 부목사에게 당 회원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하라
* 부 목사는 치리권이 없는 목사이므로 당 회원이 될 수 없다.
[75] 원로목사나 공로목사가 교회를 사면하면서 그 교회 당회장권만을 가질 수 있는가
* 없다.
*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다른 점은?
1)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다년간 시무.
2)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에서 허락, 공로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추대.
3) 원로목사는 봉급을 정하고 청원하나, 공로목사는 봉급이 없다.
[76] 원로목사나 공로목사가 교회를 사면하면서 그 교회 당회장권만을 가질 수 있는가
* 없다.
[77] 무임 목사에 대하여 설명하라
* 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78] 다른 교파 목사의 본 교단 가입 절차를 설명하라
* 총신에서 1년이상 수학.
* 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
* 장립을 다시 하지 않으나 정치 제 5장 제 10조의 임직 서약을 시킴.
[79] 목사의 전임승인을 설명하라.
* 목사는 노회에 승락을 받지 못하면 이전하지 못하며 전임 청빙서도 직접 받지 못한다.
[80] 목사의 휴양 절차는 어떠한가
*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휴양이나 신학 연구, 기타 사정으로 당회의 결의를 얻어 3개월 이상 시무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1] 선교사에 대한 설명하라
*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입이 없더라도 선교사로 임직 할 수 있다.
* 그러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로 파송함이 옳다.
* 선교사의 봉급과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82] 외국 선교사(노회권)는?
* 본 총회 관할 노회 구역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 회원이 된다.
* 이명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지교회 일을 맡긴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이 있다(정회원).
* 파견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언권회원이 되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 총대권을 가진다.
*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나 본 신경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때는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 회원권을 탈제한다.
*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83] 장로와 목사직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 목사와 장로는 그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않다.
*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한다.
* 장로는 당회 관할 하에 있고 목사는 노회 관할 하에 있다.
*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는 안수치 못하고 장로는 성 찬,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
* 장로 장립을 받은 자가 목사가 될 때 목사 장립을 다시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일 외에 목사는 치리 장로의 직분을 임시라 도 행치 못한다.
* 타 교회 청함으로 임시회장은 가하나 치리장로의 직 무는 행할 수 없다.
* 명칭과 직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목사는 「 하나님의 사자」 혹 「그리스도의 사신 」이라 칭한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고만 칭한다.
*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함께 일할 수 있으나 세 례, 성찬 및 다른 일에 자의로 행하지 못한다.
[84] 목사와 장로의 일반적 칭호를 아는 대로 말하라
* 목사 : 목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신약의 집사, 장로,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
* 장로 : 교인의 대표자 한 가지 뿐이다
[85] 목사 청빙은? (②)
① 세례교인 1/3이상 ② 세례교인 2/3이상
③ 세례교인 과반수 ④ 세례교인의 참석 수대로
[86] 다음 중 목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③)
① 교훈 하는 직무 ② 성례거행의 직무 ③ 헌금 수납 지출 직무
[87] 임시목사의 임기는? (①)
① 1년으로 하되 1년을 더 승낙 할 수 있다
② 2년으로 하되 l년을 더 승낙 할 수 있다
③ 2년으로 하되 2년을 더 승낙 할 수 있다
④ 3년으로 하되 l년을 더 승낙 할 수 있다
[88] 목사는 ( )후 ( )에 합격되어 준목으로 인허후( ) 개월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 ) 고시에 합격되어 지교회의 ( ) 을 받은 자에게 노회의 안수로 임직한다.
* 신학졸업, 준목고시, 6, 목사, 청빙.
[89] 목사청빙에 잘못된 것은? (③)
① 2/3 이상의 찬성
② 소수의 심한 반대를 무시 못함
③ 청빙서에는 투표자만 날인
④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
[90] 목사 청빙서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가?
* 없다.
[91] 다음 중 목사가 평신도가 되는 경우는? (③)
① 자유사면 ② 권고사면
③ 자유사직 ④ 권고사직
장로에 관한 사항
[92] 장로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라
*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93] 장로의 권한에 대하여 설명하라
*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94]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 없다.
[95]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라
*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이 지난 자(통합측은 7년)
* 만40세 이상된 자
* 디모데전서 3 : 1-7에 해당하는 자
[96] 장로의 직무에 대하여 설명하라
*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97] 치리장로들의 권세가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경우를 말하고 그 방비책을 설명하라
* 허위 지 교회의 장로들이 목사를 청하지 않고 있으면 장로 독재가 가능하므로 가장 부패하기 쉽고,
* 노회권의 대표자인 목사 혹은 임시 당회장으로 견제하게 하는 방비책이 있을 뿐이다
[98] 원로장로에 대해 설명하라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99] 은퇴장로란 무엇인가
* 7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로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100] 휴직장로의 복직 절차를 기록하라
* 휴직장로가 본 교회, 또는 타 교회 이명 후 복직절차는 장로 장립 하기까지의 절차와 동일하며 안수만 생략한다.
[101] 목사와 장로의 소속에서 다른점은 무엇인가
*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바 목사는 노회에 속한다
*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하는 바 장로는 당회에 속한다.
집사에 관한 사항
[102] 집사직에 대해서 설명하라
* 지교회에서 택함 받은 남 교인이라야 한다
* 목사에게 안수로 임직을 받아야 한다
* 교회의 항존직이다
[103]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 집사의 자격
1)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 2) 그 행위가 복음에 합 당한 자
2) 딤전 3 : 8-13에 해당하는 자
* 집사의 직무
1) 당회 감독 아래서 교회 봉사
2) 교회의 헌금(재정) 관리(행 6 : 1-3)
[104] 집사가 왜 항존직원이 되어야 하는 가를 설명하라
* 구제와 봉사가 교회의 항존직무요, 또 그 대상은 항상 있어 잠시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5] 서리 집사의 정의는 무엇인가
* 시무(안수)집사의 서리
* 집사 직무를 1년간 맡아 일하도록 교회나 당회의 세움을 받은 자이다.
[106] 집사의 권한에 대하여 설명하라
* 가난한 교인을 심방하여 생활하는 형편을 살펴 위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권고하는 일
* 구제비를 수합하여 빈궁하고 무력한 교인과 혹 외인 에게 사례하는 일
* 교회의 모든 경비와 교회당 문권을 보관하는 일
* 성찬기명을 보존하여 성찬용품을 예비하는 일
* 교회재정과 구제하는 일을 전적 관리하는 직분이며, 기도하며 성경말씀으로 위로하는 직무를 행하는 일
[107] 서리집사와 시무(안수)집사의 직무상 차이점을 기 록하라
* 아무 차이도 없다.
* 서리 집사가 시무(안수)집사를 방조하나 그 직무는 본질적으로 같다.
[108] 남녀 서리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 교회 혹은 당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1년이다.
[109] 집사 안수 식까지의 순서를 서술하라
*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⅔이 상의 득표로 선출
*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에서 교양 받음
* 당회에서 시취 * 안수식 거행
치리회에 관한 사항
[110] 장로회 정치의 삼심제를 설명하라
* 치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식견이 천박하여 그릇 판단할 수 있으므로 치리회의 위계적(位階的)조직으로 세 번 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111]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의는 몇이 있는가
* 당회, 노회, 대회, 총회
[112] 치리회의 회집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이다
*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이다
*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113] 치리회를 회집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니 모이지 않고서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4] 각급 치리회의 회원은 누구인가
* 어느 치리회나 회원은 목사와 장로이다.
[115]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에 대해서 설명하라
* 치리회의 성질
1) 각 치리회의 등급은 있으나,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다
2) 어떤 치리회이든지 모두 다 노회적 성질이 있다
3) 각 치리회는 독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므로 그 결정은 전국 교회의 결정과 같다.
* 치리회의 범위(관할)
1) 당회 : 한 개의 지교회를 치리하는 회, 회원은 본 교회 담임목사와 치리장로이다.
2) 노회 : 일정한 지방내의 제(諸)교회를 치리하는 회, 회원은 지방내 목사와 각 지교회 에서 파송한 총대장로이다.
3) 대회 : 3개 노회 이상으로 조직된 회, 회원은 각 지교회에서 파송하는 목사와 장로들로 조직한다.
4) 총회 : 최상급 치리회이다. 회원은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목사와 장로들이다.
[116] 치리회의 권한에서 가장 중한 벌은 ( )할 뿐이다.
* 출교
[117] 치리회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라
* 치리의 대상
1) 도덕상, 신령 상으로 교리에 패역한 자.
2) 회개하지 하니 하는 자
* 치리방법
1)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함
( 불복자, 불법한자에게)
2) 교인 중에서 출교
※ 교회에서 행하는 치리는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다
1)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2)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118] 치리회의 위계적(位階的) 조직이란 무엇인가
* 각 치리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은 상회도 침해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그 조직이 횡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그밖에는 상회가 하회를 관할케 하는 조직인 것이 사실이므로 당회의 상회는 노회요, 노회의 상회는 대회요, 혹은 총회라는 뜻에서 종적이다. 이것을 위계적 조직이라고 한다.
[119] 치리권을 행사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 곧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다.
[120] 치리회 회집시에 기도할 이유는 무엇인가
* 해야 할 일이 신령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1]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를 유지하며 □□과 □□을 한다. 각급 치리회는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질서, 행정, 권징, 헌법 )
[122]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전국 교회의 결정권이란 무엇인가
*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결정은 그것이 바로 전국적인 결정권 행사가 된다는 말이다. (설혹 개교회의 결정이라고 해도 그 효력이 전국에 미친다는 뜻이다)
* 어느 치리회의 결정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뜻을 받들어 결정하는 것이니 그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국 교회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뜻에서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당회에 관한 사항
[123] 당회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 세례교인 30인 이상을 요한다.
[124] 당회 조직의 세 가지 요건을 쓰라
* 세례교인 30인 이상
* 평신도를 대표하는 치리장로
* 당회장권을 가진 지교회 목사
[125]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
* 교인의 입회와 퇴회
* 예배와 성례 거행
* 장로와 집사 임직
* 각 항목의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 권징하는 일
*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126] 당회를 회집할 요건 세 가지(각 항 15자 이내로)
*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할 때
* 장로 과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127] 당회의 성수에 대하여 설명하라
*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을 경우 :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 당회에 장로 3인 이상이 있을 경우 :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으로 성수가 된다.
*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의 일을 행할 수 있으나 ꡐ그 장로ꡑ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ꡑ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128] 당회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라
*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는 것.
* 예배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
*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정리하는 것.
[129] 당회 회집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소집해야 함.
*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 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ꡐ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ꡑ 고 했는데 이 때는 아마 ① 당회장을 청원하기 위해서 ② 목사 사례비 문제 때문일 것이다. (당회 회집은 무엇보다도 본 교회 목사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30] 당회의 소집권이 노회에도 있는가
* 노회에는 소집을 명령할 수 있을 뿐이요, 소집권은 당회가 가진다.
* 결국 노회의 명령이 있어도 당회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불응권이 있고, 상회는 명령 불복으로 처결할 권이 있다.
[131] 허위당회를 설명하라.
* 허위당회란 위임목사가 없는 당회를 말한다.
★ 참고 : 허위교회
[132] 당회장권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이다.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ꡐ본 교회 목사ꡑ가 ꡐ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ꡑ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도 그러하다.
1) 당회장은 언제나 목사라는 점
2) “특별한” 경우는 담임목사가 사임하게 되었을 경우
[133] 임시 당회장에 대해서 설명하라
* 언제나 목사이어야 한다.
* 목사가 공석시에는 노회가 파송한다.
* 당회 회집 때마다 임시 당회장될 목사를 그 교회에 서 청할 수 있음. (노회의 파송이 없을 경우에)
*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어도 당회가 사 무를 처리할 수 있다.(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은 제외됨)
[134] 장로가 1명 있는 교회에서 사망하거나 휴직계를 제출하면 ( )가 되므로 ( ) 당회가 되고 ( ) 년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못하면 ( ) 된다.
* 미조직교회, 폐, 2, 위임해제.
[135] 당회가 비치해야 할 각종 명부는 무엇인가
* 학습인 명부 * 입교인 명부
* 책벌 빛 해벌인 명부 * 별 명부
* 별세인 명부 * 이전인 명부
* 혼인 명부 * 유아 세례 명부
[136] 이명증서 (移名證書) 란 무엇인가
* 교인의 교적을 옮기는 치리회의 증서다.
[137] 당회록의 기재와 관리 요령은
* 회집 일시, 장소, 회원 출석상황, 결의안을 쓸 것.
*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
*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8] 연합당회에 대해서 설명하라
* 도시에 2개 이상의 당회가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 회원은 각 당 회원
* 치리권은 없고 교회유익을 도모한다.
노회에 관하여
[139] 노회의 요의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 으니
*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할 것이요
*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요 긴하다.
[140] 노회의 조직 규정을 쓰라
* 노회는 일정한 구역안에 있는 시무 목사 5인 이상과 총대 장로로 조직할 수 있다.
[141] 노회 회원자격
* 노회에 소속된 목사.
*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는 언권만 있다.)
[142] 노회 총대의 회원권은 언제부터인가?
*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 원권이 있다.
[143] 노회의 성수는 어떠한가
*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144] 노회의 직무가 무엇인가
* 노회 구역안에 있는 교회, 기관, 단체를 총찰.
*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 을 접수 처리
*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소송,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항을 접수처리
* 당회록 검사, 권징에 대한 해석.
*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관리,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
* 장로선택 및 임직허락, 장로및 전도사 자격고시 관장
*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 보고, 총회 총대선정파견, 총회 지시사항 실행.
* 지교회및 기관의 부동산관리, 재산문제 사건을 처리.
[145] 노회직무 요약하라
* 교회와 유급 교역자 총찰
* 당회의 제출 사안처리
* 고시및 인사관리와 당회록(재판회록) 검열
* 지교회 시찰
* 교회설립, 분립, 합병 폐지와 당회조직, 교역자
청빙의 건
* 상회와의 공한관계
* 목사고시
* 부동산 재판
* 시찰위원 구성, 치리권 보조
* 허위 교회에 임의 목사 파송
* 시찰위 활동 지도
[146] 노회가 보관하는 명부
* 위임목사 명부
* 임시목사, 부목사 명부
* 기관목사 명부
* 전도목사 명부
* 원로목사, 공로목사 명부
* 무임목사 명부
* 은퇴목사 명부
*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 장로 목사
* 전도사 명부
* 지교회 명부
[147] 노회록 검사에 대해 말하라
* 노회록은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8] 임시노회 회집에 대해 설명하라
* 각 다른 지교회 목사 2인과
* 각 다른 지교회 장로 2인과 청원에 대하여
*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 또는 서기)
* 회장은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한다.
[149] 노회의 완전한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④)
① 지교회 시무목사 ② 원로목사
③ 공로목사 ④ 전도목사
[150] 노회의 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있는 모든 ( )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 )이다.
* 목사, 장로
[151] 노회의 개회 정수는 예정한 ( )와 ( )에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 ) 이상이면 된다.
* 장소, 날짜,
[152] 다음 중 노회의 직무가 아닌 것은? (④)
① 당회의 정원 접수 처리
② 목사 후보생 고시
③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
④ 장로와 집사 임직
[153] 시찰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 사건을 협의 지도하기 위해 노회가 조직된 회이다. 권징권이 없고 허위교회를 돌아본다.
[154] 당회와 노회의 직무를 써라
당회 |
노회 |
1. 교인의 신앙행위를 총찰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관할 3. 예배와 성례 거행 4. 장로와 집사 임직 5. 헌금 수집을 주관 6. 권징하는 일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여 청원과 보고 |
1. 교회와 유급 교역자 총찰 2. 당회의 제출사안처리 3. 고시 및 인사관리 당회록 (재판기록)검열 4. 지교회시찰 5. 교회 설립, 분리, 합병, 예비와 당회조직, 교역 자 청빙의 건 6. 상회와의 공한관계 7. 목사고시 8. 부동산 재판 9. 시찰위원 구성, 처리권 보조 10. 허위교회에 임시목사 파송 11. 시찰위 활동지도 |
[155] 대회 조직에 대해 약술하라
* 3개 이상의 노회가 있어야 한다.
*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
* 목사와 장로의 수는 같아야 한다.
※ 현 본 총회 산하에는 대회제도가 없다.
[156] 대회의 권한과 직무는 무엇인가 쓰라
* 노회 판결에 대한공소 및 상고를 수리 처결한다.
* 모든 하회의 문의에 대하여 결정 지시권이 있다.
* 각 노회록을 검사 인준한다.
* 노회를 설립, 노회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한다.
* 총회에 헌의와 청원권을 제출한다.
[157] 임시 대회에 대해서 약술하라
* 2개 노회와 목사와 장로 3인의 청원으로 개회 10일전 통고, 기재 안, 안건안 의결.
[158] 노회의 성수는? (①)
①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② 목사와 총대 장로 각 5인
③ 목사와 총대 장로 과반수
④ 목사와 총대 장로 2/3
[159] 임시노회 소집 통지일은 어느 것인가?(②)
① 7일 전 ② 10일 전 ③ 12일 전
총회에 관한 사항
[160] 총회란 무엇인가?
* 대한 예수교 장로회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한다.
[161] 총회의 조직이란?
*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함.
*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3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
*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 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 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 단 총회 조직상 당분간은 지교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청대로 파송한다.(총회규칙 제2장 제3조)
[162] 총회의 권한은?
* 총회는 교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견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 과 구역을 작정하며 준목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하며 전교회를 위하여 품향을 단정하게 하고,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한다.
*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으로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
[163] 총회의 직무는?
* 총회는 산하 노회와 교회, 그리고 산하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모든 단체를 총괄한다.
*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체출한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 각 노회록 감사
* 장로회 헌법, 교리, 정치,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페지를 주관한다.
* 목사의 자격을 고시하는 것과 다른 교파와 연락하는 것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과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관리하여 교역자를 양성한다.
* 교육사업, 선교사업, 사회사업, 등의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 노회 재산에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64] 총회의 성수는?
* 노회의 과반수 출석 * 총대 목사의 과반수
* 총대 장로의 과반수
[165] 총회 총대는 어떻게 뽑는가?
* 각 노회 지방의 매 3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씩 파송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 조직상 총회 규칙에서 지 교회에서 목사1인 장로 1인식 총대로 파송한다.
[166] 총회 총대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라
*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된 사람(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 새로 조직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 총대될 장로 자격 : 그 회에 속한 위임장로와 휴직 장로이다.
[167] 총회 총대를 투표로 선거한다는 뜻을 쓰라
* 다른 선거 방법, 즉 구두호천. 전형위원 위탁, 회장 자벽, 연장순 결정. 장립순 결정 등을 모두 배제하 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168] 총회 총대의 교체에 대하여 설명하라
* 총회 원 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 총대 와 교체하지 못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허락으로 부 총대와 교체 할 수 있다
[169] 총회 언권회원에 대해 설명하라
* 본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 파견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선교사
*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
*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 지 못한다.
[170] 총회의 회집은?
*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매년9월 제3차 주일후 월요일 5시에 개회한다.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 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임시총회는 없으나 계속 총회는 있다).
[171] 개, 폐회 의식은?
* 총회가 기도로 개,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 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
[172] 총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① 교회 설립 허락 ② 강도사 고시를 관장한다
③ 신학교와 대학설립 ④ 헌법해석 할 전권
[173] 총회와 관계없는 것은? (②)
① 파회 ② 당회록 검사
③ 3당회 ④ 노회설립
[174] 총회 총대 선택은? (②)
① 총회 개회 1년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②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③ 총회 개회 3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④ 총회 개회 8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175] 다음 중 총회 권한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②)
① 준목고시 ② 교회 설립 ③ 헌법 해석권
[176] 총회 조직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은? (④)
① 각노회 지방의 매 3당회에서 목사 1. 장로 1씩 파송
② 노회가 투표하여 1개월 전에 송달
③ 차점 순으로 부 총대 몇 사람을 둔다.
④ 7당회가 못되는 경우 3당회 이하일 때는 목사 1명만 정회원이 된다.
[177] 총회 성수에서 잘못 말한 것은? (②)
ⓛ 예정한 날짜
② 노회의 1/3 출석
③ 총매 목사의 과반수 출석
④ 총대 장로의 과반수 출석
[178] 총회의 직무가 아닌 것은? (③)
① 소속 교회 총찰 ② 위탁판결 접수 처리
③ 허위교회 돌봄 ④ 하회록 검열
[179] 총회 권한 중 잘못 된 것은? (④)
① 헌법 해석권
② 준목 고시 관리
③ 노회의 합병
④ 신학교 설립은 노회에 있다
[180] 총회장 임기 동안에 임시총회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
* 없다.
선거 및 임직과 사면
[181] 장로와 집사 선거방법은?
*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82] 임직 승락은?
* 치리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제외) 선거된 본인도 승락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183] 장로와 집사 임기는?
* 치리장로 집사의 임기를 만 70세까지이다. 단 3년에 1차씩 시무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 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184] 장로의 선택절차를 쓰라
* 지 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당회 결의로 노 회에 장로 선거를 청원한다.
* 노회에서 장로 선거 허락을 얻으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를 투표하여 투표자의 2/3 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투표에서 당선된 자는 노획에 장로 시취 청원을 하 여 장로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장로 고시에 합격한자는 당회 아래서 6개월 이상 교 양을 받아야 한는다.
* 장로 고시에 합격한 자를 당회의 결의로 임직한다
[185] 권고 휴직과 사직에 대한 설명하라
*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前條)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제5조 자유휴직과 사직
* 사직 : 안수를 다시 받아 복직.
* 면직 : 징벌 - 평신도가 됨 - 해벌로 복직
[186] 장로, 집사, 권사의 사임에 대해 설명하라
※ 사임에는 자의사임과 권고사임이 있다.
* 자의사임은 임직 받았던 자가 시무하기 어려워 자신 이 시무를 사임하는 것이요.
* 권고사임은 임직 받았던 자가 당회의 결의로 시무사 임을 받고 사임하는 것이다.
[187] 목사의 사면에 대하여
* 자유사면 : 목사의 사면 이유를 교회 대표에게 묻고 승낙하면 허위 교회가 된다.
* 권고사면 : 지교회의 요청에 의해 노회에서 처리.
[188] 목사의 사직에 대하여 기술하라
* 자유사직 : 목사의 의견에 따라 노회가 결정하되 1년 유예를 두며 처리되면 평신도가 됨.
* 권고사직 : 목사가 성직에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건 강이 나쁘든지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교회 소속 기관에 관하여
[189] 회장의 직권은?
* 표결 중 가부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회장 이 원하지 않을 때는 자연 부결) .
* 특별한 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 매 사건의 결정을 선포한다.
[190] 속회 조직이란?
* 지교회는 자신의 자선사업, 교육 등을 위해 여러 가 지 회를 조직 할 수 있다.
[191] 속회 관리란?
* 지교회의 구역은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으 며 노회. 대회, 총회에 보고되며 그 치리회 관할아래 있다.
[192] 속회의 권한은?
* 명칭, 규칙, 임원, 선택. 재정, 출납은 치리회의 감독 을 받음.
[193] 공동의회란?
* 지교회 입교인을 회원으로 모이는 회를 일컬음
* 회원 :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 소집 : 당회가 ① 필요로 인정할 때와 ② 제직회의. 청원이나 ③ 무흠 입교인의 3분의 l이상 청원이나 ④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임원 :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본 노회 목사 중)을 청할 것이며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 회 집 :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의 의안을 l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치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 회 의 :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2/3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락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2/3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194] 공동의회가 어떤 경우에 소집되는가?
* 당회가 제시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 직원 선거
* 상회가 지시한 사항
* 공동의회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니면 다수결로 함.
[195] 공동의회 소집 요건은?
* 당회의 필요 * 제직회 청원 * 입교인 1/3 청원 * 상회 명령
[196] 제직회란?
* 조직: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
*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하고 서기와 회계 선정,
*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서리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전도인들에 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 회장
1) 조직교회는 당회장
2) 미조직교회는 당회장의 승인으로 전도사가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 개회 성수
1) 회원 과반수의 출석
2)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처 리할 수 있다.
* 임무(재정처리)
1)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2) 년말 공동의회에서 1년간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
3)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한다.
[197]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①)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198] 공동의회 소집에 잘못 된 것은? (②)
① 당회의 필요 ② 제직회 7/8의 청원
③ 무흠 입교인 1/3 이상 청원 ④ 상회 명령
[199] 정기 제직회는 1년에 몇 번 모여야 하는가? (③)
① 매월 l회 ② 2개월에 1회
③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200] 연합제직회의 임무는?
*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회원으로 조직하여 교회간의 친선을 위해 일하는 모임.
* 조직
1) 각 지방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2) 회원은 그 지방내의 목사, 전도사, 지교회 제직회 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임원은 투표
* 직 무
1) 치리권은 없다.
2) 그 지방내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 할 수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 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201]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임무 비교표를 작성하라
공동의회 1. 당회의 경과 2. 제직회와 각회의 보고 3. 예결산 채용 4. 기타 상정된 의안 결의 |
제직회 1. 금전관리 2. 금전출납과 구제 3. 예 결산 보고 |
권징에 관한 사항
[202] 권징 원리를 설명하라
* 신성유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범법자를 징책하거나 제척(除斥)하는 원리다.
* 당사자는 물론 타인에게도 공평하다는 공인을 얻어 야 하며 특히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있어야 효력 이 있다는 것이다.
[203] 권징의 효력은 어디에 있는가
* 정치의 공정(公正)
* 모든 사람의 공인,
* 만국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204] 권징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④)
① 진리 보호 ②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케
③ 악행 제거 ④ 범죄자의 육체적 유인 도모
[205] 범죄자를 소송하는 원고가 없어도 권징해야 할 경우는 누가 기소하는가?
* 치리회
[206] 비밀재판회를 열 수 있는 치리회의 가결은 회원의 ( )이다. (①)
① 1/3 ② 2/3 ③ 1/4 ④ 1/2
[207] 권징조례 35조에 의해 당회가 정하는 책벌 7가지
* 1.권계 2.견책 3.정직 4.면직 5.수찬정지 6.제명 7.출교
[208] 직원이 ( )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 )할 수 있다. (③)
① 견책 - 면직 ② 면직 - 정직
③ 정직 - 면직 ④ 정직 - 출교
[209] 면직당하고 출교는 당하지 않했을 때의 신분은①)
① 평교인 ② 노회의 준회원
③ 조건부 직원 ④ 아무런 변화가 없다
[210] 증인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④)
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
② 후세의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
③ 선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
④ 비양심적이라고 판단되는 자
[211] 치리회 서기가 출타. 별세 등으로 시무하지 못하 면 누가 기록의 원본이나 초본에 서명 날인하는가?
* 회장
[212]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 ).
**없다
[213] 소원 상소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후 ( )일 내로 작성하여 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②)
① 5 ②② 10 ③ 15 ④ 20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
[214]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의 변경은?
*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2/3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
[215] 신조와 요리문답 개정(3년 시한이 걸림)
*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2/3와 모든 투표수 2/3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가 채용하여야 한다.
*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 개정하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 위원(각 노회장)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 됨을 금한다.
[216] 헌법개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아래 괄호 안을 쓰라
* 소속노회 ( ① )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2 조를 준용한다.
* 각 노회는 수의한 개정안을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총수의( ② )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 ③ )에게 보고한다.
*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 ④ )하여야 한다.
① 1/3 이상 ② 2/3이상 ③ 총회장 ④ 공고
참고도서
강도사고시문제집 발행인 김유동
고시문제집 편저 엄도성
목사고시문제집 지은이 서성복, 이규탁 공저고시문제집 수정판 편저 엄도성
총신대입학시험문제집 발행인 김의원
강도사목사고시가이드 편저자 김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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