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두바협 장로들, 명분없는 합의 파기 | ||||||||||||||||
파기하려면 불이행시 파기조항이 있어야 | ||||||||||||||||
법과 교회 (226) | ||||||||||||||||
두레교회의 합의가 타결된 지 며칠 안되어 두바협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이영래 장로외 15인은 이문장목사측이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합의 내용에 반하는 문제를 보냈고, 언론을 통해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교회분립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벗어나 합의정신과 분립정신을 어겼다고 전했다.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 있다.
이문장목사측,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어 파기에 대해 이문장목사측은 두레교회의 명칭을 두레교회가 사용하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두바협에 대한 비방도 합의 3일 전에 모두 내렸고, 3), 4)항에 대해서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억 설 역시 평양노회에서 합의사항에서 500평의 규모 두레교회 유치원 부지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교회를 세워주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이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자회견시에 나왔던 말이라는 것. 실제로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기자들도 이미 유치원부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정도로 교회를 세워주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문장측은 오히려 두바협측이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통하여 이단이라고 비방했다고 했다. 더군다나 합의문에 "다음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나 다른 이유로 서로를 비방중상할 때 합의를 파기한다"라는 법적 조항이 없기때문에 조항의 근거도 없는 일방적 합의파기의 귀책사유는 두바협장로들 이다. 합의도 명분이 약했고, 파기도 명분이 약했다 두바협 장로들은 신도들과 상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회의 중재로 이문장목사측과 합의를 했다가 신도들의 압박을 받아 왔다. 5번의 사항은 합의 한후에도 두바협에서도 이문장목사에 대해서도 계속 이단이라고 비방했다. 오히려 이문장목사측이 파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두바협 장로들이 먼저 돌을 던졌다. 합의도 명분이 약했고, 파기도 명분이 약했다. 두바협 장로들은 이문장목사측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신도들때문에 파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도들은 다음과 같이 장로들을 압박하니 장로들은 더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바협의 '로뎀' 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신도는 이번 파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우기 이단들이 합의를 파기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며 원 위치에서 다시 뭉쳐 투쟁하자는 여인이여? 참으로 가련하도다. 어제는 이단, 오늘은 형제, 내일은 또다시 이단? 우리 주님도 혼돈되어? 나도 이단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 너희들이 한수 가르쳐 주거라하는 말씀이 뇌리에 스쳐가는 조그마한 영감이라할까 아니 느낌마저 듭니다. 그는 앞서 "16인 선수(장로)들의 용감한 구테타"라는 제목으로 장로들이 쿠데타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멘붕에 임했다고 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고 존경하던 두레바로세우기 장로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동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저 멘봉 상태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도모하였을까 심히 안타깝다는 연민의 정마저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오죽이나 험란하고 피골이 상접하였으면 그리하였거나 하는 심정도 헤아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나의 뇌리에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무지한 인권유린과 구테타의 유형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유재라는 신도는 "16인장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3년 12월 26일 두레교회 16인의 장로 명의로 두레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시작으로 29일 예배 후 일어난 폭력 사태를 기점으로 두바협이 태생하고 이문장목사의 잘못된 목회를 지적하며 두바협의 치열한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점에 있었던 5가지의 잘못된 교회운영을 바로잡고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적이 이단 문제로 희석되고 거기에 온 힘을 결집하는 상황을 보면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합의가 너무 안타깝고 억울해 가슴 한 가운데가 저미는 아픔에 울고 싶어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게 의견은 달라도 울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대안을 내 봐라”는 말도 안되는 이런 말로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바협의 이 카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오직 두레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열망으로.. 이단과의 싸움에서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신앙심으로 비바람 삭풍을 견디며 이겨왔습니다. 카페지기도 이번 분립안 결정에 울분을 토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성도들이 힘들어 하는 걸 볼 수 없어서 분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야합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에게서 돈 받아 교회를 바로세우겠다는 삼류코미디 같은 궤변을 늘어 놓는 16인 그대들은 이 치욕스러운 야합을 비판하는 순수한 동지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를 귀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 카페를 폐쇄하겠다. 비판적인 글은 삭제 시켜라 -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는 독선의 이 모습이 이단과 다를 바가 무었이던가요? 이런 토대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르게 될 것인가요? 이 카페의 운명도 풍전등화 처럼 위태 위태 시한부 인생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의 단면을 보는듯 서글퍼기만 합니다. 지도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합의를 하려면 노히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이 조정합의를 하게 해야 했다. 행정부인 치리회가 합의를 담당한 것은 성급한 행위였다. 물론 못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법적 명문이 약한 합의였다. 그러다 보니 합의, 파기의 명분이 희석화되는 것이다. 합의한 것 자체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형제라는 말을 삽입했다. 교리적 이단이 물질적 타협으로 인해 형제로 되는 것이다. "두레교회측은 분립되는 두바협측을 지원하기로 한다."(8항) "분립된 두교회는 형제교회로서 존속한다."(2항) 더군다나 석연잖은 이유로 파기의 명분을 이문장목사측에 문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약내용에도 불이행시 파기조항이 없었다. 파기조항이 있어야 파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조항에 합의만 있었지 파기조항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합의각서는 민사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파기할 명분도 약했다. 조항에도 없는 일방적 파기사유로 인해 분립예배후에는 두바협의 모든 민법적인 권리까지 파기되는 것이다. 도랑치고 가재잡는 것이 아니라 도랑도 못치고 들어가기 전에 뱀에게 물리는 격이다. 합의후 이문장목사측이 합의조건으로 500평 정도되는 두레 유치원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정도의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이면합의 조건이었다고 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의 이단재판은 상고인,피상고인이 "교회법과 국가법의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함으로 화해를 실천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고소인 조차 이단이 아니라고 자인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문장 목사측, 분립예배 진행한다 애초부터 평양노회는 화해조종을 총회재판국이 하도록 해야 했는데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인 노회가 주관해서 사법부의 조치를 무마시키려 했던 실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화해조정은 총회재판국이 해야 했다. 오히려 이문장목사측은 유치원부지에 해당하는 교회를 세워주기로 한 금액 20억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12월 20일 분립예배는 합의서대로 진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분립예배후, 일방적 파기상관없이 모든 법적인 것은 실효 분립예배가 끝나면 문서에 나와있는 모든 법적 효력은 실효되는 것이다. 20억 상당의 교회분립자금도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가 버렸다. 평양노회측도 합의서를 이유없이 파기한 측에 대해서 더이상 협조하지 않게 되고 파기한 측이 오지 않더라도 분립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문장목사측에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 평양노회측이 이번 화해를 주도하고 일방적으로 두바협측이 파기한 만큼, 평양노회가 총회재판국에 적극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채영남 총회장이 분립예배설교를 주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문장목사가 이단이라면 채영남 총회장이 분립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 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이문장목사에 대해서는 평양노회장, 두바협 장로들, 총회장 등이 이단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고소인들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 이문장목사가 한두 마디의 설교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거나 십자가상의 예수죽음에 대해서 표현상 형식적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내용을 반복설교했거나, 그러한 설교를 의도하고자 하는 교리적 체계성이 있으면 이단으로 정죄해서 칼부림 교단 합동으로 다시 돌려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대위와 총회재판국, 헌법의 신앙고백기준 갖고서 이단판정해야 이제 총회재판국은 이단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에 벗어난 이대위만의 결의갖고 정죄하는 이단감별사식 이단정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대위나 총회재판국이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1) 교단헌법 신앙고백에의 일치여부, 2)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의 이탈, 3) 상습성, 4) 고의성, 5) 교리적 체계성, 6)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 과실설교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한두 문장이나 한두편 설교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면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목사도 이단으로 정죄될 것이다. 총회 이대위나 재판국은 이단감별사들의 축자주의적 접근과 회원들의 관행에 따른 다수의 결의적 이단정죄방식에서 벗어나 수백년 동안 내려온 온 개혁신앙고백과 교단헌법에 나타난 교단신앙고백의 기준을 갖고 정죄해야 할 것이다. 두바협측은 파기하려면 이문장목사측이 조항을 위배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불이행시 파기조항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합의시 이단이라고 판단했다면 왜 협상을 했는지, 파기했다면 그러면 여전히 이단이라고 판단하는지를 대답해야 할 것이다. 혹시 금반언원칙(반대말을 하는 것은 금한다)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 ||||||||||||||||
기사입력: 2015/12/12 [11:21] 최종편집: ⓒ lawnchurch |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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