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현 수 박사
평택대학교 부총장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주 되심의 영성
<하나님 형상>
넷째,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무한자유경쟁을 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참다운 뜻에서 경제적 정의라 할 수 없다.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가 자유경쟁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구약 성경에 있는 희년(레 25장), 안식년(출 23:10-11; 레 25:2-7), 및 십일조와 베고 남은 곡식을 줍는 제도(신 14:28-29; 레 27: 30-32; 신 26:12-15; 민 18:21-32) 등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단지 개인적 구제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로는 사회복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복지 제도 수준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이고, 각종 연금과 보험 제도를 확립하고 추진하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장기적 노후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추진하며, 장기실직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장기적 재정 계획을 마련하여 재정부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일관성과 실제적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장기 혹은 단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 마련은 국내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의 시대에 경제 활동은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나라가 마련한 경제 제도가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제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세계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의 한 예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 정의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한 국제무역협정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논하려면 먼저 사회가 믿음의 영역인지가 신학적으로 논증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믿음이란 개인적 영역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나 활동에 그치고 만다. 교회는 사회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문제를 믿음의 영역과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그 밑바닥에 무엇이 보다 가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깔려 있다. 이러한 판단은 믿음의 차원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사회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계한다. 이것은 그 공동체가 사회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가 잘 지적한 대로 공적인 삶의 구조와 정책이 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결코 창조 질서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서 구체화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전통이 물려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다. 이것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대회’(ICOWE)를 거쳐 1989년 필리핀에서 가진 ‘마닐라 선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구원이란 그 본질이 총체적이다. 그것은 창조 질서와 분리되거나 양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 정의로운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사회에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온전하게 하도록 보냄을 받았다(요 17:15-18). 이를 위해 교회는 먼저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가르쳐야 한다.
<계속>
출처j...복음신문....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신 현 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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