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기 교수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Ⅰ. 문제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가 끝날 때는 반드시 목사의 축도로서 마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목사가 없는 교회의 예배에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끝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목사가 있는 경우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축도를 한 후 성가대가 응답송을 하고, 그리고 반주자의 후주로서 예배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는 기독교 예배의 전통으로서 형식과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교회법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장로교회의 경우, 총회 헌법예배모범 제6장 강도의 제5항에 보면 “강도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 폐회함이 옳다(고후 13:14, 히 13:20-21, 유다 24-25, 엡 3:20-21, 살후 3:16-17, 민 6:24-26)”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예배시의 축도는 교회법의 근거 아래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오랜 전통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예배순서의 한 행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축도에 대해 근래에 들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축도자의 자격, 축도문의 내용, 축도의 형태 등이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축도는 반드시 목사만이 해야 하는가? 축도문의 내용가운데 종결어미를 “있을지어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할 것인가? 축도문의 성경적 근거로서는 고린도 후서 13:13절의 소위 ‘바울의 축도’만을 사용하는데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민수기 6:24-26의 ‘아론의 축도’는 왜 사용하지 않는가? 축도할 때 목사는 두 손을 들어야 옳은가 한 손을 들어야 옳은가? 축도의 대상인 교인은 눈을 감아야 옳은가 떠야 옳은가? 등등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않고 담임교역자로 시무하고 있는 전도사들은 손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가지 형태의 축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축도를 하지 못하는 전도사들이 시무하는 교회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축도문의 내용을 변형시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한마디로 말해 축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의미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 본고에서는 축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축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로서 축도의 어원, 축도와 축복의 개념 파악, 축도의 성격 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본 주제의 중심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축도의 성격 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로 축도에 대한 형식적 고찰로서 특히 축도문의 종결어미 문제, 즉 “있을지어다”와 “축원하옵나이다”에 대해 각각 그 문제점들을 성경의 본문대조를 통해 성경적, 국문학적 고찰 속에서 그 논리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축도에 대한 내용적 고찰로서 축도문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 근거 아래서 파악하며 그 이해의 깊이를 더해 갈 것이다. 마지막 결론적 고찰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축도에 대한 바른 이해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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