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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北 주민 식량권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법
'내정 간섭' 주장… 인권법 반대 세력 北 주민 인권보다 北 정권 안위 중시
북한 식량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말할 자유 보장돼야 해결
-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 연구원장·전 통일원 차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북한도 1981년 가입하였다. 이 조약 제11조는 체약(締約) 당사국이 주민들의 식량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해결할 1차적인 의무는 북한 정권에 있다.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데 막대한 경비를 사용함으로써 식량난을 악화하는 북한 정권은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한국 사회가 북한 식량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도(誤導)하려 한다.
7년간이나 국회에 계류됐던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집요한 방해로 폐기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민주화 투사'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지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대표적인 업적으로 자랑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몇 년간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한국 대표가 기권하여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됐었다. 또 2006년 12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시대착오적인 입장을 취해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들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업무로 삼고 북한 인권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북한 인권 침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누락되었던 북한 인권 항목을 제2차 5개년계획에 포함한 것을 못마땅해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이 없다고 억지를 쓰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한다. 그들은 20만 명을 수용하는 북한 강제수용소의 참혹상, 연간 5000명의 강제 송환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신분 차별로 인한 식량 배급 중단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애써 외면하려 한다. 반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나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우리 사회 일부의 문제를 부각하려 노력한다.
그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숨은 이유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북한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콘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한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말할 자유가 보장되면 저절로 해결된다. 주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정권이라면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목표는 북한 동포들이 우리 국민과 같이 식량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 충실한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해결하는 정공법이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출처 :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글쓴이 : 고다니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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