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학

[스크랩] 한국장로교회의 3심제도 곡해 (박병진)

수호천사1 2012. 12. 21. 18:53

한국장로교회의 3심제도 곡해

박병진 목사/총신 명예교수. 교회헌법


인적 합의 넘어 ‘주의 뜻’이어야 하는 치리회 결의
장로회정치의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
재판국은 치리회 아닌 치리회의 부속기구


장로회 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0: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딛 1:5, 벧전 5:1, 약 5:1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총론 5),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하였으며, 또한 “교회 각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회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사건이 발생하면, 성경교훈대로 교회의 성질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회는 교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 각 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 제8장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장로회정치는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통칭할 때에 이같이 부른다)는 그 구성요원이 첫째가 목사이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정 제3장 제2조 1), 둘째는 장로이니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정 제3장 제2조 2). 그런데 정 제5장 제2조(장로의 권한)는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고 하여 회원 평등의 원칙은 치리회에서도 인정된다.


목사와 장로 단 두분으로 이루어진 당회에서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그 당회에서는 처결할 수 없고…필자 주:)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정 제9장 제2조) 하였으니, 이와같이 목사의 치리권과 장로의 치리권은 권한에 있어서는 똑같으나, 그 바탕은 서로 다르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 택함을 받아 치리권자가 되었으나, 목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의 소명에 따라 치리권자가 된다. 그래서 목사의 치리권은 그냥 치리권 혹은 치리교권이라고 하고, 장로의 치리권은 기본권 혹은 기본교권이라고 구별한다.


결국 장로회정치는 성직자의 치리교권과 평신도의 기본교권이 동등하며, 형평하며, 그러므로 상호견제가 이루게 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란 목사는 교인들에게 청빙투표가, 장로는 교인들의 선거투표가 치리권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遵奉)전달하는 것 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한다”(정 제1장 제7조)고 하였으니, 결국 치리회 회의에서 결의(즉 목사의 치리권과 장로의 기본권과의 합의)란 세인들의 결의처럼 사람들끼리의 합의하는 정도를 넘어 그것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요, 혹은 이렇게 다스리라! 저렇게 다스리라! 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합의여야 하니, 그러므로 교회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회(聖會)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멘으로 응종하는 신앙적인 회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은 치리회 회원된 목사와 장로도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정문 14문답). 즉 당회의 결의는 물론 노회, 대회, 총회의 결의라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주의 뜻이라고 우길 수가 없게 된다.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된다. 즉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다.


그런데 근간 한국장로교회가 이 3심제도를 크게 곡해한다. 3심제도는 상회지상주의(上會至上主義)가 아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이 모두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이니, 각급 치리회는 모두 목사권과 장로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에서 본질상 동등하다. 그리고 각급 치리회가 재판하여 판결할 때도 각급 치리회 즉 당회, 노회, 대회, 총회명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치리회인 총회만이 아니라, 노회도 당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예배모범 제16장 참조) 판결하니, 판결의 권위와 존엄성과 효능에 있어서도 차이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제도상 상급심이 하급심의 오실(誤失)을 바로잡는다고 하였으나, 실은 상급심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들도 하급심의 경우와 똑같이 오실을 범하기 쉬운 인간들(의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상급심 판단이라고 해서 절대적이라고 틀림 없는 주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겠는가? 즉 상급심도 하급심과 똑같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진댄, 결국은 하급심이 주의 뜻이고, 상급심이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상급심이 주의 뜻이고 하급심이 주의 뜻이 아닐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상회란 제도상의 칭호요 실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는 하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목사, 장로 이상도 아니요, 이하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을 판결하는 점에서도 동등하며 동일하다고 하는 말이다.

3심제도는 하회<下會> 경시, 상회<上會> 지상주의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 경홀히 뒤집지 못해
피상소 하회기록 상송기일은 온전한 한 회기

장로회정치가 기본교권과 치리교권의 동등과 형평과 상호견제를 이루게 하는 정치체제라고 하였거니와, 장로회정치는 또한 8개조의 원리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체제이기도 하다.

그 8개조의 원리 중 기둥되는 원리는 평신도들의 기본교권의 바탕이 되는 양심자유 원리요, 또한 성직자들의 치리교권의 바탕이 되는 교회자유 원리니, 두 원리가 본래 하나인 것은 양심자유를 가지는 개인들의 단체적인 자유가 곧 교회자유 원리이기 때문이다. 즉 양심자유 원리가 개인의 자유원리요, 교회자유 원리란 단체적인(교회적인) 양심자유원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 밖의 원리들은 이 두 원리에 부수되는 원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
결국 장로회정치란 양심자유 원리와, 교회자유 원리의 동등과 형평과 상호견제를 이루게 하는 정치이니, 양심자유 원리가 보장되지 않는 정치는 감독정치와 교황정치일 수는 있어도 장로회정치가 아니며, 교회자유 원리가 보장되지 않는 정치는 자유정치와 조합정치일 수는 있어도 장로회정치는 아니다.

예컨대 고소와 상소는 양심자유 원리에 따르는 치리권 즉 기본교권행사이다. 그리고 상소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 서기에게 접수 시키는 것으로 성립되고(권 제9장 제96조), 상소심은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96조)고 하였는데, 상소심은 이 문서 등을 낭독하는 것으로 심리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문서를 상송해야 할 기일을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이라고 하였으니(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이 아니다) 이는 온전한 한 회기 이상이 되기 전에는 하급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혹은 되어여 하고), 이를 바꾸어 보려는 상소심은 시작도 할 수가 없게 하고 있다.

문제는 1년을 기다려 상급심 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총회의 경우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할심리를 행한다고 하면, 바로 그 총회기간 안에 상소심 판결을 행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려니와, 재판국에 위탁하고 총회가 파회되었다면, 총회재판국은 단시일 내에 판결이 가능하다고 해도, 총회에서 보고가 채택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발하지 못하고, 겨우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라(권 제13장 제138조)고 하였으니,(이는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동결해 둔다는 뜻이다) 다시 1년을 기다려 명년 총회에 가서야 보고하게 되니, 사건종결이 늦어질 수 밖에 없도록 법이 짜여지고 있다.

그런데 대회제를 시행했을 경우, 헌법 계쟁사건과 도리계쟁 사건 이외의 모든 재판사건은 최종심의회가 총회가 아니고 대회이니, 대회에서 사건이 끝나게 되고, 대회는 총회처럼 비상설체 조직이 아니고 상설체 조직이니,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치리회이다.

대회재판국 판결도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시회라도 소집할 수 있어, 총회재판국 판결의 경우처럼 반드시 1년을 다시 기다릴 이유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재판에 관한 헌법관계 구조는 상소사건의 종결은 1년 이전에는 판결의 변경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었는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건이 총회를 최종심의회로 할 수 밖에 없어, 해를 거듭하지 않고서는 사건 종결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재판의 정상적인 종결방도는 대회제를 시행해야 하련마는 「상설재판국」운운하면서 규칙에 단서를 두어군데 넣어 놓고 속결 운운하였으니, 우스운 상황이 아니었는가?

법을 집행한다면서 지극히 평이한 용어 하나도 옳게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노회재판국에 대해서는 헌법에 그 호칭을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건이 있을 때에만 구성하는 재판국이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임시재판국이요, 대회나 총회재판국은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 없이 연조제(年組制)에 따라 구성하게 되니, 1년조는 1년 후에는 재판국을 떠나지만 2년조는 아직 1년이 남았고 3년조는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재판국을 떠나게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되고 1년조가 국을 떠나는 대신에, 3년조 국원을 다시 선임하여 국을 조직하게 되니 결국 재판국은 항상 설치해 둔다는 뜻에서 상설재판국인데, 총회 모르게 재판사건을 아무 때건 심리 판결할 수 있는 줄로 여겼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니었는가?

끝으로 재판 속결은 바람직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당회가 재판한 판결이 3월 1일이었다고 하자. 그런데 상소인이 당회의 판결을 받자마자 3월3일에 상소하니 노회에서는 3월16일에 임시노회가 회집되어 사건을 재판국에 맡기지 아니하고 직할심리하여 당회의 판결을 뒤집었다고 하자. 당회의 판결이 불과 보름 안팎에 바뀌었으니, 이렇게 잘못을 속히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는 칭찬할만하고, 노회의 권위도 더 높아진 것 같으나,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면목을 생각해 보았는가? 극단의 표현이지만 그런 당회의 존재가치를 교인들이 인정하고 계속 치리에 복종하는 생활이 그대로 이어지겠는가?

그러나 당회원들의 면목은 어찌되거나 당회가 판결할 때에 당회의 이름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판결하였는데, 이를 상회가 손바닥 뒤집듯 해 놓았으니, 이것이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아가서는 망녕되게 한 범행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법의 정신은 이래서 각급 치리회의 판결은 한 회기 이전에는 바꾸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바꾸자니 말이 되는가?


‘치리권’에서 ‘재판권’ 분립, 독립이 가능한가?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치리회 결의로만 행사
재판국은 치리회 아니므로 치리권 행사 못해


합동측 총회는 연조제로 조직하는 재판국이기 때문에
사건이 있거나 없음에 관계 없이 항상 설치해 두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하였는데, 이 상설이란 뜻을 마치 세상나라에서의 법원처럼 여겨 아무때든지 직접 사건을 점수해서 재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헌법이나 규칙이 잘못 짜여져서 상설재판국의 상설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알고, 달랑 규칙에 단서(但書) 두군데를 넣어 놓고 재판을 속결한다고 하다가, 첫해에 시행 중 여러가지 벽에 부닥쳐 이를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린 일은 천만 다행하다 하려니와, 통합측총회는 세상나라가 3권을 분립한 것처럼 분립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사법권(司法權)을 사실상 치리권에서 분립한 것처럼 치리회 회장이나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이 치리회가 결의해서 맡기기는 커녕, 치리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즉 치리회 모르게 재판하여 판결하고 선고토록 하고 있으니(2007년 판 헌법), 이것이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정치요, 과연 장로교회의 대의정치 체제에 맞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장로교회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치 획기적인 재판제도라 여겨진다.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는 치리권이 없는 것이 장로교회인데, 치리회 회장과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이 치리회 모르게 재판하는 것부터가 부당하지만, 재판하였다고 해도 그 결과를 치리회에 보고하여 채택케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한다면 치리권의 소재는 여전히 치리회에 있다는 뜻이 되려니와, 재판국의 판결로써(본 치리회에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건을 종결하니, 이는 치리권이 저들 즉, 재판국에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필자가 보기에는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권이요, 그러므로 행정권 처결을 위해서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행정회(통상적인 회의를 가리킴이니, 예컨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제○회 정기회는 제○회 정기회 행정회가 온전한 이름이다)로 회집하고, 치리회가 재판사건을 재판국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제○회 정기회 재판회<혹은 재판국>가 온전한 이름이요 그러므로 행정회로 회집하였다가도 재판사건을 본 회의에서 직접 재판하려고 하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그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통합측은 치리회의 치리권 중에서 이 재판권을 사실상 분립하여 각 치리회 회장과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에게 자유롭게 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세상 나라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즉 3권을 분립하였거니와, 통합측은 치리권 중 재판권을 분립하였고, 독립케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행정권도 치리회에 있고 입법권도(따로 나누지 아니하고 행정권에 내포한 것으로 여기거니와 어찌되었든지 이것도) 치리회의 권한이요, 재판권도 치리회의 권한인데, 즉 치리회 회원은 행정권, 입법권, 재판권을 다 가지는데, 치리회 회장과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은 이 3권을 모두 가지고 행사할 수가 있어도, 기타 회원들은 행정권과 입법권 뿐이니, 즉 일률적으로 재판권을 박탈함이 되었으니, 이는 마치 성직에 계급을 두는 감독정치나 교황정치를 연상케 함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장로교회의 성직자(목사, 장로 등)에게도 계급이 있는가?

필자는 이것이 장로회정치 뿌리를 뒤흔드는 것으로 봄은 「장로들에 의한 정치」, 「목사들의 동등 위계」, 「3심제도」는 장로회정치에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 요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론컨대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인 장로회정치는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 치리회는 교인들의 투표로 선임되거나 혹은 청빙된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니, 각급 치리회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동등하다.

다만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들이 신이 아니고 인간들이니, 어느 치리회든지 이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으므로 오실(誤失)을 범하니, 당회의 오실은 노회가,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를 용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인 것이니, 총회의 판결도 인간의 약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절대적이라고 우길 수 없을 뿐더러, 하급심 판결이 상회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상회 제일주의요 상회 지상주의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고서도 그 판결이 경홀히 뒤집힌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홀히 여기거나, 망녕되이 여기는 범행이 된다. 그래서 법은 각급 치리회의 판결은 빨라도 한 회기는 그대로 존속케 한 것이 장로교회의 헌법정신이다(임시회에서는 재판사건을 다루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합동측에서 총회상설재판국 운운하던 일을 시행 1년에 원점으로 돌린 일은 천만 다행이요, 통합측이 민주적인 정치의 기본인 회원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장로회정치에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의 요건 중 하나인 「목사들의 동등 위계」를 어기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오직 효과적인 판결과 신속한 종결을 위해(?) 치리권에서 재판권을 분립하고 독립시켜 이를 치리회 회장과 기소위원들과 재판국원들이 마음대로(즉 치리회가 가결하여 위탁함이 없이) 재판하고 판결하여 (본 치리회에 보고도 없이) 사건을 종결케 한 일은 장로회정치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하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어느 치리회에서 판결하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였으면 최소한 한 회기 이전에는 바꿀 수 없게 한 전통적인 헌법 그대로가 옳다는말이다.

출처 : 내 사랑 중국 ♡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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