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나쁜신앙)

[스크랩] 학생인권조례란?

수호천사1 2012. 3. 20. 08:02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해석이 교총과 전교조 사이에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교총은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면학분위기가 향상되고 있다고 맞선다. 전교조는 한술 더 떠 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법 중 상위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위원장은 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학생폭력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요구대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과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3월 신학기부터 시행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83393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곽노현이 2012년 1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한국교총,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이 조례제정 반대와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학생들만 망가지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중에서 가장 위험한 조항들

  

제3조(학교교칙 무력화):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는 학교의 모든 규정을 박탈함으로써 교장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제5조(임신, 동성애 자유 인정):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학생들의 성을 개방함으로써 중학생 엄마 중학생 아빠, 미혼모, 성폭력 성폭행 양산하고 동성애 허용으로 불치병인 에이즈를 양산하는 등 청소년들을 타락시켜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 것이다. 

 

제6조(체벌금지):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교사의 체벌은커녕 언어로 꾸중도 하지 못하게 하여 무정부적 난장판 교실을 만들 것이다.  

 

제9조(사교육 활성화):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학교장 권한으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사교육시장을 사실상 다 장악한 좌파 선생들은 이들 학생들을 좌경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제13조(소지품 불간섭):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이는 휴대전화 담배 음란물 흉기 등을 마음대로 소지하고 등교하게 함으로써 폭력이 조장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그야말로 교실을 동물식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다. 일부 서울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가방에 소주병과 담배가 들어 있었지만 교사는 훈계할 수 없었다 한다.  

 

제16조(종교교육 금지): “종교 사학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종교사학의 종교과목 배제 대체과목 개설과 선택으로 종교교육 무력화하여 종교사학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종교사학을 없애려는 것이다. 

 

제17조(집회의 자유): “학생은 옥 내외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이는 학생들을 전교조의 투쟁전사로 만들어 전교조가 벌이는 정치투쟁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초중고생의 정당·정치활동 합법화로 교실이 정치투쟁 장으로 전락 전교조의 정치 투쟁에 학생동원 사학분규, 교장퇴출, 전교조에 비협조교사 퇴출이 이어져 학교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벌써부터 각 학교에서는 담임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다.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자 2012년 2월 7일 서울시의회가 ‘교원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아마도 이는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해 학교 및 당국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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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기피현상

 

서울 A중 교사가 "머리가 좀 과도한 것 같다"고 하자, 학생은 "왜요? 학생인권조례 통과돼서 두발 자유라는데요?" '머리 단정해야' 지적하자 "두발·복장 자유화됐는데 선생님이 왜 간섭해요." 가방을 열자 소주병과 담배가 나왔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염색하고 파마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천국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생활 지도를 해야 할 소수의 학생에 대해 지도가 안 되면 결국 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막막하다”고 했다.

 

개학 첫날 등교 길에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거나 파마를 한 학생, 여학생의 경우 ‘화장’을 했거나 심지어 귀에 피어싱을 한 남학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교복 차림이긴 했으나 치마가 지나치게 짧은 여학생, 교복 상의 대신 사복 외투를 입은 남학생도 다수였다.

 

학교에서는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교사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초등75.8% 중66.8% 고 46.2% 이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학생지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강북 A고는 전체 30학급 담임 희망자 신청을 받았는데, 10명만이 신청했다. 이렇게 담임 희망자가 적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왔더니 아이들 교복이 다 실종됐다'고 했다. 하의만 빼고 셔츠부터 점퍼까지 모두 사복을 입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구의 중학교 2학년 수업에 들어가니 한 여학생이 염색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다. B 교사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이 학생도 '인권조례가 시작됐으니 내 자유인데 선생님이 왜 그러시느냐'고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B 교사는 며칠 전.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 가방을 열어보니 담배가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소주병을 가방에 넣고 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니 교사들이 담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생활 지도가 힘든 데다 학생폭력 방치한 혐의로 교사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난장판이 되어가는 학교

 

염색에 파마까지 한 긴 머리를 풀고 등교하던 여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두발과 복장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친구들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도 벌점 등 징계를 받았는데 이젠 맘 놓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남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통과로 학교 분위기가 자유스러워졌지만” “선생님들이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면 면학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학생 두발·복장의 자유와 휴대전화 사용 허용, 교사들의 직·간접 체벌 금지 등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이처럼 서울지역 중·고교 학생들 등교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학생들은 한 껏 멋을 내고 등교를 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폭력조례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 교사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2-5%의 문제 학생이 면학분위기를 흐려 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에게 돌아간다.

출처 : 알이랑 코리아 선교회 - 알이랑민족회복운동
글쓴이 : 셈의장막재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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