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나쁜신앙)

[스크랩] 불교계가 제정 주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수호천사1 2012. 3. 20. 08:01

불교계가 제정 주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박재권

 

 

▲ 불교계가 교육을 황폐화시키는“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적극 찬성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 대한 사악한 증오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성 지향성, 즉 성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들을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1월 26일 공포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새 학기부터 그 조례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인권조례가 이날 서울시보에 실려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공포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통과를 위해 “인권조례 주민 발의안 서명운동”을 불교계가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사학을 고사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기독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2000명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작년) 3월 중순까지 서명이 2만여 장에 불과하자 불교계가 적극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3월 19일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용지 및 선전물(6만장)을 제작해 서울지역 사찰 및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대불청 회장은 ‘종교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신교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불교계 모 언론은 사설을 통해 ‘종교강요 금지조례는 교계 손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도 서명운동을 독려했다. 결국 불교계는 조계사, 봉은사 등 시내 주요 사찰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2만5000여명(유효서명 1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8만5000장 이상의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 대불청 이광철 홍보실장은 “학생인권과 인성 등을 고려해 서명운동을 벌인 것”이라며 “종교과목을 듣고 싶지 않은 학생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처럼 불교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인 5월 7일 당시 곽노현 후보가 불교계의 “참여불교재가연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찾아가 “학생인권 종교정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을 체결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불교계는 기독교 학교에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게 된 것이다. 이로 보건데 불교계가 기독교 사학을 고사시키기 위한 의도로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 중 기독교계가 문제시하는 “종교과목 강요금지” 부분이다. 조례안대로라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할 수 없고, 예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종교과목 외 대체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종교사학의 정체성을 침해하고 교육 질서의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이 이렇게 되자 3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400여 곳이 넘는 대규모 시민단체들과 청년, 대학생, 탈북자 등 2천여 명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OUT”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에는 전국 30여개 대학생들 모임인 남북대학생총연합 소속 청년 5백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JUSTICE is Dead).”며 개탄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으로 첫째로 초, 중, 고교생 동성애에 대한 문제, 둘째로 초, 중, 고교생들의 자유로운 성생활 보장 및 임신, 출산 허용, 셋째로 기독사학 예배 및 성경공부 무력화, 넷째로 초, 중, 고교생 정치, 정당 활동 합법화, 다섯째로 교권 붕괴로 매 맞는 선생님과 때리는 학생들 속출 등을 꼽았다.”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위험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곽노현의 사퇴를 촉구하고, 가짜 인권, 가짜 진보, 전교조에 대한 심판을 부르짖었다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뜻 보기에는 참으로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한 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독소들은 참으로 심각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또는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기에 가장 훌륭한 방법은 성경에 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 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어려서 받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면 늙어서까지 영향력을 끼치겠는가? 그만큼 아이들의 성장과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중에서 성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6조(양심, 종교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각호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1.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를 들어 오히려 자유를 막으려 드는 것이 종교에 관한 법령인 것이다.

 

그처럼 불교계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적극 찬성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 대한 증오 때문이다. 그것은 그 조례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독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기독교 관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척보면 알 수 있다.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종교 간의 화해를 논한 자들도 똑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요 8:44).

 

 

관련기사: < 학생인권조례란? > 

 

               < 불교계의 ‘정교유착의 위헌논쟁’ 시작을 환영한다 >

출처 : 알이랑 코리아 선교회 - 알이랑민족회복운동
글쓴이 : 셈의장막재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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