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독교

[스크랩] 中國의 宗敎政策

수호천사1 2009. 11. 22. 14:17

中國의 宗敎政策 

 

Ⅰ. 序論


중국은 四大文明圈 중 自生 종교가 없는 유일한 곳이다. 민족의 신앙적 대상은 다른 곳보다 오히려 많으면서도 그것이 종교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중국은 종교성이 회박한 곳으로 지적되는데 전통적으로 多神信仰 속에서 絶對唯一神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의 종교관

중국을 흔히 종교성이 박약한 곳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문화의 배경에는 종교적인 관념이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 즉, 天의 관념으로 이는 고대부터 중국인에게 존경의 대상은 되었지만 종교적인 絶代적 存在로는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다. 고대부터 종교로 확립될 수 있는 확실한 대상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관념으로만 남아 있게 된 원인을 찾아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성립된다.


고대 중국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인도나 이집트 혹은 중동지역처럼 고정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黃河유역을 이동하며 생활권을 형성하였다. 즉 황하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東進하며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 확보에 승리한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문명권을 형성한 것이다.


황하유역에서 문명을 일으킨 종족에게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범람하는 황하를 다스리는 治水문제와 무한한 토지의 분배, 그리고 급증하는 인구를 관리하는 현실 위주의 문제 등으로 인해 종교가 자생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신앙보다는 정치적 질서와 統率을 우선 과제로 삼은 결과 기원전 이천여년 경에 종교보다도 封建제도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종족의 단결 문제와 家父長에 의한 질서 확립 문제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天 관념은 하늘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조상에 대한 숭배 사상으로 성립되어 고대의 夏, 殷, 周를 관통하는 사상의 핵심이 되었고, 이는 중앙집단체제의 국가 형태를 성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물론 그보다 더 이전 원시적인 토템신앙에 의한 원시 종교 형태의 출발점은 있었지만 그것 역시 多神신앙에 불과할 뿐 중국의 종교는 애초부터 불완전한 형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다신신앙의 단계만을 계속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보이는 언행의 기본 핵심은 종교가 아닌 현실 위주의 사상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이것이 3대를 거치면서 儒學으로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때문에 중국인의 思惟와 言行의 기본은 당연히 유학으로 정착되었지만 유학 역시 종교의 역할은 했어도 종교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고 유학이 무신론을 표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록 유학이 현실긍정적이고 현실위주사상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사상 속에는 전통적인 天 사상이 포함되는 만큼 절대적인 무신론을 표방한다고는 볼 수 없다.


현실위주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 생활을 위한 現世, 인간 세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의 理想은 治人과 修己를 통탁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사회에서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경지로 엄격한 종교 생활과 고행을 통해 도달하는 기타 문명권의 종교관에 의한 사회관이나 이상론이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신앙의 대상으로서 天이나 天帝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 처럼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존재이거나 인간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그 어느 곳의 존재도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단지 현실의 인간 세계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神助하는 역할로 여겼다. 중국에 있어서 종교란 인간의 절대적인 통제자로서 존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2. 종교에서 종교의 역할

비록 중국의 종교가 절대적이지 못한 특색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 문화의 배경에는 종교적 요소가 풍부하다. 이미 전술한 天 외에도 원시시대부터 원시 종교가 횡행하고 있었다.


원시종교는 원시인이 敬畏하는 자연의 위력이나 驚異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행위에서 비롯 되는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종교적 형태가 아닌 하늘과 조상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祭祀의 관념으로 전수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중국인의 생활 관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도 생활과 신앙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종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중국의 종교 관념이 기타 다른 문명 발생 지역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종교는 자연을 초월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자연을 일종의 幻覺작용으로 해석하여 비연속적이고 일시적인 현실성 만으로 간주할 뿐이다. 때문에 인도의 종교는 空間과 時間 그리고 방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實在性을 추구하게 되었다.


반면 유태교와 기독교 혹은 이스람교 등의 종교는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성경의 예를 들면 대지와 하늘은 매우 仁慈한 존재로 인간은 모든 대지를 완전히 統治함을 委託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물질 역시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장차 천국이 반드시 降臨할 것으로 믿는다. 바로 기독교가 표방하는 육체 부활의 敎義는 비록 사망한다고 해도 물질의 포기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종교 정신에 의해 서양은 물질과 자연에 대해 최고의 존경심을 갖게 되므로 근대 과학이 서양에서 발전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중국에도 자연과의 일체를 강조하는 老莊철학이 종교시 되어 道敎라고 불리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자연은 문학적 경향의 자연주의와 흡사할 뿐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자연주의는 성립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중국은 일찍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 가지 우수한 발명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같은 탁월한 업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과거의 업적으로 남아 명맥 조차 이어 오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결과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보면 중국에서는 종교가 일반인의 일상 생활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가 유지되면서 일찍부터 종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되었다고 여겨진다. 과학과 산업주의를 앞세운 근세에 접어들면서 서양에 비해 낙후하게 된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종교의 역할과 평가가 다른 곳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3. 중국의 종교 현황

고대부터 중국은 자생 종교가 성립할 수 없는 특수한 생활 조건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종교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곳은 아니었다. 자생 종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종교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지게 되어 多神종교로 성립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국은 일찍부터 불교, 기독교, 이스람교로 구별되는 세계 3大 종교가 순탄하게 전래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기 종교의 전래 과정을 보면 어느 곳에서나 대부분 그 지역의 토속 신앙의 저항과 압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에서는 쉽게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대략 기원 후 1세기부터 세계 3大 종교가 중국에 전래 되었는데 이들은 비록 외래 종교이지만 중국의 고유 문화와 쉽사리 결합하였고 중국 전통 문화의 일부분으로 성립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불교의 예를 보면 漢末에 전래되어 전통적인 儒學 사상과 마찰을 빗었지만 魏晉南北朝 시대에 玄學과 결합하면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후 隋唐 시대에는 불교의 隆盛期를 맞이하여 사상과 예술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隋唐 이후 비록 불교는 쇠퇴기를 맞이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중국 종교상의 중요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基督敎는 唐과 元 두 차례에 걸쳐 전파되는 기회를 가졌으나 불교와는 달리 중국 전통 사상과 결합하기를 거부하여 자연 소멸된 후 19세기에 西歐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을 침략할 시 이들 세력의 보호 하에 중국에서 다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기독교의 중요 종파인 天主敎, 東正敎, 改新敎는 제국주의에 의한 중국의 植民地化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중국에서 回敎로 불리는 이스람교는 상기 두 종교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스람교 역시 唐代에 전래되었지만 다른 과정을 통해 중국에서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중국에서 이스람교신도는 回族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이스람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뿌리가 중국에 고정돨 만큼 전통적인 儒學 사상과 전통 문화의 요소를 흡수하여 종교의 성격과 내용에서 중국화를 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3大 종교는 중국에서 긴 시간에 걸쳐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교세를 확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49년 중국공산당정권이 北京에 성립된 후 중국의 기존 종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개혁 내용에 포함되어 기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중국공산당도 종교 문제에 포함된 모순은 인민 내부의 주요 모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여겨 이의 시정을 위해 엄격히 다루려고 하는 형편이다. 물론 종교 역시 인간의 의식 개혁과 맥을 같이하는 만큼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교 문제 역시 장기간에 걸친 투쟁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과업으로 남아 있다.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사상의 사회주의 과학 이론을 기초로 종교신앙정책의 완성을 기하는 장기적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Ⅱ. 중국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평가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다종교 국가로 역사상 각 민족 간의 분쟁은 비일비재하지만 종교만은 분쟁에서 벗어나 존재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기존 종교는 각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종교는 상호불간섭과 상호 존립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상호불간섭의 내용 속에는 역대 정권의 대종교정책도 포함되는데 정권과 종교의 불간섭 원칙은 공산정권이 성립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 공산주의의 종교관

공산주의 이론의 완성자인 마르크스-엥겔스가 종교를 부정하고 종교의 페해가 아편과 같다고 평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 평가는 공산당이 조직되고 그에 따른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변함 없이 공산주의 종교관의 기초를 이루어 공산주의가 견지하는 무신론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공산주의 이론에 나타나는 사상가와 활동가의 종교관은 한결 같이 무신론에 입각한 종교 부정에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유명한 말을 먼저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레닌에 의하여 名言으로 극찬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산주의의 무신론을 정당화 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표현한 종교 부정의 두 번째 사항은 종교가 환상적인 태양에 불과하다는 평가절하의 내용이다. 세 번째로 지적한 "진리와 종교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단호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공산주의의 무신론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혁명가인 레닌 역시 종교에 대해서는 형편 없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종교가 저질의 毒酒와 같아 종교에 심취한 사람은 독주에 취한 주정뱅이와 같다고 평하는 한편, 종교가 개인적인 활동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프로레타리아 해방을 방해하는 집단주의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투쟁의 대상이 됨을 지적하며 프로레타리아 정당은 종교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똑같이 종교에 대한 투쟁 전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자 1928년 9월1일 거행된 '共産인터내셔날 제6차 대회'의 국제 강령은 종교를 비판하면서 종교가 아편과 같음을 재차 강조하고 공산주의자는 마땅히 종교라는 아편을 공산주의로 대체하도록 투쟁하는 임무를 지녔다고 지적하고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의식 내면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체시켜야 할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과 레닌의 종교 부정은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 전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상기의 공산주의 종교관은 모택동에게 전수되었는데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투쟁 속에서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이 종교계를 긍정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택동은 제1차 國共合作 시절에 권력을 政權, 族權, 神權, 夫權으로 구분하고 이것이 봉건적인 사상과 제도를 대표하는 것이며 농민을 속박하는 地主政權을 타파하면 나머지 권력은 저절로 동요될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 모택동은 가장 시급한 대상을 지주정권과 신권으로 간주하고 두 가지 권력이 인민, 특히 농민을 속박하고 있는 밧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모택동이 지적한 신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신 타파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미신적 내용과 많이 결부되어 있는 불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혁명 투쟁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모택동의 발상 전환이 종교계와 함께 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는 점이다.


모택동에 의하면 "공산당원은 唯心論者, 심지어 종교신도와도 反帝, 反封建을 위한 정치적 통일전선을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전제 조건은 唯心論과 종교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뒤이어 적극적인 태도로 종교와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강제로 타파하거나 철페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국공내전의 치열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내기 위해 모택동이 통일전선 구축에 얼마나 안간 힘을 썼는지 짐작이 가지만, 이것으로 중국공산당의 종교관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복잡한 내부 사정 특히 다민족과 다종교, 방대한 인구로 인해 일관적인 종교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던 형편상 중국의 종교는 공산당 정권 수립 후 40여년 동안 흥망성쇠 기복이 심하게 표출되었다.

2. 無神論과 종교의 결합

종교와 상반된 공산주의가 종교와의 결합을 이룬 경우가 곧 통일전선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하였듯이 혁명 투쟁의 승리를 위한 중국 사회의 모든 계층과의 결합을 매우 중요시 여긴 모택동에게는 종교에 의해 속박 당하였다고 표현한 중국인민 계층을 혁명 대열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종교계와의 통일전선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교가 사회이데오로기에 속하는 사상 영역에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종교가 투쟁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행정 명령에 의한 종교 소멸"과 "강요에 의한 종교 타파"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역사 발전 과정에서 마땅히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에 근거해서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록 종교 및 종교계와 결합한다 해도 종교의 소멸은 필연적인 결과이고 종교를 인정한다든가 무신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당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으로 종교계와 애국적인 통일전선을 결성한 후 또 다른 반동적 종교 계층과의 투쟁을 통해 적대 계층의 세력과 영향력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종교계와의 통일전선 결성은 외면적으로는 그들과 연합을 하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종교의 소멸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통일전선의 결성은 종교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종교를 투쟁 방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술책임이 분명해진다.


상기의 목적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종교 문제를 특별히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통일전선을 통해 종교계를 人民民主統一戰線으로 구성해 그 중 공산당은 노동인민 중의 종교인과 연맹을 맺어 人民民主統一戰線의 제1차 연맹인 勞動人民聯盟을 구성하고 그 다음 애국적인 종교계 인사와의 연맹은 人民民主統一戰線의 제2차 연맹으로 삼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곧 노동인민과 비노동인민과의 연맹을 구성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인민 중의 신도는 공산당과 통일전선의 믿을 만한 역량이며 統戰상의 튼튼한 기초가 되며, 또 종교계 애국인사와의 연맹은 통일전선의 보조적이지만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이들 양자의 힘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종교 신앙의 자유화 정책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서 종교 신앙의 자유가 거론되는 이면에는 혁명 추진을 수월히 하기 위해서 통일전선을 확고히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종교 문제를 특별히 처리해 왔다. 즉, 무신론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는 종교의 소멸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 종교를 이용하여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종교가 구비한 조직성과 사회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종교인에 대한 관용책은 아니다. 중국공산당이 취한 종교 신앙의 자유책은 현재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과거에 종교를 신봉하다가 현재는 무종교이거나, 동일 종교 중 종파를 바꿨거나, 아예 종교를 바꿨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교 신앙의 자유 정책에 나타난 중국공산당의 자유라는 의미는 종교와 무종교 양자가 다 포함되므로 일면 종교에 대한 중립적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강조하는 무신론 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종교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종교에 대한 박해의 인상을 희석시키고 종교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므로써 종교와 그 관련 조직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전선 건립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의지가 그대로 담긴 말은 모택동에 의해 잘 표현되고 있는데 그는 중국 무산계급의 과학사상은 어떠한 유심론과 통일전선도 결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유심론자와 종교인과는 정치행동상의 反帝, 反封建的 통일전선을 결성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들의 유심론과 종교교의에 동조할 수 없음을 못박고 있는데서 중국공산당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설령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강조한다 해도 그것은 단지 통일전선을 결성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공산당의 본질적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Ⅲ. 종교완화 정책과 종교개방 정책

종교 문제에 관한한 표면상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던간에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을 원칙으로 하지만 종교 문제의 처리상 중국공산당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권 기초가 부실 했던 정권 수립 초기에는 종교계와 종교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관용의 태도를 취하였다.


반면 권력 투쟁이 심하던 '三面紅旗運動'과 '文化大革命'시기에는 종교 억압 조치로 전례 없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鄧小平 이후에는 종교 개방 정책을 실시하는 등 종교 문제 해결에서 시대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 종교완화 및 고립정책

중국공산당의 종교 문제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오로기상 종교부정과 현실인정이라는모순 관계를 지니고 있듯이 정권 초기에 중국공산당은 종교완화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문화대혁명이 폭발하기 이전까지 모택동이 제시한 종교와 사회주의사회와의 협조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때문이었다.


이 조치에 따라 중국 내의 모든 종교가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 ?과 國家를 위한 자체 변혁을 통해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변혁 활동 속에는 비록 종교 탄압의 내용은 없었지만 옛부터 중국의 각종 종교가 지니고 있던 특권 내지는 경제적 이익을 소멸시키므로써 종교가 지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없애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은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외국 종교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외국교회와 중국기독교 간의 관계를 청산하게 하고 중국천주교에 대한 바티칸의 간섭과 중국 내정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므로써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세력을 일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 역시 에외는 아니어서 자체 보유 중인 봉건주의적 경제 특권인 政敎合一적인 農權제도를 페지하고, 이슬람교사원이 누리던 교인에 대한 종교세 징수권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모든 종교와 종파 내의 反혁명 세력을 축출하여 애국 종교 조직으로 개편하는 사회주의 "政敎分離"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政敎分離정책의 골자는 종교권의 철저한 배제와 고립화를 의미하는데 종교 조직을 단순한 사회 조직의 한 부분으로 전락시키고 종교신앙 문제는 국가가 권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없는 公民의 사사로운 사항인 만큼 종교와 국가 세력은 서로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 역시 국가 행정과 사법, 교육에 대해 간섭을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중국에서의 종교는 이미 전통적인 특권을 상실하여 사회 전반에 미쳤던 큰 영향력을 박탈 당한 동시에 철저하게 고립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政敎分離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종교가 사회주의에 부합하여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작용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애국심과 愛敎心은 서로 상통할 수 있는 사상으로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단결하여 사회주의의 모든 건설 사업에 적극 참가하면 단시일 내의 공동 목표 달성을 실현할 수 있다.


② 종교적 도덕과 계율의 권선징악 사상은 사회주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사회주의 질서 확립에 유리하다.


③ 종교가 활발히 추진하는 公益사업은 종교 문물 보호와 학술 연구 활성화로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건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종교계 인사와 연계된 교인 집단과 대중은 애국통일전선의 확대와 국가 통일의 촉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중국종교계와 해외종교계와의 정상적인 상호 국제 교류는 세계 각국 인민과의 우의를 촉진하고 세계 평화 유지에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


위의 다섯 가지 내용은 政敎分離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종교와 사회주의사회 간에는 서로 적응할 수 없는 분야가 존재하고 또 정부와 종교 단체 간에도 세계관과 입장의 차이로 인한 대립이 발생하여 法治外的 활동이 전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2. 종교 개방의 필요성 대두

공산주의 이데오로기에 위배되는 종교에 대해 국내 사정상 비록 신앙 자유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정세의 추이에 따라 에민하게 변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三面紅旗운동에 이은 문화대혁명 시기인 약 10여년 간으로 중국 전체를 뒤흔든 권력 투쟁의 와중에서 모든 종교가 박해와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해 존립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위축되었다. 중국 전역을 휩쓸었던 문화대혁명의 광란은 일찍이 1928년 9월에 거행되었던 '共産인터내셔날 제6차대회'에서 통과된 공산국제강령에 표현된 종교 탄압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종교 탄압의 내용은 바로 군중에 대한 문화혁명을 확대하여 인민을 마취시키는 아편과 같은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에 특별히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러한 투쟁은 당연히 계통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의 종교 탄압은 그 이전 세계 각처의 공산주의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를 철저히 재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중국 내의 모든 종교가 철저한 탄압 속에서 가장 심각한 존페 위기의 암흑 시기를 경험했지만 공산주의 원칙에 의한 종교 탄압의 성과는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왔다.


종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취한 종교금지 조치는 이론상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해야겠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의 결과만을 얻었던 것이다.


당시 시행된 종교금지 조치에 대한 중국공산당 내의 의견은 점점 부정적인 내용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종교 활동 금지가 종교의 소멸을 가져오기 보다는 도리어 지하로 잠입하여 그 세력을 은밀하게 확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10여년의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모든 종교는 표면상 일체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지하 조직을 통해 당국의 간섭 없이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상황을 최악의 사태로 받아 들여 부득불 종교 활동을 재개하도록 개방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마련된 의견 외의 내용에 의하면 종교 활동 금지 조치는 적절한 효과에 反하는 결과만을 얻었는데 그것은 모든 종교가 지하로 잠입하므로써 제한적이나마 공개적인 종교 활동을 보이던 이전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종교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탄압과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종교 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교 개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로서 중국공산당은 종교 활동의 재기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공개적인 종교 집회와 가정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종교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평가 자체가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모택동은 공산주의의 무신론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종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즉, 모택동은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解放區 내의 모든 종교를 허용하며 기독교와 천주교, 회교, 불교 및 기타 종파가 인민정부와 법률을 준수한다면 인민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신자와 비신자가 똑같이 자유에 대해 어떤 강요나 이견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었음을상기할 때 정권 수립 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중국의 종교정책은 이데오로기의 한계성에 국한 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3. 종교 개방의 제한

상술한 바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노력하는 종교 말살의 의도 속에는 인간의 의식을 점유하는 종교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체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때문에 중국공산당이 취한 종교 개방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엄격한 규정의 틀 속에 가두려는 형태를 띄고 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종교에 대한 완화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결국 1979년 종교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지만 그 인식과 해석에 대한 각 지역과 관련 책임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정책 수행에 큰 혼란이 야기되므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1982년 3월31일 새로운 종교정책을 검토하여 이제까지 실시한 정책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역사 경험을 총괄 처리한 기본 관점과 요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정책은 19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존의 종교 인식을 재차 확인하고 보강한 내용 중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이르는 장기 발전을 거치는 동안 객관적 조건이 성숙될 때 저절로 소멸되는 만큼 종교 문제의 장기성을 전 당원이 명확히 인식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비록 중국공산당은 종교를 반대하지만 행정 명령이나 강제 수단에 의해 소멸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그 동안의 경험을 지적하였다.


② 종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하고 '매우 엄격'하며, '세심한 배려'의 태도로 문제의 엄중성과 복잡성을 과대 포장하여 장황하게 다루거나 그와 반대로 실제 문제의 존재와 복잡성을 경시하여 적절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게 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③ 1957년 부터 문화대혁명 시기까지 자행된 좌경사상의 오류에 의해 취소된 당의 對종교업무 회복과 정상적인 종교정책의 전면적 실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좌경사상을 반대함은 물론 실책을 방임하는 태도를 방지하는데 노력한다.


④ 종교와 국가 행정, 사법, 학교 교육, 사회 공공교육의 상호 불간섭과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 종교에 대한 폭력적 진압 방법의 무용론을 주지시키고 있다.


⑤ 종교계 인사들에 대한 '쟁취, 단결, 교육', 특히 각종 직업종교인에 대한 활동은 당활동의 주요 내용이며 당의 종교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비록 마르크스 주의는 어떤 有神論과도 모두 대립관계에 있지만 정치 행위상 마르크스주의자와 애국적인 종교인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완성을 위해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공통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쟁취. 단결, 교육'의 필요성은 중국공산당의 지식인 정책에서 강조된 '단결, 교육, 개조'정책을 활용한 내용으로 종교인 역시 지식인처럼 계급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⑥ 일체의 종교 활동 장소는 정부의 종교 사무 책임 부서의 영도 하에 종교 조직과 종교 담당 책임자가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가정 집회와 교회 간의 포교 활동, 사찰과 교회의 건축과 수리, 종교 전단과 책자의 발행을 전면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중국공산당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단지 문장상의 내용일 뿐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것이다.


⑦ 애국적 종교 조직은 中國佛敎協會, 中國道敎協會, 中國이슬람敎協會, 中國天主敎愛國會, 中國天主敎敎務委員會, 中國天主敎團, 中國基督敎三自愛國運動委員會, 中國基督敎協會 등 8개 조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은 반드시 공산당과 국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⑧ 모든 종교 사원과 교회는 정치화의 대상이지만 모든 공산당원은 종교를 신봉하거나 종 교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黨籍을 박탈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수민족 중 민족 전체가 동일한 종교를 신봉하는 경우는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별도 사항을 마련하여 종교 정책 실시에 일관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⑨ 종교상의 국제적 왕래를 적극 지원하지만 외국의 적대적 종교 세력의 침투를 적극 억제하기 위해 어떠한 외국종교 조직의 중국 내 포교 활동을 불허하며 종교 선전물의 국내 반입과 배포를 전면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실제에 있어 중국 종교계의 국제 교류를 전면 저지하고 있다.


⑩ 사회주의 조건 하에서 종교 문제의 정확한 해결 방안의 유일한 첩경은 오직 종교 신앙 자유의 보장을 전제로 해서 사회주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사업의 점진적 발전을 기하는 동시 사회주의 문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점진적 발전을 통해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근원과 인식을 소멸해야 한다.


이 대규모 사업은 당연히 단시간이나 一代, 二代 혹은 三代에 걸쳐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장기적인 세월 동안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 일치 단결하여 분투 노력할 때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의 간단한 설명은 장기에 걸쳐 종교 소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Ⅳ. 개방 시기 종교통제 강화와 종교부흥운동

정권 초기의 종교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三面紅旗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는 동안 재래종교는 극히 위축된 상태에서 지하로 잠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중국공산당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978년 거행된 第11期 3中全會에서 문화대혁명 시기에 단행된 종교탄압정책을 전면 취소하도록 결정하는 한편, 同年 12월 '全國宗敎座談會'를 개최하여 종교 회복의 필요성을 토론하였다.

1. 종교개방 정책에 상반된 종교규제 방안

鄧小平의 복권과 그의 개방정책에 부합되는 종교 개방 조치와 '全國宗敎座談會'는 과거 1962년에 열렸던 '第7次全國宗敎工作會議' 이후 16년만에 개최된 전국적인 종교회의였다. 이후 1980년부터 각 종교 단체들이 전국대표자대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여 宗敎章程을 새로 마련하고 새로운 종교 지도층을 선출하는 동시 폐쇄되었던 寺院과 敎會 및 종교집회 장소를 복구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의 후속 조치로 1982년 새로운 종교정책인 '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敎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을 공포한 후 곧 '全國宗敎工作會議'를 소집하여 新宗敎政策의 취지를 전국에 알렸다.


新宗敎政策에 명시된 내용중 종교 조직과 사원 및 교회 그리고 활동 범위와 중국공산당의 역할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은 마땅히 모든 종교계 인사에 대한 포섭과 단결 그리고 교육을 도모할 뿐 아니라 종교 조직과 사원 및 교회의 발전을 후원하고 직업종교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각 종교 단체의 임무는 정치상 祖國에 대한 열정과 ?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옹호하며 종교 지식이 풍부한 직업종교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이들 중 정직하고 애국적이며 종교에 만족하여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청년들 중에서 학문 종사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적극 후원하고 기존의 직업종교인 중 업무에 부적합한 이는 재차 조정하여 배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의 내용은 1991년에 이르러 다소 경직된 내용으로 변하였는데 예를 들면 ?의 領導를 擁護한다는 내용은 당의 영도를 接受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변경하고 사원과 교회에 대한 외국세력의 介入不許를 재차 천명하는 등 느슨한 고삐를 바짝 당기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1991년 2월 中共中央과 國務院의 이름으로 발표된 「關於進一步做好宗敎工作若干問題的通知」라는 문건의 내용으로 1982년 발표된 「關於我國社會主義時期宗敎問題的基本觀點和基本政策」과 1990년 12월 거행된 '全國宗敎工作會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내용의 핵심 요점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일체의 종교 활동 장소는 法에 의해 등록해야 한다. 새로운 종교 행사 장소의 개방은 반드시 縣 이상 人民政府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구체화 하였다. 이것은 1982년 발표된 문건 내용인 기독교도의 가정 집회에 대한 명목상의 금지 사항을 실체화 시킨 것이며 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宣敎 및 布敎활동 금지는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② 종교 단체가 외국의 종교 조직과 종교계 인사를 초청할 때는 반드시 省의 一級人民政府나 國務院宗敎事務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중대한 섭외 활동은 반드시 국무원에 사전 보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므로써 1982년의 규정보다 종교의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천명하였다.


③ 國務院宗敎事務局은 마땅히 종교 사무 행정 규범의 기초 마련을 책임지고 완성해야 한다. 각 省, 각 自治區와 직할시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 성격의 종교 사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1982년의 규정에는 종교 관련 법규를 만들 때에는 이와 관련된 종교계 대표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통고안은 '依法懲治, 加强管理'를 강조하여 종교 문제를 '渗透와 反渗透, 顚覆과 反顚覆', '和平演變과 反和平演變'의 투쟁으로 결론지었다.뿐만 아니라 中國國務院은 1994년 2월 '中國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敎活動管理規定'과 '宗敎活動場所管理條例'를 공고하여 종교 활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제한하였다. '外國人宗敎活動管理規定'에 의해 첫째, 외국종교인은 중국 내에서 외국인끼리의 종교 집회도 縣 이상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둘째, 외국종교인의 입국 시 휴대 가능한 물품은 세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셋째, 집회, 조직 설립 등이 포함된 종교 활동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위배되지 말아야 하며, 넷째, 중국 법률과 법규에 위배된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縣 이상 인민정부나 이에 상당하는 해당 기관은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금지와 제지를 명하고 출입국법을 위반하는 외국종교인은 해당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 받으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 책임을 지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상술한 '宗敎活動場所管理條例'는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와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째, 종교 활동에 관한 장소는 필히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의 제도화를 꾀했고,

둘째, 등기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종교 활동은 법률과 규제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 반국가, 반사회적 집회를 위해 종교 활동 장소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켰으며,

셋째, 縣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국은 본 조례의 집행 상황의 진도에 지도와 감독의 책임을 진다.

네째,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시 현 이상 인민정부 종교담당 부서는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경고, 활동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특별히 엄중하면 인민정부에 그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다섯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공안기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사법기관은 법에 의거 형사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규정 내용은 종교관리권을 현 이상 인민정부와 공안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에 분담시켰는데 지난 1982년의 규정 내용과 비교할 때 종교 통제가 강화되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중국의 불교와 도교의 부흥운동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1세기경 漢나라 때 서역을 거쳐 중국에 전해졌다. 전래 초창기에는 왕실의 황족, 귀족, 지주 등의 사회 상류계층에 한해서 전파되었다. 이후 점차 대도시에 사원이 건축되었고 시내 곳곳에 외지에서 온 승려들이 불교를 전파하는 모습이 흔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승려의 대부분은 서역에서 왔고 소수의 인도 승려들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아직 漢人의 出家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처럼 전래 초기부터 불교는 외국종교로 인식되어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교세가 확장되지 못하였다. 약 400여년 동안 불교는 중국화 과정을 거치는 변모를 보였는데 이러는 동안 한인의 고승들이 서역과 인도를 방문하여 불경을 반입하며 점차 중국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중국 불교는 漢 이후 魏晉南北朝 시기를 거쳐 隋唐에 이르러 찬란하게 꽃 피우면서 중국 문화의 일부로서 현대에 이르렀다.


중국 불교를 고찰할 때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불교의 일파인 라마교와 그의 성지인 티베트 문제이다. 티베트는 중국 역사 속에서 언제나 중요한 관계사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과 인도의 중간에 위치한 地政學的 문제 때문이다. 아편전쟁 이후 티베트는 당시 영국 식민지인 인도와 중국의 중간에서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 현상이 미묘하게 작용하던 곳이었다. 영국은 해상을 발판으로 중국 침략과 함께 인도를 말판으로 티베트에 대한 세력 구축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익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淸末 이후 심각한 국경 문제를 야기시켰다. 1911년 淸이 멸망하고 民國이 성립되어서도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못한 채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이 침해 당한 상태였는데 중국공산당 정권이 성립된 1951년에 비로서 중국은 티베트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라마교를 신봉하는 티베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조치는 티베트의 주권을 강점한 행위로 주권 회복을 위한 민족적 투쟁의 시기로 접어 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티베트의 종교적 지도자이며 실질적인 티베트人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인도에 망명 정부를 세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립 운동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불교 정책 중 중요한 업무는 티베트의 라마교와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설득하여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취소시키는 일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한편 중국대륙의 불교 정책은 정권 수립 이전에 이미 土地改革의 일부로 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정권 수립 이전인 1947년 중국공산당은 토지법 大綱을 발표하면서 사회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불교와 도교에 대한 대대적인 몰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불교와 도교가 소유한 祠堂과 寺院, 학교 등이 대부분 몰수되었다. 뒤이어 토지개혁법이 마련되었는데 이때 불교와 도교가 지닌 모든 재산과 토지가 몰수 조치되었다. 그러나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 정권이 정식으로 수립되면서 종교와 사회주의사회의 협조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완화정책이 실시되면서 직접적인 종교 탄압이 일시 지연된 1956년에 中國佛敎協會는 북경의 法源寺 내에 佛學院을 설립하여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1966년까지 3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불교 중흥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佛學院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폐교되었다가 1980년에 복교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과거 폐지되었던 사원이 대부분 회복되어 현재에는 많은 불교신도와 승려가 신앙과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교는 중국공산당 정권이 성립된 후 道院과 직업전도사의 격감으로 활동이 침체해지자 이의 만회를 위해 中國道敎協會는 1962년 道敎硏修班을 창설하여 敎勢 확장에 투신할 계승자 양성에 착수했지만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겨우 1기 졸업생만을 배출한 채 문을 닫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인 1982년 中國道敎協會는 道敎知識硏修班을 개설하고 도교전도사의 양성을 재차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문화대혁명 때 폐쇄 당한 도교 名山인 宮觀을 복구하고 1987년 2기 연수반을 개설하여 도교의 부흥을 위해 헌신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후 현대 중국 도교는 교세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 기독교와 천주교의 부흥운동

중국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초창기 중국의 각 기독교 교회는 군대에 의해 접수 당하면서 그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근세에 들어 일기 시작한 歐美 제국주의의 침략과 함께 전파된 만큼 중국인에게 반감을 주었고 중국공산 정권 역시 기독교 세력을 외세와 동일시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도 더욱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기독교는 정권 초기에 전개된 '토지개혁'과 '三反五反', '鎭壓反革命'운동과 결부되어 극심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중국기독교는 타의에 의해 1951년 초 三自(自立, 自養, 自傳)운동을 결성하여 자체 숙청을 단행하기까지 해서 그 세력이 더 이상 위축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다. 더구나 1957년에 단행돤 '反右派鬪爭'은 기독교의 '三反'운동과 병행하여 추진되므로서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기독교는 풍지박산이 나게 되었다.


기독교 박해는 문화대혁명 때 최고조에 이르러 흥분한 紅衛兵은 중국 내의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전도사와 교인을 죄인으로 몰아 다시는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 내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기독교에 대한 악랄한 박해는 鄧小平이 復權된 후 완화되어 점차 공개적인 집회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위축된 기독교 부흥에 헌신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페교 당했던 중추적 신학교인 金陵協和神學院이 복교되어 신학 교육을 재개한 이후 중국 각지에 12개소의 神學校가 문을 열고 목사와 전도사 양성에 전력하고 있다. 또 전에 페쇄 당했던 중요한 교회가 전국에서 다시 집회 활동을 하는 등 현재 중국의 기독교는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천주교 역시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위축되었다. 중국공산당은 1951년 북경주재 로마교황청 대사를 축출하면서 중국공산당과 바티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천주교에 영향을 미치는 바티칸 세력을 몰아 내기 위해 1955년 중국의 천주교인과 지도자들을 대거 검거하였으며 1957년 중국공산당의 강요로 '中國天主敎愛國會' 등과 같은 官制性 천주교 조직이 결성되어 정치, 경제상 바티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천주교에 대한 조치가 중국천주교의 독립과 자주를 이룩하고 주체적 방안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지만 바티칸 당국은 중국천주교인에게 중국공산당의 게획안에 동참하지 말 것을 지시하므로써 양측은 첨예한 대립 상태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숙청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천주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박해의 대상이 되어 명맥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로 위축되었던 것이다. 천주교가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은 문화대혁명 이후 등소평이 복권하면서 부터였다. 중국공산당은 종교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의 관계 정상화 의사를 받아 들여 中國天主敎愛國會도 1979년 쌍방 간의 관계 회복을 희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천주교의 독립과 애국심을 인정하는 한편 1959년 바타칸이 규정한 중국공산당 정권에 대한 적대적 法會를 수정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쌍방의 관계 정상화는 쉽사리 진전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바티칸과 대만과의 외교관계도 쌍방간의 관계 정상화를 가로 막는 장애가 되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바티칸과 중국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중에도 위축된 중국천주교의 부흥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천주교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젊은 성직자를 양성하는 일로 1980년 中國天主敎愛國會 第三次 代表大會에서 천주교신학교를 복교하기로 결정한 후 1983년 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천주교는 비교적 순탄한 회복세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교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北京, 上海, 中南, 四川, 河北, 瀋陽, 陜西 등 중국 각지에 신학교를 세웠고 신자들의 집회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이슬람교의 부흥운동

7세기 중엽 중국의 변방민족에게 전파된 이슬람교는 수 천여년 동안 중국의 소수 민족을 근간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슬람교는 중국에서 회교로 불리울 정도로 교세를 확장했지만 특이한 점은 중국의 전통과 융합하기를 거부하고 회교 자체의 전통을 고수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회교를 신봉하는 한족은 회족으로 불리워 소수 민족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구르족등 10여개 소수 민족의 천여만명에 이르는 변방민족을 단결시키는 구심점으로 소홀히 대할수 없는 중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인 1955년 기타 다른 종교보다 이르게 중국 이슬람협회에 의한 회교 코란경 학교 설립을 후원하여 중국 공산당을 인정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고급 성직자를 양성토록 도모하였다. 1955년부터 1965년의 10여년 동안 약 86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들이 현재 중국 이슬람교를 이끄는 주요 회교 지도자들이다.


중국 이슬람교 역시 문화대혁명시기에 박해를 받아 위축되었으나 일찍이 양성한 인재들에 의한 재차 교세를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Ⅴ. 結論

중국공산당 정권이 정식으로 설립된 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종교탄압 정책은 문화대혁명 때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지하로 잠입한 종교에 대한 완화 조치로 종교개방 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의 종교개방 정책 역시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無神論에 입각한 종교 억제 노선을 극복하지 못한 관계로 종교신앙의 자유를 표방하는 이면에는 전략 전술상의 마찰과 모순이 존재한다. 이것은 종교정책의 '容忍, 制限, 消滅'論에 입각하여 각종 종교를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 중국종교 정책의 두 가지 모순

중국이 종교개방 정책을 실시하는 이면에는 중국공산당이 이제껏 취해 왔던 統一戰線 책략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심한 모순이 존재한다. 정책의 모순은 內外的인 책략에서 기인한다. 현재 중국의 종교정책은 對內統戰과 對外統戰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1) '四化' 강화를 위한 對內統戰

중국공산당이 일찍부터 강조한 '혁명과 건설' 중 무산계급정당은 단결 가능한 모든 종교인과 愛國統一戰線을 결성하여 무산계급의 이익과 완전히 부합시킨다는 책략으로 종교 세력은 사회 역량의 일부로 간주하여 혁명과 건설에 투입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도록 선도하여 '四個現代化'계획을 추진하는데 힘쓴다.

2) 해외 지원을 얻기 위한 對外統戰

1980년대 종교개방 정책이 실시된 후 중국에서는 많은 교회가 문을 열고 종교 집회를 시작하였지만 각지의 모든 교회는 긴장 국면을 계속 떨쳐 버리지 못하였다. 교회의 집회는 허용되었으나 교인들은 정치나 역사에 관한 말은 삼가야 하며, 외국선교사의 입국은 허용되었으나 공개적인 활동은 금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외국언론들은 중국당국이 종교개방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종교 문제로 인하여 4대현대화 정책의 추진상 필요한 서방국가의 원조와 투자 유치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공산당이 실시하는 종교를 이용한 對內, 對外統戰은 상호 모순되어 左와 右의 경향이 混在하고 긴장 국면과 완화 국면이 교차하는 형태인데 이는 바로 외국으로 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종교 통제로 인한 마찰


중국공산당의 종교개방 정책은 정치성과 統戰性이 짙기 때문에 표면적인 개방 조치와는 달리 그 이면에는 종교적 통제가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교 규정의 철저 관리 : 종교에 대한 각종 규정은 1983년 제정된 '官制宗敎規定'에 의거하여 시행하는데 이 부분은 중국 종교의 자주 독립을 견지하기 위해 외국 종교 세력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종교의 고립화를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가정 집회 활동 억제 : 이 조치는 문화대혁명 때 심한 종교 박해로 인해 모든 종교가 지하로 잠입하게 되어 가정 집회 활동이 암암리에 성행하자 개방 조치로 바뀌었으나 가정 집회 활동이 계속 성행하고 신도 수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1983년 8, 9월부터 수 많은 가정 집회가 폐쇄되었거나 최소한으로 축소되었다. ③ 선교 활동 금지 :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 내의 교회는 외국인을 기만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각 도시에 있는 교회와 목사는 외국인의 참관이 없을 경우 문을 닫거나 목회 활동이 금지 당하다가 외국인이 오면 교회와 목사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행하는 목회 활동 후에는 공산당에 대한 찬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祈禱 금지 : 중국은 교회에 대한 억제 조치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즉, 福音 전파를 하나의 미신 행위로 간주하여 식사 전에 행하는 감사 기도로 인해 반혁명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중국의 종교정책은 표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던 간에 마르크스 이데오로기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으며 그의 敎條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과 전술에 입각하여 종교의 소멸을 획책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내 사랑 중국 ♡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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