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독교

[스크랩] 가정 교회 성도가 사상 처음으로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다

수호천사1 2009. 10. 4. 22:09

지난 2006년8월20일 중국 허난(Henan)성 푸양(Pu Yang)시 후아롱(Hualong)지역 인민 법정은 2006년3월13일 체포된 가정교회 성도 리후이민(Li Huimin)에게 내려진 노동 봉사 명령을 무효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리후이민은 불법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강제 노동 수용소 형을 받았는데, 이 처벌이 무효화됨에 따라 중국 기독교인이 최초로 법정 싸움에서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 2006년3월13일 리후이민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허난성 웬(Wen) 지역의 71세 기독교인 마웨칭(Ma Weqing)의 집에서 드리고 있었다. 리후이민은 푸양(Puyang) 시의 난르(Nanle)지역 가정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날은 친척들과 함께 다른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역 경찰이 이 예배 처소를 난입하였다. 이때 리후이민은 함께 예배들 드리고 있던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리후이민은 웬 지역의 공안 사무소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폭행을 당하며 사이비 종교의 신도로 추궁을 당하였지만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틀 후 그는 푸양시의 난르 지역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38일 동안 감금되어 오다 4월26일 불법 모임을 인도한 죄목으로 강제 노농 수용소로 보내어 졌다.

지난 5월16일 리후이민은 푸양시 당국에 자신의 사건을 재심사 해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시 당국은 그의 청원을 기각하고 노동 수용소 처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리후이민은 변호사를 통해 후아롱 지역 인민 법정에 소송을 내게 되었다.

후아롱 지역 인민 법정은 지난 8월20일 리후이민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을 내렸는데, 비록 부활절 예배가 불법이지만 이전 여러 판례를 볼 때 이번 리후이민에게 내려진 처벌이 부적절한 것이므로 리후이민의 노동 수용소 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첫 번째 판결이라고 CAA(China Aid Association) 대표 밥푸(Bob Fu) 목사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보아 이것이 중국 정부의 종교 자유에 대한 정책 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푸 목사는 분석하였다.

(출처: China Aid Association, 2006년9월25일)

 

 

출처 : 내 사랑 중국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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