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

[스크랩] 중국국경의 역사와 완성(소수민족의 형성배경)

수호천사1 2009. 8. 30. 00:00

중국국경의 역사와 완성(소수민족의 형성배경)

 

중국국경의 완성이 곧 소수민족의 형성기원이다. 중국은 대국(大國)답게 국경을 대다수의 한(漢)족만이 사는 곳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까지 중국의 땅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로 인해 주변국가의 민족들이 자의든 타의든 중국에 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소수민족들의 대부분이 국경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漢)족은 화하족의 후예인데, 이 민족은 진나라로 중원을 통일한 이래 한, 삼구, 진, 남북조, 수, 당, 송, 명대를 지배하였고, 지금은 중국과대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골간이다. 중국은 화친책·이이제이·원교근공책등을 사용하여 중국 중심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중심적 세계관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투 앞에 그 무력함을 드러낸다. 중국역사에서 나타난 민족의 수는 무려 140여 족에 달하지만, 수천 년동안의 동화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남아 생존하고 있는 민족은 한족 이외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지금의 국경은 청시대부터 확고해 지는데, 1881년 청·러의 페테르부르크조약(일리조약)을 비준하였다. 82∼84년에 걸쳐 7개의 국경조약이 체결되어 현재 중국 북서부의중소국경이 거의 확정되었다. 이리하여 이때까지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중앙아시아 국경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었다. 청조의 강희·옹정·건류의 시기에는 소수 민족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고 중국의 통일 민족국가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건륭대의 관할 영토는 18개 행성과 순천부, 성경(盛京 길림·흑룡간 지역 포함) 이외에도 내몽고, 청해 몽고, 티베트, 신강 등지가 포함되었다.

 

 84년 청조는 신강지방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감숙신강 순무라는 관직을 신설하여 우루무치에 주재시키고, 좌종당 등의 강한 요청을 실행에 옮긴다. 이리하여 위구르·카자흐·몽고·키르기즈·타지크·시보·타타르·다홀·滿(만)·漢(한) 등 제 민족이 거주하는 천산 남북로가 청조의 직접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만주국의 붕괴, 대만, 팽조도(澎潮島)가 반환되어 국민당정부는 외몽고, 제2차대전 중부터 잠시 독립경향을 강하게 보인 신강, 와전한 자치를 실행한 티벳을 제외하고 거의 청조 말기의 영토를 회복한다. 1949년 신중국이 계승한 영토는 국민당시대의 바로 그것이었다. 외몽고는 1921년의 독립선언 이후, 사실상의 독립국인 몽고인민공화국이었다.

 

소련과 국민정부의 관계는 한때 외몽고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보였지만 46년 장개석은 당분간 독립국가로서 인정하기로 하였다. 신중국도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외몽고 서북부의 탄누토바지방은 몽고국의 영토로 보여지는데 44년 소련령으로 편입되었다. 

 

내몽고의 독립운동은 일본 군부가 이용했었는데 중일전쟁 종결과 함께 비극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 후 내·외몽고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도 발흥했으나 중민정부와 소련 틈에서 눈치만 보면서 방향을 잃다가 1947년 중국 당원 계통을 중심으로 하여 내몽고 자치정부가 성립하였다. 이것이 신중국 성립에 의해 내몽고 자치주로 변동되었다.

신강에서는 터어키계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이 44년에 일어나 "동터어키공화국"을 선언했다(중국도 한때는 "三區革命"이라 하여 높이 평가함). 신강에서는 그 후 분열상태가 생겼는데, 49년 2개의 정권이 똑같이 중국의 제안에 따라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했다.

티벳의 다라이 라마 정권은 중국이 자기들의 종교를 억압할까 두려워하였는데 티벳이 신중국의 한 영토로서 지역자치를 행하라는 중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중국은 군사적 압력을 가하여 1951년 「티벳평화해방협정」을 체결하여 신중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중·인 양국이 주도하는 평화외교가 아시아에서 빛을 발하던 시절에는 심각한 국경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50년대말에 이르러 티벳에 반란이 일어나 독립을 주창하는 집단이 다라이 라마를 옹립하고 인도에 망명하게되자 중·인 국경은 돌연 긴장하였다. 인도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마음대로 국경선을 그어 놓은 것을 그대로 계승했던 것이다.

 

신중국 56년 3월에서 57년 10월까지의 사이에 신강과 티벳 중심을 연결하는 신강공로 (新藏公路)를 건설했다. 국경분쟁은 59년부터 3년간 계속되었는데 대규모 충돌은 62년 여름에서 가을에 결쳐 있었다. 62년 11월에 중국은 일방적 정전과 철수를 선언하고 쌍방이 종래 지배했던 영역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찐은 중국이 지배하고 부탄 동쪽의 히말라야 남쪽은 인도에게 양보한다는 것이었다.

1960년 버어마와의 국경조약에서 중국은 북부국경에서의 맥마혼 라인을 인정하고 동부에서도 과거 국제연맹 알제리위원회가 권고했던 내용을 인정, 대폭 양보를 하였다. 1961년 네팔과의 국경조약에서 네팔은 새로운 지역을 얻었지만 상호의 주민이 국경을 넘어 농경과 목축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1962년 몽고와의 국경조약에서도현안의 대부분을 몽고에게 유리하도록 해결했다.

 

1963년 파키스탄과의 교섭에서도 파키스탄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역을 얻었다. 1965년 아프카니스탄과의 국경은 대체로1895년의 英·路 파미르조약을 답습하여 결정되었다. 북한과의 국경은 지도를 개정하면서(1954) 종래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천진조약에 의하여 프랑스와 국경을 확정했던 베트남·라오스 양국과 같이 국경문제는 생기지 않았다.

1964년부터 시작된 중·소국경 교섭은 소련측이 "중·소국경은 이미 명확히 결정되어 있다"라는 태도를 견지하여 진전이 없었다.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국이 급진적 자세로 강하게 나오자 처음의 국지적 불화는 대규모적인 전투로 발전했다. 기금까지도 동북지방에서의 중·소국경에는 아직 미확정 부분이 많고 파미르고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몽고 서부에서 파미르에 이르는 국경도 확정되었지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 내 사랑 중국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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