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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한민국 국민의 [재외국민등록 안내]

수호천사1 2009. 1. 31. 23:38

 

 

 

1. 재외국민 등록이란?

가. 재외국민 등록의 의의


ㅇ「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ㅇ 유사시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 가능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 도모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
  급권자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 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을 위해 동 등
  본을 요구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 형성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 도모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시 재외
  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 처리 가능

 

나.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

 

ㅇ 중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는 제외)

 

다. 등록 기간

 

ㅇ 중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

2. 등록방법

가. 온라인 등록 신청방법

 

① 하단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등록시 주의사항

  -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는 '舊본적'을 입력
-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는 중국내 거주지 주소 입력
- '연락처'에는 중국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입력
- '최초입국일'에는 90일이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날짜 기재
② 온라인 등록후 30일이내 신청인의 여권사본(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을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로 추가 제출

 

※ 여권사본 제출방법

  - 우 편 : 北京市 朝阳区 东直门外大街 亮马河南路 14号(봉투 하단에 "재외국민등록 여권사본 재
  중" 기재)
- 팩 스 : 6532-6778, 6723
- 이메일 : consul@koreanembassy.cn
-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③ 당관은 신청인의 여권사본 확인후 유선으로 등록완료를

 

나. 팩스, 메일, 우편,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신청인의 여권사본을 상기 여권사본 제출방법으로 제출

 
다. 북경 또는 천진지역 거주자의 경우 재중국한국인회 및 천진한국인회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

 

※ 재중국한국인회

  - 전화: 010)6478-9526 / 팩스: 010)6478-9529
- E-mail: koreansic@hanmail.net

 

※ 천진한국인회

  - 전화: 022)2395-6560 / 팩스: 022)2392-6899
- E-mail: hanrenhui@hanmail.net

3.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변경,이동 신고

ㅇ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필요
ㅇ 주소, 거소, 체류지를 변경하여 관할 공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또는 체류지 관할공관에 신고
ㅇ 변경.이동 신고방법은 “2. 등록방법”과 동일

 

4.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의 발급
가. 재외국민등록 등본의 기능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의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로서 기능

 

나.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절차

 

①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공관을 직접 방문,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ㅇ 구비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민원양식함 참조]
- 여권 정보란 및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 수수료 RMB4원/1장
※ 가족대표가 가족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舊호적등본) 첨부
※ 대리신청시 위임장(등록인의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신분증 제출
② 국내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서 신청(www.0404.go.kr)
- 재외국민영사국: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 대한재보험빌딩 4층, 2100-7578
ㅇ 우편교부는 본인 직접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 3~5일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 및 교부 가능

최종 수정일 2008년 10월 21일
작성자 : 이아름 영사

출처 :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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