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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 등록이란? |
가. 재외국민 등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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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 급권자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 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을 위해 동 등 본을 요구 |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 형성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 도모 |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시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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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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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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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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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 |
2. 등록방법 | ||||||||
가. 온라인 등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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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단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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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등록후 30일이내 신청인의 여권사본(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을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로 추가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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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관은 신청인의 여권사본 확인후 유선으로 등록완료를
나. 팩스, 메일, 우편,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신청인의 여권사본을 상기 여권사본 제출방법으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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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변경,이동 신고 |
ㅇ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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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의 발급 |
가. 재외국민등록 등본의 기능 |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의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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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절차 |
①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공관을 직접 방문,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ㅇ 구비 서류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민원양식함 참조] - 여권 정보란 및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 수수료 RMB4원/1장 |
※ 가족대표가 가족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舊호적등본) 첨부 ※ 대리신청시 위임장(등록인의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신분증 제출 |
② 국내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ㅇ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서 신청(www.0404.go.kr) |
- 재외국민영사국: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 대한재보험빌딩 4층, 2100-7578 |
ㅇ 우편교부는 본인 직접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 3~5일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 |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 및 교부 가능 |
최종 수정일 2008년 10월 21일 작성자 : 이아름 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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