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학

[스크랩] 2018년 교회 분쟁 유형 분석 발표

수호천사1 2019. 1. 28. 14:44

2018년 교회 분쟁 유형 분석 발표





▲ <도표 1>     ©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 분쟁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 요소로 특정 인물에 의한 ‘인사 및 행정’과 목사나 장로 등 교회 리더의 ‘재정적 전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 · 방인성 · 윤경아) 부설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교회문제에 관한 상담을 분석한 결과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지난해 117개 교회를 대상으로 총209회 진행한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 분쟁의 유형을 통계화하고, 최근 그 경향을 분석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5년간 교회 분쟁의 근본적 원인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교회 분쟁의 핵심 유형으로 ‘재정 전횡’이 1위, ‘인사 및 행정 전횡’이 2위로 집계됐는데, 전체 상담 교회 117곳 중 21곳(18%)과 19곳(16%)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뒤를 교회운영(15%), 개인분쟁(11%), 세습(10%), 부당처리(7%), 교회내 근로자문제(6%), 성폭력(4%), 청빙문제(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 1>.

▲ <도표 2>     © 크리스찬투데이

교회 분쟁의 배경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사 및 행정 전횡(50%), 재정 전횡(34%), 성폭력(8%), 청빙문제(4%), 세습(4%) 등의 순서를 보였다 <도표 2>.
 
교회상담소는 이러한 결과를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의한 전횡이 가능한 것은 목회자에게 집중된 교회 내 권한이 권력으로 변질된 결과”라며, “상담을 진행한 대다수의 교회에서 인사 행정 재정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목회자가 독점함으로서 목회자 본인이나 가족 및 주변인에게 유리하게끔 교회가 운영되었고 이에 따른 부정과 다툼이 교회분쟁으로 확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 <도표 3>     © 교회개혁실천연대

이에 연계된 분쟁 유형에서는 세습이 36%로 1위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 재정전횡 또한 36%로 같게 나왔는데, 세습이 1위를 기록한 것은 특정인물(담임목사)의 전횡에서 파생된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폭력(14%), 교회운영문제(7%), 부당처리(7%) 순서로 나타났다 <도표 3>.
 
이같은 결과에 교회상담소는 “특정인물의 전횡은 또 다른 분쟁을 파생하는데 이 중 세습 문제가 1년간 총35건의 상담으로 1위였고,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세 번째로 나타나 심각한 수위에 올라와 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 <도표 4>     © 교회개혁실천연대

상담 내담자를 직분별로 분류하면 분쟁이 일어난 교회에서 ‘집사’가 가장 많은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로(18%), 평신도(17%), 권사(9%)가 뒤를 이었다 <도표 4>. 이는 장로의 경우, 교회 내부 소식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각종 사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반면 집사나 평신도의 경우는 장로에 비해 교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도표 5>     © 교회개혁실천연대

분쟁 유발자를 직분별로 보면 담임목사가 58%로 분쟁 유발의 3분의 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원로목사(7%), 장로(7%), 부목사(3%), 전도사(3%), 사모(3%), 집사(1%), 권사(1%)로 집계됐다 <도표 5>. 이를 볼 때 교회 내의 목회적 영향력이 강한 직분일수록 다수의 분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도표 6>     © 교회개혁실천연대

분쟁 유발에 동조한 직분자로는 장로(당회)가 39%로가 가장 많았으며, 담임목사(24%), 원로목사(7%), 전도사(7%), 노회(6%), 기타(11%) 순서로 나타났다 <도표 6>.
 
교회문제상담소는 “분쟁 당사자는 물론 유발에 동조한 직분에서도 담임목사 외에도 원로목사와 부목사까지 합치면 30%가 넘는다. 유형은 달라도 분쟁 유발과 동조 등 어떤 방식으로든 목회자가 다수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기서 많은 비중은 아니나 노회가 6%를 차지함으로서 노회 혹은 지방회가 개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기보다 도리어 분쟁에 동조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교회문제삼당소는 “2018년 상담이 진행된 117개 교회 중에서 노회의 도움으로 교회분쟁이 수습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단 2군데 교회뿐”이라며 “목사 중심의 노회 구조상 동료 목사에 대한 권징을 꺼려한다”고 밝혔다.
 
분쟁 상담은 중소형 교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석 교인 수 500명 미만의 중소형 교회의 분쟁 상담은 2016년 45%에서 2017년 49%, 2018년 5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단 별 통계에서는 상담을 가장 많이 진행한 교단은 예장통합(25%)이었으며 예장합동(17%), 기감(10%), 예장백석대신(9%), 기침, 기성(각 7%), 합신, 고신, 기하성(각 3%) 순서였다. 교단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교회 분쟁 케이스도 많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교회문제상담소는 “견제 시스템의 부재는 교회분쟁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교회가 노령화되면서 목회자를 견제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노년층 성도는 실제로 목회자의 전횡에 순종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도들의 합리적 의심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교인들의 노력이 교회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교단은 교회의 민주적 구조를 고민하고,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으며, 노회 더 나아가 총회 안에 교인들, 여성,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된다면 목사로 인한 전횡이 조금 더 규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예수 코리아
글쓴이 : 예수코리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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