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United PCK’ 4개 문서 작성 사건 전말 | ||||||||||||||||||||||||||||||||||||||||||||||||||||||
펙트체크5/콩고 자유대학 사태에서 드러난 PCK 집중분석(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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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총회장, 자발적으로 문제 공문 확인 없이 작성 직권남용 여지 남겨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콩고 자유대학과 관련된 취재를 통해 접하는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국교회의 부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 더구나 권력을 탐하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시작과 과정을 거짓으로 시작하고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정당한 절차가 아닌 구데타를 통해 정권 탈취를 해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칭송하는 국민이 있다면 제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콩고 자유대학을 둘러싸고 본질을 외면하고 전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찬양하고 높이며 부역자 노릇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일제 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내몰도록 찬양했던 글을 썼던 친일 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섯 번째 시리즈를 시작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럽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총회를 지칭하는 유일한 영문 이니셜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The PCK’라든가 ‘United PCK’라는 영문 이니셜은 한국장로교회(이하 한 장교)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150년 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용된 적도 없는 생소한 단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두 목사, 곧 이광선 목사와 이성희 목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장교를 ‘PCK’로, 그리고 예장통합은 ‘United PCK’라고 하며 거침없이 공문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성희 목사는 제 101회기 총회장 시절 이광선 목사에게 보내는 총회 공문에 스스로 예장통합 교단을 ‘United PCK’라 하여 한글문서에는 총회장의 직인을 찍고, 영어문서에는 자필서명까지 해서 네 차례에 걸쳐 이광선 목사에게 전달하였다(① 예장총 제101-436호, 2017. 1. 6, ② 예장총 제101-546호, 2017. 2. 6, ③ 예장총 제101-608호, 2017. 2. 22, ④ 예장총 제101-630호, 2017. 3. 2).
이 문서들에 보면 수신자는 ‘PCK 대표 UL 이사장 이광선 목사’라고 하고, 정작 발신자인 예장통합 총회장은 ‘United PCK 대표 이성희 목사’라고 되어 있다(영어문서). 또한 거기에는 “PCK 대표 UL 이사장 이광선 목사 명의로 제출한 ~~~ 건에 대한 회신”이라고 발행한 문서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United PCK’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문서들은 모두 이광선 목사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요청 없이 그런 문서를 굳이 발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United PCK’란 이름으로 발행된 4개의 문서 때문에 콩고 자유대학교의 소유권은 이광선 목사가 주장하는 ‘한장교’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던 문서들로 인해 콩고 자유대학교의 소유권자를 일시적으로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4개의 문서가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용도로 콩고에서 쓰이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2017년 1월 6일자 첫 번째 ‘United PCK’ 공문2017년 1월 6일자 첫 번째 ‘United PCK’ 공문이 발행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2017년 1월 5일 이광수 목사는 콩고 자유대학교 운영위원회가 모인 자리에서 ‘PCK 대표 이광선 목사’의 이름으로 된 3개의 문서를 제출했다. 그 문서들은 각각 ① 이광수 총장 연임 및 전권위임, ② 한경훈 부총장 해임, ③ 전준수 부총장 임명에 관한 문서였다.
이에 한경훈 선교사를 비롯한 예장통합 선교사들은 현 ‘PCK’ 대표는 이광선 목사가 아니라 이성희 목사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불법임을 천명하고 거부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부한 다음날인 2017년 1월 6일 당시 이성희 총회장은 “예장통합총회(United PCK)는 콩고 자유대학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콩고 자유대학(UL) 이사장 이광선 목사’ 앞으로 발송했다.
처음 작성해서 보낸 문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이광선 목사는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성희 목사가 총회장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보냈다는 점이다. ‘United PCK’란 이름으로 작성된 4개의 문서 중 나머지 3개의 문서는 ‘PCK 대표 이광선 목사의 요청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이광선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와 콩고 자유대학교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사안을 통합 내의 관계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만들어진 문서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비록 총회 이름으로 작성된 공적인 문서 임에도 그 과정이 지극이 사적인 것들이고, 또한 첫 번째 문서는 공적인 요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개의 문서 역시 관련부서인 세계선교부와 깊은 교감이 있는 가운데 발행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성희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직권남용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문서는 내용상 누가 봐도 선교지 재산에 관한 소유권 다툼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주관부서인 세계선교부에 문의하지도 않고, 심지어 임원회의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문서를 독단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고 난지 5일 후인 2017년 1월 11일 임원회를 소집하여 “예장통합은 콩고 자유대학교와 전혀 무관하다”는 같은 내용의 결의를 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이의제기할 만큼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세 번째는 이성희 목사는 예장통합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으로 보내는 영어문서에 예장통합의 이니셜을 ‘United PCK’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물론 나중에 이 문서에 대해 이성희 목사는 행정착오 혹은 잘못된 문서였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그러나 이 문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파헤쳐보면 변명의 여지없이 의도적이었다는 알 수 있다.
2017년 1월 9일 이광수 목사는 한경훈 선교사를 비롯한 세 명의 선교사가 자유대학교의 최고의결권자인 ‘PCK’ 대표 이광선 목사의 해임장을 받고도 명령에 불복하여 학교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루붐바시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래서 루붐바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이광수 목사 측(이광수 목사, 전준수 선교사, 조X진 은퇴교수)과 한경훈 선교사 측(한경훈 선교사, 박성원 선교사, 김은성 선교사)을 검사실로 불러 대면한 가운데 양측의 진술을 받았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경훈 선교사 측은 “자유대학교 정관에 명시된 최고의결권자이며 소유권자인 ‘PCK’는 한국에 있는 ‘예장통합’ 교단을 말하는데, 현재 총회장도 아닌 이광선 목사의 이름으로 해임장을 작성하는 건 불법”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하여 이광수 목사 측은 “한국에는 ‘PCK’라는 이름의 단체가 많이 있은데 저 선교사들이 주장하는 ‘PCK’는 정확하게 말하면 ‘United PCK’이고, 자유대학교 정관에 있는 ‘PCK’가 바로 학교를 세운 ‘한장교’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처음으로 ‘United PCK’라는 말이 탄생했다.
루붐바시 지방검사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PCK’라는 단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곧 바로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2017년 2월 1일 콩고 법무부장관은 루붐바시 지방검사장의 보고를 받고 “자유대학교의 최고의결권자인 ‘PCK’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에서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PCK’라는 단체의 진위여부를 판명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콩고 한국대사에게 전달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장과 공익법무관의 결정적인 잘못이 여기서 드러난다. 그들은 이광선 목사가 문제의 그 ‘United PCK’ 공문을 내밀자 한장교의 이광선 목사를 불러 조사한 것처럼 예장통합의 총회장이나 사무총장을 불러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단지 유선 전화로 예장통합 총회에 전화를 걸어 문서번호를 대조하며 이 문서가 예장통합에서 발행한 문서가 맞느냐고 확인만 하고는 조사를 종료했다. 물론 외교부 직원들의 불성실한 편파적인 조사도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예장통합 교단의 총회장이 전 총회장과 부화뇌동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PCK’의 주체가 누구냐는 시비로 진위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 불구하고 ‘United PCK’라는 이니셜까지 써가며 예장통합 스스로가 “콩고 자유대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었다. 이광선 목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기막히게 좋은 자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광선 목사를 위한 최고로 적절한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우연이라거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발뺌할 수 있을런지 궁금하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주장하는 예장통합의 총회장이 스스로 자기 교단을 ‘United PCK’라고 하고, 이광선 목사가 주장하는 한장교에 대하여 ‘PCK’라고 인정해 준 바람에 콩고의 법원은 이광선 목사의 편을 들어주어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2017년 2월 6일자 두 번째 ‘United PCK’ 공문의 문제점2017년 2월 6일 이광선 목사는 ‘PCK 대표 UL 이사장 이광선’ 이름으로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에게 “2013년 콩고 선교사 한경훈이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① 사실 확인하여 주시고, ② 주 콩고 한국대사관에 이 사실을 통고해 주시며, ③ 사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2017년 2월 6일 이광선 목사가 이성희 총회장에게 보낸 사실 확인 요청 편지). 그런데 이광선 목사는 이 요청문에서 예장통합 총회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써야 하는지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총회양식 영문표기인 “The’가 빠진 가짜 양식 사용
이런 요청 문서에 대한 반응이 놀랍다. 이광선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에 요청서를 발송한 당일 매우 신속하게 이성희 총회장 이름으로 답변서가 작성되고 이광선 목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답변서의 내용 또한 이광선 목사가 요청한 것과 100% 일치한다는 점이다(예장총 제101-546호 사문서 위조 사실 확인 2017년 2월 6일 영문 및 한글).
당시 이성희 총회장으로 작성된 답변 공문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광선 목사는 무려 네 가지나 예장통합을 사칭하여 만들어진 위조공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답변서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 사안들은 선교사들의 개인의 신변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적어도 관련부서인 총회 세계선교부와 교감을 갖고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조사는커녕 이광선 목사가 해달라는 대로 답변서를 만들어주고는 다른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네 가지 사안이 총회 파송 선교사로부터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치리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광선 목사 측이 요구한대로 문서를 작성한 뒤에도 이 사안에 대해 총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불법적이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문서에 대한 진정성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콩고 자유대학교의 최고의결기구요 소유권자인 ‘PCK’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리고 있는 중에, 이광선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총회가 자발적으로 예장통합은 영문표기에 ‘The’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동의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이 문서의 영문본 맨 밑에 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직위를 표기할 때는 ‘The’가 빠진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고 표기하고 있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친절하게도 “예장통합은 ‘United PCK’입니다.”라고 확인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다.
2017년 2월 22일자 세 번째 ‘United PCK’ 공문의 문제점2017년 2월 22일 주 콩고 한국대사는 콩고 자유대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훈령을 받아 “정부 기관은 민간의 일에 관여치 않고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과 함께 “분쟁 중인 양측 중 한 쪽의 서류들을 한국에서 공증 받고,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에 주 한국 콩고대사의 스티커를 받아 법적 증거물로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의 답신을 콩고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광선 목사는 이성희 총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2014년 6월 27일자 총회위조공문에 대해서 사실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자료들을 많이 확보해서 공증을 받아 콩고에 제출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이성희 총회장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제시했다.
1) 총회공문앙식이 아니다(양식에 ‘The’표기가 없다).
이광선 목사의 이 요청서는 그가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한경훈 선교사를 무고하게 모함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게재한 ‘콩고 자유대 사태에서 드러난 PCK 집중분석(1)’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4년 6월 27일자 총회위조공문은 이광선 목사가 직접 사인했다고 이광수 목사가 수서경찰서에서 자백까지 했는데, 이 요청서에서는 버젓이 자신이 한 사인이 아니라 한경훈 선교사가 도용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성희 총회장은 이번에도 이광선 목사가 요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묶어서 세 가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당일에 이광선 목사에게 발송했다(예장총 제101-608호 사실확인 통지 2017년 2월 22일 영문 및 한글).
가. 총회 공문서 양식이 아니며, 총회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2일자 네 번째 ‘United PCK’ 공문 문제점2017년 2월 28일 이광선 목사는 2014년 6월 27일자 총회위조공문의 불어본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며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이성희 총회장에게 발송했다. 이 요청서에서도 이광선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친절하게 정답을 제시했다(이광선 목사는 또한 이 요청서에서 자신이 위증하고 있으며, 한경훈 선교사를 무고하게 모함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있다).
1) 총회공문양식이 아니다(양식에 ‘The’ 표기가 없다).
이에 대해 이성희 총회장은 2017년 3월 2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광선 목사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담아 ‘United PCK’ 총회장의 이름으로 네 번째 문서를 작성하여 이광선 목사에게 전달했다(예장총 제101-630호 사실 확인 요청 회신 2017년 3월 2일 영문 및 한글).
가. 총회 공문 양식이 아니다(양식에 ‘The’ 표기가 없다).
2017년 1월 6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이성희 총회장이 작성하여 이광선 목사에게 전달한 4개의 공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통된 내용들이 있다. 첫째는 예장통합 총회를 스스로 ‘United PCK’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장통합 총회는 콩고 자유대학교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가 콩고에서 자유대학교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다. 자유대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최고의결기구요 소유권자인 ‘PCK’가 자신들의 한장교라는 것을 콩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장통합의 이성희 총회장이 이광선 목사가 바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뿐히 해결해 주었다.
모두 4개의 ‘United PCK’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보면서 예장통합의 지교회들이 후원하고 예장통합 파송 선교사들이 땀 흘려 사역한 선교지의 아름다운 결실인 콩고 자유대학교를 현재 이광선 목사가 주장하는 한장교가 실질적으로 차지하게 하는 일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성희 목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희 목사는 행정착오 혹은 잘못된 문서였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당시 총회의 대표라는 점과 4건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성희 목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장통합측과 한장교와 관련해서 오간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선교사들의 위조문서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당시 총회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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