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으로 고초 99년 만에 손녀가 대신 받은 훈장
조선혜 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조부 조양원 애국지사
▲일본 고등법원이 1919년 6월 28일 조양원 애국지사에게 만세운동을 주모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내용이 담긴 판결문 첫 장. 판결문 가운데 ‘피고인 조양원’이란 글자가 보인다. 국가기록원 제공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 조선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대신 수훈했다. 훈장 주인공은 그의 할아버지인 조양원(1888∼1939) 애국지사다.
조 애국지사는 생전 황해도 해주 금산감리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맡아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탁사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1919년 3월 14일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에서 주민 18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조선총독부 검사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 조양원이 태극기 1개와 ‘한국독립만세’라고 적힌 깃발 2개를 만들어 다른 민중 약 180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치안을 방해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그해 5월 14일 열린 1심 재판에 패소한 뒤 상고했으나 6월 28일 다시 열린 고등법원 재판에서 기각돼 해주형무소에서 1년6개월을 복역했다. 당시 그의 나이 31세였다. 이날 수훈으로 조 애국지사는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제로부터 고초를 겪은 지 99년 만이다. 하지만 대신 수훈한 손녀 조 연구위원은 조 애국지사의 얼굴을 모른다. 조 연구위원의 부모와 일가친척들이 6·25전쟁 당시 급히 남쪽으로 피신하느라 조 애국지사와 관련된 사진과 자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해주에 혹시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모르나 확인할 길이 없다.
조 연구위원은 “친척들로부터 할아버지께서 당시 해주의 부농이었고 이웃에게 나누기를 좋아해 사후에 송덕비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을 도왔고 ‘불령선인’(일제 식민통치를 반대하는 조선인)으로 일제 감시를 받았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6·25전쟁 당시 월남한 피난민들은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제대로 선조들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를 갖고 있다”며 “남북 대화를 통해 3·1운동 같은 역사적 기록을 공유하는 화합의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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