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의 규정원리’(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와
개혁신학의 예배
들어가는 말
20세기 중반 이후로 오늘에 있어서, 개혁신학의 예배론을 논한다는 것은 그것이 개혁교회들 안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신론, 인간론, 혹은 구원론 등과 같은 다른 신학의 주제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개혁교회들 안에서 조차 서로 다른 이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성령론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예배론은 종교개혁이후 개혁신학 안에서 약 400여년 간 비교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통적 예배를 견지하거나 아니면 현대적인 예배를 수용하는 것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만 보더라도 개혁신학을 대표하는 장로교회들 사이에 예배의 일치성은 점점 엷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두 가지 이해의 차이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한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마땅한 것인가와 관련한 것이다. 본 글은 장로교 신학에서 예배의 중심적인 규정원리로 전통적으로 인정해온 소위 ‘예배의 규정원리’(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 이하 RPW로 약칭함 - 를 개혁신학의 예배원리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현대의 새로운 관점들을 소개함으로써 개혁신학의 예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대 교회에서의 예배를 돌아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아울러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장로교회의 RPW가 나오기까지의 예배론과 관련한 간략한 흐름을 제시하면 글을 전개토록 한다.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론과 개혁신학
천주교회의 미사에 반대하며 예배를 개혁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의 중심에는 성찬론의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서로 사이에서도 예배에 대한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루터(Martin Luther)와 쯔빙글리(Huldrych Zwingli)는 예배에 관하여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된 신학적 견해를 이끌어 내지를 못했던 것이다. 성찬론에 대한 논쟁은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교회론적 분리를 겪게 되는 하나의 이유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상호간에도 일치를 보지 못하여 교회의 구조와 예배의 이해를 서로 달리하는 분열의 이유로도 작용을 하였던 핵심적인 문제였다.1)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성찬 의식이 단지 부차적이며 종속적인 역할만을 감당하는 오늘날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찬론의 논쟁은 다소 의아하며 사소한 다툼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2) 그러나 성찬론의 이해의 차이는 단지 하나의 교리 상의 차이로만 이해되지 않고,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가의 논의와도 연결이 되면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이해가 예배의 의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주는 가의 논의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치열한 교리적 논쟁으로 발전되면서 교파의 분립의 한 이유로 나타나게 되었다.3) 말하자면 성찬론은 교회의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예배와 신앙의 실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루터파와 연합이 실패한 이후, 쯔빙글리를 계승한 취리히의 불링거(Heirich Bullinger)와 제네바의 칼빈(John Calvin)은 취리히 협약(Consensus Tigurinus, Zurich Agreement, 1549년)을 통해 성찬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좁혀 일치된 이해를 이끌어 내었다. 흔히들 상징설로 불리는 쯔빙글리의 견해와 영적 임재설로 불리는 칼빈의 견해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로 취리히, 스트라스부르그, 바젤, 베른, 그리고 제네바의 모든 개혁파들은 하나의 개혁파 예배 전통을 세워 가게 되었으며, 개혁파 안에서는 성찬론은 예배론과 관련한 논쟁의 이유로 작용을 하지 않게 되었다.4) 불링거가 쓴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서(Confessio Helvetica posterior,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2, 개정 1564)가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헝거리, 프랑스, 폴란드 등에 점차 받아들여짐으로써 개혁파는 15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치된 견고한 신앙고백 및 예배 전통을 확립하게 되었다.5)
장로교 개혁파의 예배와 관련하여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예배 표준문서이었던 낙스(John Knox)의 공동전례서(the Book of Common Order, 1562, 개정 1564)를 필두로 하여,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문서를 작성하였던 목사와 신학자들이 작성한 ‘공예배 지침서’(A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Throughout the Three Kingdoms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가 1645년에 출판이 되었으며, 이것이 후에 장로교회의 예배의 규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장로교단들은 변화하는 교회적 상황을 반영하도록 적절히 변형시킨,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예배 지침서를 출판하고 있다.6) 오늘 주로 살펴보게 될 RPW는 이러한 다양한 장로교단들의 예배에 관한 지침서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대표 원리로서의 무게를 갖는다.
RPW-‘예배의 규정원리’(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란?
‘예배의 규정원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규정하셨는가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가리켜 말한다. 역사적으로 청교도이며 장로교도들은 예배를 규정하는 원리를 결정하는 것이 예배론의 핵심으로 여겼으며 소위 RPW라고 일컫는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로 여겼다. 그들이 생각한 예배의 규정원리, 곧 RPW는 “예배와 관련하여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되며, 명령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금지된다”는 원리이다.7)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예배를 드리며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어 하는데, 그것은 결국 “거룩한 성경에 지시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예배에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루터파 또는 영국 성공회파와는 구별이 되는 원리이다.8) 청교도들은 RPW를 성경적인 예배의 표준원리로 받는 것은 곧 바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신학의 기준으로 삼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며 또한 개혁신학의 신학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9)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청교도들의 RPW를 성경적인 표준 원리로 인정해 왔다. 이들이 종종 인용하는 성경의 근거 구절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레위기 10장 1-3절이다.10) RPW의 청도교적 전통이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더하거나 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며,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덧붙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을 한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제시하면서, 칼빈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규칙으로 삼는 것은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11) 이 구절들을 근거로 청교도적 전통 이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밝히기를 원하는 원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명령한 것 이외에 다른 방식, 곧 사람이 임의로 고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RPW의 전통적인 이해에 대해 현대의 새 관점 견해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예를 들어 프레임(John M. Frame)은 위의 본문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예배하여야 함을 교훈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확인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부여하며 임의로 구성한 예배에 대하여 분명히 정죄를 한다.12) 그러나 RPW의 현대적 새 관점 해석을 요구하는 프레임과 같은 자들의 문제제기는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본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려져야 하는데, 그 명령이 예배규정과 관련하여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현대적 새 관점 견해는 전통적 견해와 이해를 달리한다. 전통적 견해는 성경이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예배규정을 명령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에, 현대적 새 관점 견해는 성경은 단지 일반적으로만 예배규정을 밝히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고 해석을 한다.13)
RPW에 대한 전통적 해석
RPW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뿌리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항목에서 전통적 해석은 적어도 네 가지 원리를 이끌어 낸다.
...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좇거나, 또는 성경에서 규정되어 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히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이 되어 있다.(21장 1항b)
전통적 해석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예배와 관련한 첫 항목에서 이끌어 내는 예배의 규정원리는, 맥마혼(C. Matthew McMahon)의 예를 들면, 첫째, 하나님만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며, 둘째, 성경에 지시되지 않은 행위들을 예배에 끌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예배를 훼손하고 무효화 시킨다는 것이며, 셋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은 어떤 요소를 예배에 더한다면, 그것은 결국 성경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며, 끝으로 넷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모든 예배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14)
예배에 관련한 개혁신학의 이러한 네 가지 규정원리들은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윌리암슨(G.I. Williamson)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15) 이미 종교개혁 직후인 16세기에 개혁신앙을 대표하는 첫 신앙문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반영이 되어있다.
질문 96: 하나님께서 제 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요리문답의 해설서를 펴내었던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는 이 문답을 해설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참되신 하나님을 정당한 형식으로, 혹은 지능 있는 피조물들이 드려야 마땅한 올바른 예배로 - 사람의 상상과 수단에 합당한 그런 예배로가 아니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로 - 예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혹은 이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를 순결하고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시키며, 그 어떠한 형태의 미신적인 예배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명령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계를 거룩하고도 양심적으로 잘 지켜야 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 그 어떤 요소도 덧붙이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16)
우르시누스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는 뒤짚어서 말할 때 “그 자체로서는 중립적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금하시지도 않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행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소홀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이 본문들과 다른 비슷한 본문들에서 그것들을 정죄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17)고 덧붙여 설명하므로 RPW의 전통적 해석의 기초를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련하여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것이며, 사람은 예배의 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명령의 예로 십계명을 들면서, 이 계명에 어떠한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감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이 계명들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유용한 정황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설교의 시간과 장소, 형식, 순서 등과 교회의 공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 금식, 목사의 선출 절차, 구제물의 모금과 분배 등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지 않은 그런 성격의 사안들”이 그것이다.18) 우르시누스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제정하는 교회적인 법으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중립적인 문제라고 말한다.1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하나님의 명령과 정황에 따른 사람의 규정과 관련한 이러한 구별은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대로 발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도록 하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 예배의 특별한 요소이다 ... (21장 3항)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종교 예배의 요소들은 이러하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하며, 설교를 올바르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치를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들어야 하며, 심령에서부터 시편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바르게 실시하며, 합당하게 성례를 받아야 한다 ... (21장 5항)
RPW의 전통적인 해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의 규정요소(regulative elements)를 정하여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정황들(circumstances)과 구별을 한다. 예배의 규정요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한 요소들은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시편 찬송, 성례 등이다. 1645년에 작성이 된 웨스트민스터 ‘공예배 지침서’(A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는 예배의 요소로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20) 예배의 정황들(circumstances)을 예배의 요소들(elements)과 구별할 때, 전통적인 해석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참조한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필연적인 좋은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정치를 하는 일과 관련하여, 인간의 활동들이나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빛에 의하여 시행이 되어야만 하는 정황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황들은 반드시 항상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분별에 의하여 시행이 되어야 한다. (1장 6항)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교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연의 빛에 의하여 사람이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예배의 규정요소와 별도로 ‘정황들’이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점을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임의로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필연적인 좋은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정치를 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의 빛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정황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신중하게 분별하고 정하여 시행을 하면 되는 것들이다. RPW에 대한 청교도적 전통주의자들은 예배와 관련하여 전자의 범위에 속한 명령은 예배의 요소들(elements)로, 후자의 범위에 속한 규정들은 예배의 정황들(circumstances)로 구별하여, 예배의 요소를 바르게 담지 않고 추가 또는 감소하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한다. 이들의 이해에 따르면, 예배의 요소들은 예배를 무엇으로 구성하는가의 문제이고, 예배의 정황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의 문제이다.21)
그러면 어디까지가 예배의 요소에 해당하며 또 어디까지가 예배의 정황에 속하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현대적 새 관점을 주장하는 자들은 청교도적 전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정황들에 해당하는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이해하여 RPW의 전통적 해석자들과는 다른 해석을 취한다.22)
RPW의 새로운 관점
개혁교회 안에서 RPW와 관련한 해석의 논란은 결국 청교도적인 전통적 견해가 뿌리를 두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공예배 지침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전통적 견해와는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현대적 새 관점 지지자들의 이의제기에 있다. 즉 전통적 견해는 이것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현대적 새 관점 견해를 지지하는 프레임(John M. Frame), 프라트(Richard L. Pratt), 그리고 고어(R.J. Gore, Jr.) 등의 주장이다.
프레임에 따르면, 청교도식의 RPW는 철저하게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우선 전통적인 견해에서 말하는 예배의 규정요소들은, 전통적 견해의 지지자인 윌리암슨(G.I. Williamson)이 말한 바와 같이, 예배의 규정요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이며 말의 표현을 통해서 명령하신 예배의 규정원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23) 오히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서 보듯이 “필연적인 좋은 추론”에 의하여 결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레임에 따르면, 그렇다면 ‘필연적인 좋은’ 추론을 통하여 예배의 규정요소가 구별이 된다면 그 요소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24)
뿐만 아니라, 예배의 규정요소들과 정황들의 구별을 절대적으로 행할 권위자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점이다. RPW의 전통적인 해석자들은 예배의 규정요소들을 성경에 근거하여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성경 구절들은 모두가 회당, 또는 성전, 그리고 신약교회라는 각각 구체적이며 특정적인 예배 가운데 주어진 것들임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프레임을 지적한다. 어느 예배에서는 규정요소인 것이 다른 예배에서는 규정요소이지 않을 수 있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제와 같은 것은 성전 예배에서는 예배의 규정요소이지만 신약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25) 개혁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현상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찬송과 관련한 논점들도 바로 이러한 맥락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프라트의 주장에 따르면, RPW는 두 가지 정황을 의식하고 발전되었다. 첫째는 로마교회의 우상숭배를 예배에서 걷어내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영국 국교회가 예전적 규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다.26) 따라서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예배론으로 RPW를 받으며 우리의 정황에 적용을 할 때,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배의 규정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청교도 RPW의 해석을 받는 것이 적절한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우상숭배적 요소를 예배에서 제거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성경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숭배적 요소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RPW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개혁교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지성주의(intellectualism) 일변도의 예배 성향은 어떤 의미에서 개혁교회가 피하여야 할 일종의 우상과 같은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신앙의 양심을 억압받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프라트는 시편찬송만을 예배의 찬송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통적 주장을 한 예로 들면서 이것은 성경적 근거도 약할뿐더러, 다른 사람의 신앙양심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평을 한다.27)
고어(R.J. Gore, Jr.)는 청교도의 전통적 RPW 견해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원칙에서는 바른 방향을 잡았지만 성경적 가르침에 일치하지는 못했다고 비평을 한다. 그는 '예배의 언약적 원리'(the Covenantal Principle of Worship)라고 스스로 명한 자신의 견해를 RPW에 대한 새 관점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언약적 예배 원리’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인 기도, 성례, 설교, 시편 찬송들을 포함한다. 둘째 ‘언약적 예배 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서 언급한 “필요하며 좋은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도출된 신학적 판단을 포함한다. 셋째 ‘언약적 예배 원리’는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청교도의 전통적 견해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하던지 아니면 어긋나던지 둘 중의 하나일 뿐이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어떻게 선택해도 무방한,’ adiaphora)의 범위는 오직 예배의 정황들에 속한 것일 뿐이며, 예배의 요소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수가 없다. 그러나 고어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직접 명령하시지 않으신 것, 그러나 좋은 추론에 의하여 판단이 되는 영역의 것들은 모두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 예를 들어 성탄절 예배나 부활절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예배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예배에 예배의 요소들을 다 갖추어 있느냐로 판단을 하고, 성찬절이냐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하나의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28)
요컨대 RPW의 새로운 관점은 예배에 있어서도 아디아포라의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문서들과 심지어는 칼빈의 교훈과도 더욱 일치한다는 것이다.29)
미국 정통 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의 RPW에 대한 보고서
RPW에 대한 개혁교회들 안에서의 논란은 예배론관 관련한 단순한 신학 이론의 이견 대립이 아니라, 예배의 실제와 관련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교회 현장의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례로 미국 정통 장로교회(이하 OPC로 약함)는 ‘예배에 있어서 노래의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문제를 RPW와 관련하여 풀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미 1946년과 1947년 두 해에 걸쳐서 OPC 총회에 제출된 것이다. 연구위원회는 총회에 다수 보고서와 소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시편만을 예배 찬송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소수 보고서를 반대하고, 시편 이외의 찬송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다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본 글은 여기서 현대적 새 관점의 주장들의 요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수 보고서(이하 OPC로 약칭)를 살피도록 한다.30)
OPC는 RPW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공예배 지침서’ 등에 관련한 부분들을 분석하여 이것들에게서 얻은 RPW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한다. OPC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 6항 성경에 관한 부분이 RPW와 관련하여 교훈하는 바를 이렇게 정리한다. (1)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정치를 하는 일과 관련하여 자연의 빛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들은 결코 예배의 요소들로 간주될 수가 없으며, 예배의 요소들은 자연의 빛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연의 빛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예배의 정황들에 관한 것이다. (2)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혹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도출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예배의 정황들에 관한 것들 일 수도 있다. (3) 자연의 빛에 의하여 판단이 되는 정황들은 사람들의 활동들이나 사회들과 관련한 것이므로 특별히 예배에 고유하게 적용이 되는 정황들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것으로 예배의 순서나 길이 등의 문제들을 포함한다. 요컨대 제 1장 6항의 교훈은 인간의 활동이나 사회들에 공통적인 정황들이 아닌 것들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도출된 바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0장 2항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OPC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벗어나는 일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전혀 양심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필요하고도 좋은 추론에 의하여 분명히 나타난 교훈에 불순종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교훈한다.
RPW가 가장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 예배와 관련한 부분과 관련하여 OPC는 이렇게 정리한다. (1) 이것은 모든 예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하나님은 말씀에서 지시되고 제정이 되고 계시된 바대로만 예배를 받으심을 말한다.
OPC는 이상과 같이 RPW에 대하여 교훈을 정리한 이후에, 이어서 공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래들에 대한 지침을 살폈다. 보고서의 판단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항 예배와 관련한 항목은 예배에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어야 하며, 그럴 때 그 노래는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는 단지 노래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마음에 은혜를 담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OPC는 성경의 관련된 구절들을 살피면서,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등에서 보듯이, 성경이 예배의 노래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필요하며 좋은 추론에 의하여 신약 성경에서 노래의 내용을 이끌어 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점에서, 노래는 마치 기도와 같다고 판단을 한다. 기도가 예배의 요소이지만,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제한을 받지 않듯이, 예배의 노래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OPC는 먼저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시편만을 노래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필요하고도 적절한 추론에 따를 때에 시편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대한 반응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는데,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 뿐만 아니라 신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풍성한 계시에 대해서도 또한 반응을 하는 것이므로, 오늘의 예배도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OPC의 최종 결론으로 삼는다. 찬양의 자세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을 하여 노래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방종함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예배의 법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찬양을 하여야 함을 OPC는 덧붙인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에 자유로움을 주신 것처럼, 신약성경에 암시되어 있는 바와 사례들을 살필 때에, 노래의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의 교훈에 일치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 그대로 노래를 하여야만 하는 제한을 받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OPC의 총회 보고서를 간략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수 보고서’는 청교도적인 전통적 RPW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반면에 ‘소수 보고서’는 청교도적인 RPW를 그대로 받는다. 총회는 표결에 의하여 다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청교도 전통적인 RPW는 오직 시편 찬송만을 예배에 허용하며 그것도 어떤 악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나가는 말: 현대 양식의 예배에 대하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가 행하신 큰 일을 찬미하는 것이다. 개혁신학의 예배는 은혜언약으로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며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자신의 작정대로 실행하시는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에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나 회중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교회로 모이는 공적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교훈을 통하여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드려져야 한다.
예배의 이러한 목적에 다 동의를 한다고 할 때, 전통적 예배가 아닌 현대 양식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를 하여야 할까? 이것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바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의 질문으로 옮겨간다. 일단 어떤 예배이든지 그것이 참된 예배이기 위해서는 전통적 RPW의 견해에 따른다면, 예배의 요소인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시편 찬송, 성례 등이 예배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RPW의 현대적 새 관점과 전통적 관점은 과연 찬송이 반드시 시편으로만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만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시편 찬송을 예배의 구체적인 요소로 볼 수가 없으며, 설령 노래가 예배의 한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와 교훈과 고백을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여 할 것이며, 성경이 반드시 시편 찬송만을 부르도록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RPW의 현대적 새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
예를 들어 존 프레임(John M. Frame)은 또한 찬양의 다양한 현대 양식들을 RPW가 허용을 한다고 판단을 한다.31)
예를 들어, 청교도를 따라 설교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예배를 주장하거나, 약간의 예전적 요소가 가미된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는 교회들은 현대의 복음주의적 예배 양식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표한다.
예를 들어 세, 네 곡들을 이어서 부르며, 기타, 신디사이저(synthesizer), 드럼 등을 사용하고, 현대적인 예배 곡들을 부르며, 새로운 신자들에 대해서 민감한 현대의 예배 양식들은 개혁신학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RPW의 현대적 새 관점 지지자들 가운데는 예배는 회중들의 영적 덕을 세워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방문자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통적 관점은 바울의 교훈(고전 14:22-25)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을 한다.32)
미국의 OPC는 현대 양식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PCA의 교회들은 시편 이외의 찬양을 부르며 현대 양식의 예배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어느 편의 결론을 지지하던지, 예배의 본질과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공적 예배에서 적절한 음악으로 회중들의 관심과 마음을 모으고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 회심을 하도록 설교를 한 이후에, 결단을 위하여 앞으로 불러내는 것과 같은 식의 어떤 집회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관점의 예배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초점과 목적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RPW의 전통적 관점으로 보거나 현대적 새 관점으로 보거나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릇된 예배이므로 삼가야 할 것이다.
실용적 관점의 예배는 교회의 공적 예배일 수가 없으며, 하나의 특별집회의 형태로서만 인정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부흥집회는 그것이 집회일 뿐, 공적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양식의 예배들은 그것이 예배의 본래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드려지는 것인지를 살펴서 각각의 경우마다 비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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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터(Martin Luther)와 쯔빙글리(Huldrych Zwingli) 사이에 끝내 일치를 보지 못했던 1529년 10월에 있었던 ‘마르부르크 대담’(the Marburg Colloquy)이 대표적인 한 예이다. 이 회담은 헷센의 필립 1세가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군주들의 정치적 연합을 위하여 종교적 일치가 필요하여 소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개신교파들 사이의 서로 다른 특성들이 부각이 되고 말았다. 루터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육신이 편재하므로 또한 성찬의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임재한다고 주장을 한 반면에, 쯔빙글리는 편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일 뿐이며 인성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이므로, 떡과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심지어 루터는 쯔빙글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여기지 않으려고까지 하였다. 성찬론과 관련한 논의 이외에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일치를 보았다. 루터와 쯔빙글리의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이들 사이의 대화의 한 대목을 보려면, 졸고, ‘개혁신학의 성찬론, 한국교회의 신학인식과 실천: 유강 김영재 박사 은퇴 기념 논총(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6), pp. 307-08을 참고할 것.
2) David Steinmetz, "Scripture and the Lord's Supper in Luther's Theology," in Luther in Context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5), p. 72.
3) David Steinmetz, "Calvin and the First Commandment," in Calvin in Context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53-63.
4) ‘취리히 협약’의 전문을 보기 원하면 http://www.creeds.net/reformed/Tigurinus/tigur-bunt.htm을 볼 것.
5)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Tradition in Trans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p. 70.
6)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개괄적인 흐름을 보기 위하여서는 James F. White, pp.58-78을 볼 것.
7) Frank J. Smith, "What Is Worship?" in Worship in the Presence of God, eds. Frank J. Smith and David C. Lachman (Greenville, SC: Greenville Seminary Press, 1992), pp. 16-17, quoted R. J. Gore, Jr., Covenantal Worship (Philipsburg, NJ: P&R Publishing, 2002), p. 9.
8) John M. Frame, “Some Questions About the Regulative Principl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4 (1992), 356. 이 내용과 관련하여 웹 상에서 프레임의 글 “A Fresh Look At "The Regulative”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http://www.frame-poythress.org/frame_articles/RegulativePrinciple.htm을 볼 것.
9) Brian M. Schwertley, Sola Scriptura and 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ed. Stephen Pribble (Southfield, MI: Reformed Witness)는 RPW에 반대하는 모든 노력들이 ‘오직 성경으로만’의 신학원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책 전체에 걸쳐서 논증을 한다.
10) 릿치(Daniel F.N. Ritchie)가 제시하고 있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출 20:4-6; 레 10:1-3; 23:31-33; 민 15:39; 신 4:2; 12:28-32; 삼상 13:8-14; 역상 13:9-11; 역하 26:16-19; 사 29:13; 렘 7:30-31; 마 15:1-2, 7-9; 28:18-20; 요 4:20-24; 골 2:20-23 등이다. Daniel F.N. Ritchie, 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U.S.A.: Xulon press, 2007), pp. 27-46.
11) Daniel F.N. Ritchie, pp. 45-46. 아울러 Brian N. Schwertley, "John Calvin and the Regulative Principle," inSola Scriptura and 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pp. 143-54를 참조할 것.
12) John M. Frame, Worship in Spirit and Truth(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1996), p. 37, 39.
13) John M. Fram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pp. 54-55; Brian M. Schwertley, pp. 202-03.
14) http://www.apuritansmind.com/PuritanWorship/McMahonRegulativePrinciple.htm을 볼 것.
15) G.I. Williamson, "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vol. 10 no. 4 (2001), p. 67.
16)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륵크 요리문답 해설, 원광연 역(경기,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p. 814.
17)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p. 817.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르시누스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와 사람의 뜻대로 행한 예배를 비교하며 말할 때,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우상숭배적인 요소로서 기독교 내의 형상들과 그림들을 생각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로마교회의 예배의 부패성을 비판하는 맥락에 서 있는 것이다.
18)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p. 819.
19)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p. 820.
20) http://www.reformed.org/documents/wcf_standards/index.html?mainframe=/documents/wcf_standards/p369-direct_pub_worship.html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21) D.G. Hart and John R. Muether, With Reverence and Awe (Phillipsburg, NJ: 2002), pp. 85-86.
22) Brian M. Schwertley, p. 98.
23) 윌리암슨(G.I. Williamson)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 96문답을 제시하면서 이르기를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이며 말의 표현을 통해서 명령하신 예배의 규정원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선하면서도 필연적인 추록에 의하여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이라고 풀이를 한다. G.I. Williamson, "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vol. 10 no. 4 (2001), p. 67.
24) John M. Frame, "Some Questions about the Regulative Principl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4 (1992), pp. 358-59.
25) John M. Frame, “A Fresh Look At The Regulative Principle”을 볼 것.
26) Richard L. Pratt, Jr., "The Regulative Principle."http://thirdmill.org/newfiles/ric_pratt/TH.Pratt.Reg.Princ.pdf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27) 프라트는 오늘의 예배에 있어서 관찰이 되는 우상숭배적 요소들은 예배를 1) 교실 학습의 장으로 축소시키거나, 2) 가족재결합 혹은 회복의 장으로 삼거나, 3) 새로운 사람들이나 구도자를 환영하는 친교의 자리로 삼거나, 4) 심리적 치료를 위한 코칭의 자리로 만들거나, 5)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자리로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라고 지적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란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을 높이 기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우상숭배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28) R.J. Gore Jr., Covenantal Worship: Reconsidering the Puritan Regulative Principle (Phillipspburg, NJ: P&R Publishing, 2002), pp. 137-42.
29) R.J. Gore Jr., pp. 53-70. 화이트(James F. White)는 청교도들이 칼빈의 교훈과 어긋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칼빈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제시한다. “하나님은 외적인 훈련이나 의식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규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단 하나의 형태가 모든 시대에 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질서와 예절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규정에 안에서 이것들을 따라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에서 위안을 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는 아무 것도 교훈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각각의 시대와 민족의 다양한 상황들에 맞추는 것이 마땅하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옛 것을 바꾸거나 폐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독교 강요, 4.10.30) James F. White,Protestant Worship, p. 118.
30) http://www.opc.org/GA/song.html#14에서 보고서 내용의 전문을 볼 수 있다.
31) John M. Frame의 Comtemporary Worship Music: a Biblical Defense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1997)은 현대적 양식의 예배에 대한 성경적 지지를 밝힌다.
32) http://www.frame-poythress.org/frame_articles/2003Machen.htm을 볼 것. 이 내용은 John M. Frame, "Machen's Warrior Children," in Alister E. McGrath and Evangelical Theology, ed. Sung Wook Chung (Grand Rapids: Baker, 2003)에 게재된 글이다.
김병훈 교수(합신. 조직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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