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나쁜신앙)

[스크랩] 해외박사, 진용식과 탁지일, RISS에 논문이 없다

수호천사1 2017. 12. 20. 15:26
해외박사, 진용식과 탁지일, RISS에 논문이 없다
학위수여 이후, 6월안에 신고해야
법과 기독교 (30)

진용식과 탁지일의 공통점은 이단감별사 역할을 하면서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다. 진용식은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탁지일은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단감별사 중에서 들은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 두 사람의 해외박사학위논문을 RISS(학술정보센터)찾아볼 수 없다.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RISS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진용식

 

진용식목사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지만 RISS를 검색해 본 결과 해외박사학위논문이 제출이 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학위 세탁을 한 의혹이 있다.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3조(신고기간) ①항은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학위를 받고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상적인 박사학위논문이라면 진용식목사가 박사학위를 취득 한 이후 한국연구재단에 박사학위를 신고하고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통신박사라는 비정상 학위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진용식이 박사학위이후 6개월 내에 논문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학위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진용식의 해외학위논문은 없었다.  

 

 

▲     ©기독공보

 

 

국내석사논문으로서 동명은 세 명이 있다. 전북대학, 고려대학, 경북대학원에서 진용식이라는 사람들이 공학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러나 진용식이름으로 된 해외박사학위논문는 없었다.  

 

 

▲     ©기독공보

 

 

탁지일

 

그러나 탁지일은 논문이 있었다. 그의 논문은 학위세탁이 되지를 않았다. 검색에 Tark ji il을 치면 나온다.

 

 

▲     © 기독공보

 

 

그러나 그는 통일교옹호논문이라는 지적이후에 RISS에 삭제를 요청했다. 그의 논문을 볼 수 없다. "해당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자신이 당당했다면 논문삭제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통일교연구자금 수수의혹을 가져온 것이다.

 

 

▲     © 황규학

 

 

법원은 탁지일에 대해서 필자의 통일교연구자금 수수의혹을 인정했다.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의 부친(탁명환)이 연구자금 수수의혹이 있어왔던 만큼, 그 아들인 탁지일이 대를 이어 진행하고 있는 연구성과 또한 이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사안이라 볼 여지도 있고, 고소인(탁지일) 통일교관련 옹호논문및 연구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 교계및 학계에서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이처럼 이단감별사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해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문이 RISS 에 없는 것이다. 한 명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신고를 했어도 통일교옹호논문이라는 비판이 일자, 논문을 삭제했다.   

 

진용식, 통신박사 한국에서도 인정한다

 

진용식은 법정증언에서 해외에서 통신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진용식목사는 중학교를 제적당한 이후 비인정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서는 정상적인 학위취득과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캐나다에서 통신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     © 기독공보

 

 

법원 판단은 진용식에 대해서 1968년 여수제일중학교에 입학을 하였지만 1969년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했다.  비인가이지만 청우실업중학교와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과정이라도 고등학교 과정은 마쳤다는 것이다.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틱지일은 통일교 원리강론을 논문 맨 앞에 싣고, 문선명의 찬양의혹과 통일교 연구비 수수의 의혹의 비판을 받고 RISS에 논문 삭제 요청을 한 바 있다. 

 

존경하는 문선명

 

 

▲     © 기독공보

 

  

성경보다 원리강론 논문 맨 앞에 싣기 

 

 

▲     © 기독공보

 

 

 

▲탁지일측 번역     © 기독공보

 

 

 

문선명의 가르침 활자체 부각해서 소개

 

"문선명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한 소개"(각주 147)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큰 활자체로 문선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     ⓒ 법과 교회

 

 
"일제 통치 말엽, 문선명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접촉했고 그들과 함께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미국기독교선교사들은 이러한 젊은 문선생의 말을 듣고 그를 한 국가의 설교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의 목사들은 이러한 문선명의 호소에 질투했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고 비난했다. 기독교가 문선명을 포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문선명은 개척자의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고 깨달았다."(문선명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한 소개, 19p)

"1943년에 문선명은 양부모의 주선으로 거의 첫아내 최수길과 결혼했다. Michael Breen은 문의 결혼이면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 법과 교회

 


"문선명의 첫아내 최수길은 강한 특성을 가진 매력적이고 지성적인 여인으로 묘사된다. 문은 남편의 사역에 대한 아내의 태도때문에 고통스런 갈등에 직면했다."    
 

 

▲     ⓒ 법과 교회

 

 

 

진용식목사이외에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연구재단에 박사학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학위세탁이 목회자들 사이에 무성한 것이다.

 

 

▲     ©기독공보

 

 

한 목사는 미국신학 대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졸업식에만 참여한다고 했다.

 

 

▲     © 기독공보

 

 

한 무인가 신학교는 해외대학처럼 통신으로 신학생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국내나 해외나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일부 연극영화과 교수들도 러시아에서 가짜학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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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7 [22:31]  최종편집: ⓒ lawnchurch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임마,누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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