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회법에 제소하면 '출교'랍니다
새물결·여성연대 현장발의 모두 무산/ 감독회장사택예우 부결/ 부담금0.2% 본부환원 부결/ 미주자치권부여
이제 사회법에 제소하면 '출교'랍니다
[29일 오후 4시 기사 일부 수정]입법의회 둘째 날인 27일, 감리회가 무척이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안을 하나 만들었다.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시키겠다는 것이다. 출교는 세 가지 경우에 처할 수 있다. 교회재판을 받기전에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벌목적의 민원(형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989단 제3조3항)와 감독선거와 관련해 교회재판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989단 3조 15항)는 무조건 출교에 처한다. 게다가 교회재판을 거쳤더라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도 출교된다. 출교를 면하려면 오로지 교회재판을 거친뒤 사회법정에 가더라도 반드시 승소해야만 한다.
이풍구 장로(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등 176명이 현장에서 서명받아 상정한 이 무시무시한 법안은 재석입법회원 337명중 찬성243 반대89 기권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발의 취지는 “교회재판을 받은 후 과도하게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감리교회의 재정과 행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발의자의 설명. 소송은 교회안에서만 하라는 뜻이다. 이 현장발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성모 회원은 발언권을 얻어 “그럴려면 감리회 심사와 재판에 오류가 없고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건 감리교재판위원회 무오설이다. 있을 수 없다”고 교황무오설에 빗대어 이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현행법에는 처벌이 선택형이었으나 출교처분만 가능하도록 개정된 이 법안이 가결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감리회의 한 법조인마저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을 정도다. 주된 우려는, 사회재판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가 교회재판에 부당함을 느끼기 때문인데 그 항의 자체를 막는 이 법안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에 집중됐다. 감리회의 고문변호사인 송인규 장로는 "결국 본 개정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국가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험천만한 독소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번 입법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개최했는데, 실제로는 감리회의 법문화를 초권위주의로 몰아가는 중대한 과오로 남을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개정법을 과거의 소송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 서울남연회 박모 목사 등 여러 명이 정직 등에 처한 사례와 W 교회 양모 목사가 형사고소를 하여 정직에 처한 사례, 수원 D교회 목사가 가처분 소송을 내거나 형사고소 한 사례, 그리고 과거 선거무효소송이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등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면 이들은 모두 출교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선거부정이 일어나도 교회법이 외면하면 하소연 할 방법이 없는 악법중에 악법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교회심사재판은 지나치게 높은 소송비용과 기소한정주의라는 벽으로 둘러 싸여 있다. 이렇듯 비 전문가가 포진한 감리회재판위원회가 ‘따지지 말고 판결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에는 그 신뢰가 충분치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 입법의회 참석자는 “그동안 감리회 재판의 결과가 사회재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했고 정치재판의 오명을 벗지 못한 판결도 숱하게 경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의 시스템이나 재판위원들의 질적 시프트 없이 교회재판의 오류를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는 용렬함 마저 엿보이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참석자는 “마치 종교개혁이전의 교황시대나 전제군주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고, 도무지 대화가 불가능한 원리주의자를 대하는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재판의 내용이나 경중을 따지는 단서조항이 없는 것과 이미 진행중인 사회법 재판을 예외로 하는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에서 거론되는 ‘제소’는 문자적으로 항소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출교의 각오로 항소를 하게 생겼다. 개인의 경우는 차치하고 감독회장이 감리회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상 감독회장이 교회재판에 휘말려 패해 항소할 경우 이 법안에 저촉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복잡함도 있다. 역으로 재판위원회는 감리회를 방어하기 위해 감독회장에게 기울어진 판결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입법의회 참석자는 “만일 교회재판에서 패소하고 사회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교회재판위원이 출교당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 회원이 출교될 수도 있는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잘못 판결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도 폈다.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을 다루면서 989단 3조 3항과 15항의 설명이 없어서 과연 입법의회원들이 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 한 뒤 표결에 응했는지도 의문이다. 제안설명이 부족했다는 의미로서 실제 많은 이들이 "교회재판후 사회법에서 패한 경우"만 출교되는 것으로 알았다(부끄럽게도 현장을 중계한 본 기자도 그리 알고 기사를 작성했다가 뒤늦게 지적을 받고 수정했다). 교회가 억울한 사람을 안아주기는커녕 내치고 핍박하며 불의에는 눈감으려는 의도가 이 법안에 숨겨져 있다. 제도와 인적 쇄신의 의지없이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을 틀어 막아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파쇼의 그림자가 이 법안에 드리워져 있다. 교회심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부당한 재판에 대한 재심 재판부의 구성 등 교회 심사재판에 승복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은 안중에 없고 채찍으로 권위를 세우려 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현 주소다. 그렇다면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과거 같으면 감독회장이 공포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감독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그로부터 25일후 자동발효된다. 방법이 있다면 임시입법의회를 다시 개최하는 길 뿐이다.
“개혁은 필요없어. 혐오와 배제가 더 중요해”
이렇듯 논란을 야기하는 현장발의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된 반면 감리회개혁을 요구하는 새물결과 감리교여성연대의 현장발의를 포함해 다른 8개의 법안은 입법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장개위가 ‘심의’한 끝에 모두 ‘서류가 미비하다’고 결론냈기 때문이다. 장개위원장은 ‘서류미비’에 대해 “형식적 요건이 아니고 2중서명, 비회원서명, 누가봐도 잘못된 서명, 성원(166명이상)이 안된 발의 등이 있었다”고 입법의회에서 밝혔다. 전언에 의하면 장개위는 비회원 서명이 하나라도 포함돼 있거나 하면 전체를 무효화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장개위분과위원회가 감독회장에게 올린 보고자료에 의하면 유일하게 상정된 장로회전국연합회의 현장발의안도 “중복싸인이 있지만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과연 ‘서류미비’가 엄정하게 적용되었는지가 의문이다. 현장발의안 대부분이 정족수(입법의회원 1/3이상 서명)를 충족시키고 있었으며 중복서명과 비입법의회원 서명이 여성연대가 각각 2명과 3명, 새물결이 중복만 2명의 서명이 있었을 뿐이었다. 새물결은 “이들을 빼더라도 정족수를 넘겼다”며 장개위의 상정불가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여성연대 회윈은 “여성연대 회원 수십명이 수십번을 모여 연구했고, 여성 입법의회원들과도 ‘여성총대 교육’으로 모여 함께 입안했을 뿐 아니라 백수십명의 입법회원들이 상정을 요청한 법안을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시킬 수는 없다”며 “무소불위의 장개위 권력앞에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렇듯 비입법의회원 1인이 장개위 홈페이지에 제안해도 상정된 법안이 수두룩 한데 반해 200명 가까운 입법의회 대표들이 요청하는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현상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처사다. 장개위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새물결은 △선거권의 전 연회원 확대, 선거에서 금품수수 50배 벌금부과 △일부 선거공영제 △교역자생활보장법 △교역자급여 호봉제 도입 △여성 및 50세미만의 대표선출 확대 △장개위 권한 축소 등의 제·개정안을 현장발의했다. 감리교여성연대는 △장로, 교역자진급연수과정에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교육추가건과 △각 의회 모든 위원회 성별 및 세대별 15%할당 의무화 적용의 건을 올렸다.
감리회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는 외면 당하는 반면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는 쉽게 들려졌다. 동성애 옹호하는 모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거나 종교인과세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감리교동성애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된 것. 입법의회 서기가 낭독한 이 성명서는 입법의회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세상은 이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자나 종교인과세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감리회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충분히 알게 됐다.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굳이 규정하여 그렇지 못한 가정에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입법의회가 ‘교인의 의무(120단 제11조)’로서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는 안을 신설하려는데 대해 한 회원이 “이 안은 실재하는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등을 배척하고 배제한다. 이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귀기울여 듣는이가 없었다.
자구수정 지난 2015년 입법의회에서 자구수정이 가능했다. 심지어 당초의 개정안의 취지가 바뀔 만한 수정 상정도 가능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자구수정 불가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오탈자나 문장상, 통념상 명백한 오류에 대해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런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미주자치연회 개칭 미주특별연회 명칭이 미주자치연회로 개칭됐다. 명칭변경과 함께 입법이 가능한 자치권도 부여됐다. 자치권 부여를 두고 입법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입법권한을 주더라도 총회 입법의회의 추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격한 토론 끝에 결국 가결됐다. 일부에서는 ‘우리 연회도 자치권을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박효성 미주연회 감독은 논란이 커지자 “미국에서 지방회를 하려면 20시간을 달려와야 하고, 일을 하는 장로 거의가 참석이 어렵다. 장정대로 하려면 정족수가 모자라 전부 불법이 되는 현실이 있다. 장정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권을 가지려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미주연회원들의 한국은급법으로의 회귀도 결의됐다. 단 8년간의 탈퇴기간은 제외하고 예전의 은급수혜자는 예전 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은급재단이사 1명을 파송하는 안도 통과됐다. 미주감신지원안은 부결됐다. 장개위는 3개신학대 지원금중 10%를 2년간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로써 미주감신의 연방정부허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감리사 선출 연회에서 감리사가 선출되지 못할 경우 종전에는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했다. 이제부터는 지방회에 참석했던 연회원들이 선출하게 된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연회원과 실행부위원의 구성이 다르므로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 연회에서의 감리사 선출을 보이코트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데서 비롯됐다.
감독역임한 이만 감독회장 후보? 감독을 역임한 이만 감독회장 후보가 될수 있게 제한하려던 법안이 부결됐다. 참정권을 제한하는 기본권침해라는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감독회장의 태화이사장 당연직 회귀 감독회장이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직전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이 태화의 당연직 이사장이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이번에 재개정 됐다.
감독회장 사택예우 부결 감독회장이 은퇴하면 감리회가 유지재단 소유의 사택을 사망시까지 제공할 수 있게 하려던 감독회장의 예우 법안이 부결됐다. 몇몇 입법의회원은 “이 법안이 나온 자체가 부끄럽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사고지방회 지정 기한은 대체 몇일? 이외 사고지방회를 지정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지지 못했다. 현안인 2016년판 장정에 14일과 3개월이 동시에 존재해 이를 정리하려 했지만 단순히 오탈자수정만으로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어서 현안을 유지하고 다음에 입법하기로 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3개월을 14일로 개정하고 구법을 폐기하지 않아 발생한 헤프닝이었다.
입법발의하려면 20명 서명받아야 장개위는 이번 입법의회를 앞두고 1인의 제안이라도 입법에 상정할 법안으로 심의를 하고 상정도 했다. 그러다 보니 103건이 제안됐고 이들 제안을 검토하느라 20여명의 장개위원들이 4개월 동안 1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야 했다. 인력과 경비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서 장정개정안 발의는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토록 했다.
본부부담금 20%의 환원 부결 지난 입법의회에서 본부부담금의 20%를 은급부담금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하면서 본부 수입이 18억원 정도 감소해 본부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감리회사태기간 총무 공석으로 쌓인 예산으로 적자를 메워왔지만 내년부터는 본부 마비사태가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산소위원장과 감독회장이 이런 현실을 호소했고 한 회원은 ‘본부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법안의 가결을 호소했으나 입법의회원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결국 많은 표차(찬성136 반대246)로 부결됐다. 거론된 반대의견에는 “전환후 부족해질 은급대책이 없다” “돈 없다면서 특별위원회 왜 신설하나” “돈 없다면서 부총무제 왜 유지하려하나” 등이 있었다.
그 외 가결된 법안들 무고죄 신설, 간음시 교역자도 출교 가능, 제주도 투표소 신설, 선관위에 선거법위반 조사권한 부여, 정책발표회 의무화, 감독회장의 입법위원2명 임명권, 마약 도박 동성애 벌칙과 음주흡연의 벌칙분리, 가중처벌법, 남부연회 경계에 캐나다지방 포함, 신학원이나 신학대학 졸업자에게 권사부여, 이슬람대책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신설
부결된 법안들 수련목회자의 수련교회 부담임 파송 불가, 부총무제 폐지안, 자치기관의 연회지원금 감사, 심사재판결과 연회보고 의무화, 감리사의 성실보고 의무, 합의에 이른 경우 재기소 불가, 청장년연합회 임원의 임기 2년제, 수련학원선교사의 교원자격증 소지 의무, 등이다.
둘째날 회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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