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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회분쟁, 해결 묘책은 없나?

수호천사1 2016. 8. 30. 20:43
교회분쟁, 해결 묘책은 없나?
양측 모두 패자 않되는 중재판결도 대안
황인상 기자

비전문가로 구성된 재판국∙외부입김 등이 교단 재판 불신 요소
세상법정 택했다면 변호사 선임이 절대 중요…면밀히 검토해야

 

교회내 분쟁의 싹이 트고 자라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빈번한 요즘,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는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이 무겁게 다가온다. 교회법으로 해결보지 못하면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두고 신앙의 부족함이라 혀를 차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교회법의 수준을 탓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맹백한 형사법 위반이 아닌 이상 교회법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면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자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시각. 그럼에도 교회법의 판단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세상법의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교회재판국이 ‘억울함’ 또는 ‘확신’에 있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능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반증일지 모른다.

지난해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사)교회법학회는 ‘교회재판과 교회분쟁 해결’이란 주제로 서울변호사회과에서 포럼을 가졌다. 교회 분쟁이 세상법정으로 가는 사례에 관해 교회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제자들의 결론을 모아보면 교회법의 모호함과 재판국의 비전문성이었다. 발제자 중 한명인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는 재판에 규범이 될 규범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별히 분쟁의 가장 핵심인 재산처분과 관리에 있어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재판국의 구성원이 교회법과 국가법에 대해 전문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국이 교단내 특정 계파나 유력 인사 등에 의해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음도 언급됐다.

전문성과 모호함에 관한 우려와 더불어 재판국에 대한 불신임도 문제다. 예장통합 99회 총회때 발생한 봉천교회 재판과 관련 금품 제공 의혹 등으로 당시 총대들이 총회 재판국을 전원 교체하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얼마나 재판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음을 입증하는 한 예다.

교회법과 재판국의 사정이 이러하니 세상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사실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세상법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하기 위해 증거와 정황과 증인과 다양한 사례 찾기가 요구된다. 교회법이 그래도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면, 세상법에서는 울타리가 없다.

내가 주장하는 것과 보호 받아야 하는 것에 관해 댓가를 치러야 하고 세상에 치부가 드러나게 된다. 그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요가 결코 쉽게 볼 수준이 아니다. 변호사를 통해 세상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기 전에 분쟁의 당사자들은 문제의 본질과 인과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황교안 변호사(현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로펌 근무 당시 <교회와 법 이야기>를 저술하고 교회에서 예상되는 법률 분쟁에 관한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교회내 징계와 같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해 내부에만 효력을 미치는 경우, 둘째 교회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배당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교회 내부와 외부 요인과의 관계, 셋째 목회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목회자와 성도가 당사자이긴 하나 교회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를 들었다. 이것이 비록 한국교회의 분쟁 기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미주한인교회 역시 이러한 요점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그는 교회와 관련 어떤 법률 문제가 생길 경우, 먼저 그 문제가 교회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전자일 경우 가급적 교회내 치리나 행정을 통한 해결을,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세상법 규정을 잘 살펴 사안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즉 법률적 지식을 지닌 신앙인들의 시각은 가급적 세상법은 최소한이라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다.

그럼에도 꼭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세상법으로 해결을 봐야겠다면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에 큰 무게를 둬야 한다. 최근 변호사를 통해 교회 처분 및 재산권 분할 재판을 진행했던 캘리포니아주의 C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변호사 좋은 일 시키지 말자”라는 결론부터 내린다. 그는 경험을 통해 얻었다며 교회 분쟁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시에 몇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반드시 스테이트 바에 변호사가 다루었던 소송 내용을 검토할 것과 케이스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확인할 것, 그리고 소문에 의지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법정 소송은 결국 피고와 원고 사이의 출혈만 더할 뿐이고, 가장 큰 문제는 교회치부가 세상에 들어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세상법에 의한 소송을 막기 위한 여러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예를들어 판결문의 공개(예장통합 시행 중), 총회로부터 독립된 재판국, 재판국의 교회법전문가 참여 등에 대한 요구다.

그 중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중재’다. 많은 사례를 통해 소송은 결국 다른 소송의 씨앗이고 양측의 만족이 없는한 결국 패하는 것은 양측 모두라는 것을 보아왔다. 심판은 분명있어야 하고 양측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소송대안적분쟁해결(ADR)이 현실적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교회분쟁은 세상법정의 재판관들이 교회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판결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다. 차라리 교회법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중재 그룹이 법원의 위탁을 받아 중재판결에 효과를 실어 운영된다면 합리적으로 일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라며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8년 설립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활동하고 있고, 미국내 미주한인교회에서는 각주 교회협의회 또는 해당 교협 증경회장단 등을 통해 중재 기구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우스개 소리로 LA지역 판사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건이 바로 한인교회들의 분쟁이라고 한다. 케이스 분석에만 많은 노력이 소모되고 그런 사태를 몰고온 교회법을 리뷰하는 것도 교회법에 전문적이지 않은 판사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나성영락교회 분규가 세상법정으로 가게될지를 심각히 고려중에 있고, 그간 미주한인교계 내에서도 적지 않은 분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며 앞으로 또 어떤 교회의 분쟁이 세상밖으로 들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복음> 12장 58절이 말한 ‘화해’를 지금 분쟁에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지혜롭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머릴 맞대고 교회분쟁 전문 중재기관의 출현이나 교회 스스로 재판국의 투명성과 자질을 높이는 방법 등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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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ESUS - KOREA (은혜동산)
글쓴이 : 바른.신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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