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행정 산책] 성공적 목회 위한 문서와 행정 제직회·당회 등 회의록에 회장과 서기의 인장색인 과세 뒤집는 입증 자료로 - 양기성 (서울신대 교회행정학 겸임교수) 필자는 36년 목회 중 예배당을 세 번 신축했다. 그런데 두번째 건축을 마치고 입당한지 4년 되던 해, 도시재개발로 주택공사로부터 교회대지와 건물 및 성구일체의 보상을 받게 됐다. 보상금이 교회대표자 통장에 입금된다는 통보를 받고 담임목사 명의의 통장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첫해 1년은 아무 일없이 종교비과세로 인정돼 세금이 없었다. 그러나 보상이후 2년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다. 세무서에 이유를 물은즉 교회재정으로 판정해 비과세했으나 지방 국세청 감사관이 감사를 하면서 통장이 개인 통장이니 과세하라는 지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징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액수가 수천만원에 달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국세청은 교회를 이해하거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법률적 차원에서 집행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행정학을 강의한 행정학교수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특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았다. 여러 세무전문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했으나 대부분 회계사들은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니 억울해도 악법도 법이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회계사를 만나니 “회계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많은 액수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니 직접 하라”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대법원의 판례를 찾게 됐고 지방 국세청에 과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배심원 9명 중 5명 이상의 평결을 받으면 비과세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 행정서류를 찾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방 국세청에 나가 9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문서를 통해 명백한 교회재정임을 입증했다. 결국 비과세 되었으며 지방 국세청장이 잘못 했다는 사과를 했다. 엄청난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정에 대한 회의 보고와 행정문서이다. 제직회, 당회, 공동사무총회등의 회의록에 회장과 서기의 인장색인이 중요하다. 만약에 회의록과 인장색인이 없었다면 과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가 “목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기도와 문서 행정’이다. 진정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되 철저한 행정을 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싶다. - 출처 : 국민일보 | |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메모 :
'목회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기독교 윤리학 (0) | 2016.06.15 |
---|---|
[스크랩] 21세기 설교 전략 (0) | 2016.06.15 |
[스크랩] 교회 행정 기획가 (0) | 2016.06.15 |
[스크랩] 장로의 역할 중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란? (0) | 2016.06.15 |
[스크랩] [교회행정 산책] 한국교회 장로제도 (0) | 201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