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의 시무투표는 가능해도 목사의 7년마다 시무투표는 위법
[리폼드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우리교회(담임목사 이찬수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과 성남노회에 소속된 교회이다.
이찬수 목사는 지난 9월 20일 주일에 7년 사역 후 교인들에 의한 재신임을 위한 시무(신임)투표에 통과되어 다시 7년 시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재신임을 위한 투표가 교인들의 뜻을 묻는 행위라고 한다면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평가다.
이찬수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이며, 성남노회에 소속회원이다. 성남노회는 분당우리교회를 이찬수 목사에 맡긴다는 의미의 위임목사로 파송하여 목회하게 허락했다. 노회가 이찬수 목사를 교회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찬수 목사에게 맡긴다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로 성남노회는 이찬수 목사를 분당우리교회에 위임목사로 파송하였다.
위임목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만70세까지 분당우리교회를 시무하게 된다. 총회는 만70세라 함은 만71세 생일전날까지로 유권해석을 내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찬수는 목사는 분당우리교회 공동의회에서 청빙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노회로 하여금 담임목사로 허락해 달라는 청빙청원을 하여 노회는 청빙을 허락함으로 위임목사가 되었다. 노회가 위임목사로 청빙을 허락할 때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만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목사 신분을 철회하는 권한은 노회에 있다. 분당우리교회가 위임목사직을 해약시켜 달라고 청원할 수는 있어도 분당우리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신분인 이찬수 목사의 중간평가식의 계속 시무 여부를 묻는 시무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교단법의 법적 근거는 없다.
이찬수 목사와 분당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예장합동 교단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사명과 교회를 장로회정치 원리 속에서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교단헌법의 위임목사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목사가 노회에 목사안수를 받을 때, 장로가 임직식 때 교단헌법을 정당한 것으로 따르겠다고 선서를 하였다. 그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목사가 7년 시무 후에 계속 시무여부를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시행한 것은 교단헌법에 반한 것으로 장로회 정치가 아닌 회중정치에 가깝다. 이는 자신을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한 노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이런 형식으로 7년 후 시무투표를 묻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와 목사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좋은 의도로 교인들의 뜻에 반한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좋은 의도로 시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분당우리교회, 혹은 이찬수 목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정치원리와 규정에 대한 문제이다.
소속노회인 성남노회는 이를 잘 지도해야 한다.
아래 글은 리폼드뉴스 2013년 7월 20일자 소재열 목사의 헌법해설에 대한 내용을 여기 옮겨본다.
목사와 장로의시무투표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로의 시무투표는 가능해도 목사의 시무투표는 불가 최근의 법학계의 논문 중에 ‘당회’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장로교정체에서 ‘당회’의 개념과 순복음과 성결교에서의 ‘당회’ 개념은 다를 수 있다. 가장 오해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회는 지교회의 사실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상위기관”이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오해된 부분이다. 지교회 최고의결기관은 교인총회, 즉 공동의회를 지칭하며, 민주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교인총회는 국회와 같은 입법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당회는 치리회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기관을 의미하는 법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당회의 당회원인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인들이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자신들의 대표권을 부여(장로임직투표 및 임직)하거나 철회(장로시무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당회장인 목사는 지교회 위임권을 갖고 있는 소속 노회의 권한이며, 이를 철회하는 것도 지교회의 당회나 공동의회가 권한이 아닌 노회의 권한이다. ◈장로의 시무권과 시무투표 교인들이 자신들의 기본치리권을 자신들의 대표자인 장로에게 위임해 줌으로 장로는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장로를 치리장로라 한다. 장로시무직에 대한 치리권의 근거는 교인들이다. 교인들은 교인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장로의 직무와 그 권력은 교인들로부터 나오며 장로가 임직식을 거행할 때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지 않고서는 치리장로가 될 수 없다. 복종서약이란 교인의 기본치리권을 자신들의 대표인 장로에게 위임해 주는 법적인 용어이다. 치리장로에게 장로의 치리권한을 위임해 준 주체가 교인들이라면 그 장로의 치리에 대한 시무직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교인들에게 있다. 그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서는 “장로의 시무투표”라고 한다. 따라서 시무투표 발의권자는 교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논리의 귀결이다. 교인들이 시무투표를 원하지 않는데 당회가 시무투표를 발의하면 당회가 교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로서 위법행위가 되며, 반대로 교인들의 시무투표권을 당회가 제한하는 행위도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정치 제13장 제4조 장로의 임기중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라고 했다. 장로회헌법이 2000년 9월 제85회에서 수정되면서 3년에 1차씩에서 7년에 1차씩으로 수정되었다. ①기존 모든 장로에게 적용되는 7년의 1차씩의 기준 년도는 언제인가? ②7년 안에 시무투표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③7년이 지난 후에는 14년, 21년에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제90회 총회(합동, 2005년)에서는 7년에 1차씩의 기준 년도는 2000년 9월이라고 결의하였다.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85회에서 수정된 7년에 1차씩 시무투표의 기준년도는 언제인가에 대한 질의는 헌법 개정 공포일(2000년 9월)로부터 시행키로 하다.” 이 결의는 2007년 9월까지 물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교인들은 자신의 대표자인 장로에게 복종서약을 해 줄 때 헌법대로 1차로 7년 동안의 시무기간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임직받은 날로부터 7년은 경과돼야 한다. 만약에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무투표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치 제13장 제6조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고 휴직과 사직을 시킬 수 있다. 이는 사법치리가 아니라 행정치리에 해당된다. 사법치리는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9월 이후 임직받은지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으로서 임직을 받은지 7년이 경과됐다면 언제든지 절차법에 따라 시무투표로 시무권을 물을 수 있다. 이는 교인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말한다. 이 치리회를 통해서 행정치리, 사법치리를 집행한다. 공동의회에서 장로의 시무투표는 치리가 아니다. 공동의회는 치리회가 아니라 의회이기 때문이다. 장로시무투표는 치리회의 결정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공동의회 소집의 절차와 공동의회 결의 방법에 따른다. 그러나 장로의 치리 문제는 공동의회 결정으로는 안 되고 치리회의 결정으로만 가능하다. ◈목사의 시무권과 시무투표 이런 제도가 장로정체를 근간으로 하는 장로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는 신학적인 오해, 장로회 정체에 대한 오해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는 장로회 정체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회중정체로 정관을 만드는 경우에 해당된다. 교회 분쟁이 목사의 독재와 장로의 월권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바, 목사장로 임기제를 두는 정관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장로회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 시무투표제도를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한 장로교회도 있다. 이는 교단의 신학적, 교리적 원리와 정치원리를 무시하는 사례에 해당된다. 목사의 지교회 시무권, 목양권은 교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부여된 것이 아니라 노회가 부여해 주는 권한이다. 이를 강단권(설교권)으로도 설명된다. 노회가 노회소속 지교회를 목사에게 맡긴다는 개념이다. 교인들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회중정치이다. 그러나 장로회 정치와 신학적 입장은 지교회 담임목사의 목양권과 강단권(설교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해하고 설교하는 직무이므로 이를 교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권한이 없다. 단지 교인들은 교인총회를 통하여 상급기관인 노회에 담임목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 즉 청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의 시무에 대한 임기제나 시무투표를 통하여 시무 여부를 결정하려는 주장은 곧 장로회정치원리와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포기 및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노회는 이를 근거로 치리할 수 있다. 교단이나 소속 노회의 지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장로는 교회 소속이요, 교인들의 투표와 복종서약으로 치리권이 부여되므로 이를 철회하는 권한도 교인의 권한이다. 장로 시무위임 철회를 위한 시무투표는 정당하다. 그러나 담임목사의 목양권과 설교권은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노회로부터 파송하여 위임하므로 그 권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담임목사 임기제나 시무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위법이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요, 장로의 소속은 지교회이다. 장로는 공동의회 회원이요, 당회원이다. 당회원인 장로의 1심 재판 관할은 당회이다. 이는 지교회 당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목사의 소속은 당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이기 때문에 목사의 1심 재판 관할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이런 법리 때문에 목사는 당회원이 아니며, 당회장이다. 장로는 공동의회 교인회원 자격으로 참여하지만 목사는 교인회원자격이 아니라 당회장이 회장을 겸무하는 법리에 따라 당회장, 회장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모든 단체는 그 단체구성원이 회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교인총회(공동의회) 회장은 공동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교인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회장인 담임목사로 의례히 결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는 구역편성이나 남전도회 회원이 될 수 없다.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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