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기소위, 황형택(목사)에게 출석요구 통보 | ||||||||||
황형택목사를 회원으로 사실상 인정 | ||||||||||
법과 교회 ![]() | ||||||||||
평양노회 기소위가 이문장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더니만 이번에는 이미 교단으로부터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되어 교단밖에 있는 황형택(목사)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두번째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5. 12. 29.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평양노회가 영적으로 제 정신이라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 3조 4항은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황형택목사는 본교단 에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적용대상이 아니다. 총회장을 배출한 평양노회는 법리의 끈이 너무 짧다. 그러나 우리는 평양노회를 나무라서는 안된다. 그것이 평양노회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수분해 실력의 학생에게 미적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기초적인 법리도 모른 상태에서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것 조차가 의술 교육없이 칼을 잡는 아이와 같은 것이다. 평양노회에 대해서 부적을 읽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평양노회는 황형택(목사)를 사실상 회원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기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평양노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 비회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 힘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 이다.
| ||||||||||
기사입력: 2015/12/25 [00:11] 최종편집: ⓒ lawnchurch |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메모 :
'상담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묵념·국민의례, 기독교 교리에 맞는 건가요? (0) | 2016.10.21 |
---|---|
[스크랩] 유엔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다 (0) | 2016.05.30 |
[스크랩] 왜 나는 포르노를 끊지 못하는가? (0) | 2016.05.30 |
[스크랩]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충돌하는 성경귀절` (0) | 2016.02.25 |
[스크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진실 / 이만석목사 (0) | 201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