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가톨릭교 -敎 Roman Catholicism
그리스도교의 3대 주요교과 가운데 하나.
개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비판자나 옹호자 모두가 동의하는 바와 같이 서양 문명사에서 결정적인 정신적인 힘이 되어왔다. 전세계 로마 가톨릭 신자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의 신자를 합한 것보다 많을 뿐 아니라 이슬람교도나 힌두교도 혹은 불교도보다 더 많다.
교황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오는 절대군주제이다 (→ 색인 : 교황제). 많은 사람은 교황을 신적 계시에 대한 절대무류(絶對無謬)의 해석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고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황을 말세가 되면 출현할 것이라고 성서가 예언한 적(敵)그리스도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통계적·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제도, 신앙과 예배, 세계내의 위치 등을 이해하는 것은 삶과 죽음 및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하는 것과 상관없이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더욱이 다른 여러 그리스도교 종파 중 어느 한 종파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종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계를 고찰해보아야 한다. 그 예로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왜 분열되었는가, 영국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분열은 불가피했는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질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를 정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도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는 데 반해, 옛날 이집트의 콥트 교회로부터 오늘날 상가에 세워진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파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를 정의하는 데도 필요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쳤으므로 다양한 시각과 여러 방법론을 통해서만 그것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자체가 복합적이지만, 맨 꼭대기의 교황으로부터 저변의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피라미드 도형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되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 내에는 성성(聖省), 대주교구와 주교구, 관구, 수도회, 신학교와 대학, 본당(本堂)과 신심단체 및 기타 무수히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것들은 가톨릭 교회 지도자의 역할, 사회적 역학(力學), 그밖에 가톨릭 교회가 독특하게 대표하는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계 종교로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앙과 예배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인류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비교종교학적 방법론이 요구된다.
처음 3세기 동안의 초기 교회사는 '그리스도교'항목에서 상술(詳述)했기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개요만 다루기로 한다. 이 글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이 보편적 교회, 즉 동일한 교리와 규범, 확고한 교권구조,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보편성('가톨릭'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뜻함)을 갖기 시작한 교회로 전환하도록 작용한 역사적 힘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역사
보편적 그리스도교의 출현
비록 미완성의 형태이지만, 〈신약성서〉 안에는 교의와 권위, 보편성 등 교회의 모든 요소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풀이 죽은 예수 제자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채 안 되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권위있는('사도의') 가르침과 행동, 권위없는 가르침과 행동을 구별하는 몇 가지 초보적인 규준을 마련했다. 이들은 또한 마지막 장의 극적인 문장인 "우리는 마침내 로마로 갔다."(사도 28:14)가 선언하는 대로 이미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었다.
2,3세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리옹주교인 이레나이우스(130경~200경)가 공식화한 사도적 권위의 3개 요소는 보편적 그리스도교를 위한 권위의 3 가지 주요요소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 3개 요소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작품인 〈신약성서〉(그리스도교화된 〈구약성서〉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교회 통치 권한을 이어받을 후계자의 자리로 설립한 주교좌(主敎座), '신앙의 규칙'과 그리스도인 행동의 표준인 사도의 규범적 교의 전승(傳承) 등이다 (→ 색인 : 주교제도).
이 3개 요소 중 한 요소의 정당성은 다른 2개 요소와의 부합 여부에 달려 있었다. 즉, 어느 성서적 문헌이 실제로 사도의 작품인지는 그 문헌이 사도 전승이나 사도 교회의 관용어 등과 부합하는지를 대조해 봄으로써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이 권위의 3가지 요소 사이에, 또는 '사도적'인 주교들 사이에서 교의와 관할권, 예배와 사목적 업무, 사회 정치적인 방법에 대한 갈등이 생겨났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회의(사도 15장)를 소집하여 그 판결에 의존하거나, 또는 "모든 교회가 필수부가결의 요소로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이 교회(로마 교회)의 탁월한 권위"(이레나이우스의 말)에 의존했던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바야흐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출현
내적 요인
초기 교회라는 보편적 그리스도교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출현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이 있다. 교회 내에서 로마 교황의 수위권(首位權) 옹호론자들이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해온 요인은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베드로의 수위권과 베드로와 로마 교회의 동일시였다.
사도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열거한 〈신약성서〉의 내용(마태 10:2~5, 마르 3:16~19, 루가 6:14~16, 사도 1:13)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필사본에는 더욱 차이가 많지만, 공통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첫 시몬"(마태오의 표현에서)을 열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약성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제자 베드로에게 "자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그리스어로 'petra')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마태 16:18)라고 말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설립 강령인 것이다.
로마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에 또한 중요시되었다. 첫째가는 도시의 교회는 모든 교회 중 첫째여야 했기 때문이다. 묘한 것은 새로 개종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30년에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여 로마의 권위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특권이었던 대신관 (Pontifex Maximus) 직함이 교황에게 위임됨으로써 천도는 오히려 로마의 권위를 강화시켜주었다.
천도는 또한 새 수도가 교황청과 동등한 교회의 권위를 갖는가를 놓고 로마('구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신 로마') 사이에 분쟁을 야기시켰다. 제2차 공의회(381, 콘스탄티노플)와 제4차 공의회(451, 칼케돈)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구가 로마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공포했으나 로마 교황청은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색인 : 칼케돈 공의회).
외적 요인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것 외에 중세 초기에 최소한 2가지 외적 요인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하나의 독특한 그리스도교 형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7세기 이슬람교의 융성이었다. 632년 예언자 마호메트 사망 후 한 세기 동안 그의 추종자들은 초기 교회의 5개 총대주교구(Patriarchate) 중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예루살렘 등 3개 교구를 점령하고, 동·서 대분열의 양극이 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만을 남겨놓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의 뚜렷한 실재(實在)로 출현하게 된 2번째 요인은 당시 게르만 민족과 여타 민족이 유럽으로 이주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유럽의 주된 인구를 구성하게 된 민족 대이동과 서로마 제국의 멸망(476)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가톨릭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2년 개종을 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형태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개종한 결과 그리스도교는 몇 세기만에 로마 제국에서 불법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합법적이고 지배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교 국가의 통치자는 신앙고백을 해야 했으며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의 성격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 권력이 교황에게 집중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교회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끊임없는 문제거리가 되었다. 교회사의 첫 1,000년이 끝날 무렵, 교회는 지나간 수세기 동안의 정신적·행정적·지적 자원의 상속자가 되어 있었다 (→ 색인 : 로마사).
중세 초기 및 중기의 교회
1000년까지의 교회
중앙집권 체제이던 그리스도교의 상당부분이 11세기 무렵에 와서는 주교관구와 개별적인 관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중세기에는 대학과 '가톨릭'의 학문이 융성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아라비아 학자들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전해진 데서 비롯되었다 (→ 색인 :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중세의 대가들에 의해 고도의 형식을 갖춘 철학적·신학적 체계인 스콜라주의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로마 가톨릭 사상을 지배했으며, 유럽의 지적인 전통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중세기에는 수도원제도가 발전했다. 세상으로부터의 은둔은 그리스도교와 로마 문명의 갈등에 대한 한 대응으로 볼 수도 있다. 중세 초기의 교육은 대학과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다.
대성당 부설학교가 거의 없었으며, 시골에서는 라틴어를 제대로 해독할 수 있었던 신부도 드물었다. 지방에서는 경건한 종교 의식과 신앙이 종종 미신이나 선의(善意)의 마술 행위와 융합되기도 했으며, 신부의 입회 없이도 적법한 결혼으로 인정되었던 그 당시의 결혼관습은 결혼을 금지한 촌수가 복잡했으므로 더불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첫 개혁가들인 레오 9세와 니콜라우스 2세
레오 9세(1049~54 재위)는 교회 전반에 걸쳐 교황의 권위를 강조한 첫번째 교황이었다. 그는 교황직에 보편적 의의를 다시 부여했고 수위권을 강조했다. 또한 교황의 자문위원회인 추기경단에 비(非)로마인들을 임명하고, 교황의 교령을 실행하도록 교황사절을 파견하는 관례를 만들었다.
그는 왕성한 활동력과 분명한 영적 목표를 지녔지만, 노르만족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고 자신도 포로가 되었던 전쟁에 대한 책임과 1054년 완고하고 광포한 훔베르트를 콘스탄티노플에 교황사절로 파견하여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의 불화를 일으켜 결국 동·서 교회가 분열된 데 대한 책임은 모면할 수 없었다.
니콜라우스 2세(1058~61 재위)는 짧은 교황 재위 기간에 교회 내부 개혁을 촉진시키고 교황권을 강화했다는 중요 업적을 남겼다. 그는 교황선거가 추기경들의 선출에 의할 것을 규정한 '교황 선거령'을 발표하여(1059) 세속권력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교황의 권위를 높였다. 그는 힐데브란트(후에 그레고리우스 7세)의 보좌를 받아 교회 개혁에 노력했고, 노르만의 세력과 결탁하여 황제에 대항하는 체제를 정비했다.
그레고리우스 7세의 치세
그레고리우스 7세(1073~85 재위)는 그의 가계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서 당대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의 중앙집권화 등 교회의 외적 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혁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교황이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목표는 '교회의 자유'였으며 교회를 세속 권력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는 교회와 수도회가 왕후와 귀족에 의해 양도되는 것, 속인(俗人)에 의한 임직(任職), 성직매매를 공격했다. 또한 교회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선거권 회복 등 교회 고유 권한의 회복을 요구했다. 따라서 자연히 정치권력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부여한 무제한적 임무(마태 16:18~19)를 계승한 후계자라고 공언했다. 그의 이러한 강력한 주장에는 가장 영향력있는 측근들(이들은 가장 비옥한 봉토를 소유했음)을 관직에 임명하는 전통적인 교황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과 옛 교회법과 교황교서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레고리우스는 비록 고독한 유형지에서 생을 마쳤지만, 그의 개혁 원리는 전유럽에 걸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십자군 운동
십자군운동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을 통해 각성되었던 유럽의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 의식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기사적(騎士的)인 충동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어서, 때때로 비그리스도교적인 유혈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중세의 난폭한 사건들을 유발시켰다.
유럽의 기사도는 성지 탈환 및 이슬람교에 대한 투쟁을 그리스도교 전파를 위한 것으로 파악했다. 투르크인의 예루살렘 정복(1071)과 그들의 갖가지 방해에 대한 순례자들의 불평은 그리스도교적 양심에 대한 호소 같은 인상을 주었다.
더욱이 콘스탄티노플의 세력 팽창을 통제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황제 알렉시우스 1세(1081~ 1118)가 로마 교회에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했을 때, 교황 우르바누스 2세(1088~99 재위)는 1095년 클레르몽(프랑스) 교회회의에서 라틴 그리스도교계에 호소했고, 그 결과 대규모의 자원군대가 형성되었으며 교황이 그 수장(首長)이 되었다.
6차례에 걸친 원정에서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1099) 팔레스타인에 라틴 제국을 건설했으며, 교황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2세기 동안의 십자군 원정은 결과적으로 교황권에 정신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교황권력의 쇠퇴를 가져왔다.
중세 후기의 교회
교황권의 전성기(12~13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흔히 그의 개혁 기반이 될 만한 전임 교황이나 그의 개혁정책을 이어받은 진정한 후임 교황이 없었던 개혁자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중세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황권의 역사는 그레고리우스 7세와 그의 신봉자들의 업적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면서도 중세교황권의 특징이었던 무능함은 그레고리우스와 그의 신봉자들이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국가'와 '교회'를 서로 다른 사회적 실체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는 통합된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직분을 수행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역학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인 황제에게까지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했다. 향후 2세기 동안 교황청은 정치문제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교황직이 기본적으로 명예직이라는 생각은 사라지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교황의 지도력은 결국 교회를 지배하는 교황의 군주정치로 바뀌고 말았다. 또한 성직 겸임(성직록을 하나 이상 소유하는 것)이나 13세기 중엽부터 교회개혁자들이 잘못을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채 지속되던 비거주 성직록 소유(관할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성직록을 소유하는 것) 등 특유의 성직록 남용 문제가 나타났다. 마침내 교황권은 개혁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신앙의 시기
교황권 아래 계층에서는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났다. 12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신심이 깊거나 세속적이거나 근본적으로 신자들이었으며, 또한 종교적인 동기와 관심(십자군운동, 수도원 창설, 교회 건축, 교육 및 자선사업 원조 등)이 교양있는 시민과 행정가들 생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12세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시대였다. 이때 아시시의 프란키스쿠스(프란체스코)와 스페인의 도미니쿠스 등의 지도 아래 설교와 가르침, 선행에 헌신하는 탁발수사회가 생겨났다.
13세기는 또한 사상과 신학, 예술 영역의 활동이 왕성했고 성숙을 이룬 시기였다. 전체적으로 유럽의 13세기는 주교들과 대학교육을 받은 성직자들이 교구와 본당 조직을 개선하고 많은 악습을 개혁하려고 노력한 시기였다. 13세기의 마지막 25년은 점차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적대감과 핍박이 몰아치기 시작한 시기였다.
스콜라 신학의 황금시기는 갑작스런 종말을 맞게 되었고 종교재판소(이단자들을 다루기 위해 1229년 설립한 교회재판소)와 교황청 법원은 이단 혐의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증오심을 유발했다 (→ 색인 : 종교재판).
중세 후기에서 종교개혁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 역사 중 가장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시대는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2세기 동안이었다. 이 시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결정적인 분열을 통해 프로테스탄트가 출현하여 그리스도교 지도에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교계, 심지어는 서양의 다른 그리스도교계 분파와 구별되는 실체로 등장하게 된 때이기도 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의 결과라는 주장에는 재론의 여지가 많다.
1378~1417년의 시기는 분열의 정도가 비숫했던 1054년의 동서 대분열과 구분하기 위해 서방교회 대분열의 시기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교황 2명이 서로 상대방과 그 신도들을 파문하여 유럽 교회가 둘로 갈라진 사건이었다.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 제국, 교구, 수도회, 본당, 심지어는 가정까지 분열되었다.
양 교회는 서로 니케아 신조에서 명시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주장했는데, 실제적 교회의 모습은 둘 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웃음만 사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두 교황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교회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의회가 열렸는데, 첫번째 회의는 1409년 피사에서 개최되어 교회 분열 문제를 비롯하여 그동안 발생된 규율과 교의에 대한 여러 문제를 다루었다 (→ 색인 : 피사 공의회). 유럽 교회 대분열은 콘스탄츠 공의회(1414~18)로서 끝을 맺게 되었다.
콘스탄츠 공의회의 주요의제 중 하나는 서로 대립하는 양 교회와 교황 및 공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체코 프라하의 설교가이며 개혁자인 얀 후스(1372~1415)에 대한 것이었다. 1411년 후스는 오늘날 대립교황이라고 부르는 교황 요한네스 23세(1410~15 재위)에 의해 파문당했으나, 화해의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콘스탄츠 공의회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으며, 지기스문트황제(1368~1437)는 후스에게 안전통행권을 약속했다.
그러나 황제의 약속과는 달리 후스가 소환에 응해 1414년 11월 콘스탄츠 공의회에 나왔을 때 체포·감금되었다. 그는 특히 교회에 대한 과격한 교리 때문에 이단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1415년 7월 6일 처형되었다.
중세에서 종교개혁으로 변천하는 과정은 점진적인 것이었으나 14,15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콜라 신학 자체가 경건주의자의 공격을 받았고,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도교 문명의 기초, 즉 그리스와 라틴어 고전, 성서학과 교부학으로 복귀하여 교회를 개혁할 것을 역설했다.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은 그리스도교에서 사상 유례없는 큰 재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에 있어 비길 만한 것이 없을 만큼 근세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으로 일치가 파괴되고 신앙의 공동기반이 근본적으로 동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사고가 종파적 사고로 분열되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유럽 각 국가의 교회들은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되었다. 종교개혁 시기 동안 하나의 가톨릭 교회를 대체하여 다채로운 국가교회들이 출현하려는 움직임이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전에는 어떤 이단이나 이교도 유럽 그리스도교를 돌이킬 수 없이 항구적으로 분할시키지 못했지만, 이 기간 중에는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의에 충성을 표명하고 분열을 증오한다고 고백하는 운동에 의해 교회분열이 행해졌다. 종교개혁이 끝나기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미 지난 여러 세기, 심지어는 중세 후반기의 가톨릭 교회와도 다른 교회가 되어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기원은 극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여러 가지 폐해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개혁운동을 통해 참된 회복으로 이끌었어야 했다는 주장도 또한 적잖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내적인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종교개혁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종전의 관례적인 흑백이론을 극복했고, 중세 후기 교회의 절대적인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제까지의 왜곡된 견해들을 시정했다.
어쨌든, 비종교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든간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의 긍정적인 업적과 부정적인 결과의 원천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 서구 유럽의 정치적 질서와 계급구조가 바뀜에 따라 교회의 위치는 중세 후반기를 통해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가 교황권의 영적 권위에 도전해 일어났을 때에는 그에 대항할 어떤 정치적 방법도 없었다. 교회의 특정 교리들 외에 '고리대' 금지와 청빈의 찬양도 유럽의 신흥 상인계급에 어울리지 않았다.
중세 말엽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사회적 세력들과 더불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거들어준 주요요인으로는 영적·신학적인 요인이 있었다. 15세기 말엽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는 교회개혁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시도가 충분하지 못함을 공감하고 있었다.
즉 교황권은 자체개혁을 거부했고, 공의회는 항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했으며, 직업적인 신학자들은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에 대한 훈육보다는 현학적인 논쟁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심지어는 고위 성직자 층에서도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예언자 다니엘의 말이 생각날 정도로 재정적 부패와 이교도적 부도덕이 횡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머리와 지체의 개혁'이 철저히 일어나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여론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이 한 사람의 로마 가톨릭 교도인 루터의 개인적인 투쟁과 일치하고 그 투쟁을 통해 극적으로 표현되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은 발생하게 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본질적으로 중세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는 나에게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가 결국 찾았던 대답은 하느님은 죄인이 값없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비로우시다는 확신(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교리)이었다.
이러한 확신은 로마 가톨릭 신학 전통에서 전혀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루터가 이를 주창하는 방식은 가톨릭의 가르침과 성사적 생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루터는 1520년에 발행한 그의 논문 〈교회의 바빌론 유수에 관한 서곡 Prelude Concerning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A>에서 중세 그리스도교의 모든 제도는 인간이 부당하게 꾸며낸 것을 교회에 삽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루터는 그의 생애 동안 줄곧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도덕적·재정적·행정적 남용에 대해 공격했는데, 그 대상은 교회의 생활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으며, 교회 조직의 부패가 아니라 복음의 왜곡이었다.
중세 후기의 미사가 '용의 꼬리'가 된 것은 전례상 건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교회에 허락한 은총의 수단으로 미사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가 하느님에게 제공하는 성사로 규정하는 중세의 미사 이해가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반복 불가능한 희생의 유일회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루터는 생각했다. 루터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지만 복종을 거부했으며 1521년 마침내 교황 레오 10세에게 파문을 받았다.
한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도전은 다시 부흥하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근본방침을 명확히 하고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한 충동을 잠재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 개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16세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자체 개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역사적 운동이 일어났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1545~1563년 사이에 간헐적으로 25차례나 열렸던 트리엔트 공의회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서와 전통의 권위에 근거하여 믿음과 선행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교리를 채택했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의와 실천을 주도적으로 이행한 곳은 새로 설립된 수도회, 특히 예수회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타 수도회도 이 개혁 시기에 시작되었다.
교회의 내적 생활과 규율을 개혁하기 위한 트리엔트 공의회의 법 제정은 현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규정들 가운데 가장 널리 영향을 미친 것은 모든 교구는 교구 내 신학교의 신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규정과 성직자, 특히 주교는 설교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따라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제도는 다듬어져 현대사에서 볼 수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반종교개혁
반종교개혁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있었던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났지만 그 개혁의 성공 여부는 지역마다 달랐다. 루터가 활동했던 대부분의 '독일 영지들'은 1546년 루터가 죽은 뒤 프로테스탄트로 남아 있었지만, 주요 영토들, 특히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는 16세기 말경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회복했다. 아마도 반종교개혁이 이룩한 가장 완벽한 승리는 후스파가 지배한 보헤미아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절대적 위치를 회복한 것으로 본다.
흔히 최초의 현대식 전쟁이라고 하는 30년 전쟁은 중부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 인구를 프로테스탄트 인구만큼이나 파괴시켰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은 종결되었으나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개혁으로 발생한 종교 다원주의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규정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자신만이 지구상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임을 선언했지만 여러 교회 중 하나의 존재가 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17,18세기 교황권에서 명백해졌다. 1622년 6월 6일 그레고리우스 15세(1621~23 재위)는 신앙 전파 성성(Congreatio de Propaganda Fide)을 설치했다.
'성성'이 하는 일은 통상적인 교회 행정이 없는 지역(예를 들면 1908년까지의 미국)에서 교회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리스도교 지역에 대한 교회의 선교사업을 조직·감독하는 일이었는데, 이는 현재도 그렇다. 따라서 '성성'은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일부 동방정교회 지역 로마 가톨릭 교회 회복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7,18세기의 종교생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생활은 17,18세기 예배와 예술에서 '어머니와 교사'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했다. 이 기간중 현대 문명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발생했다. 그 예로, 1616년과 1633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극단적 이단 혐의자'로 단죄한 사건은 과학과 신학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였다.
후에 프랑스 철학자들이 주도한 18세기 계몽주의는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사유를 강조하면서 많은 유럽 지성인들의 신념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많은 주요 수도회들이 설립되거나 확장·발전되었는데, 특히 1633년 빈켄티우스가 설립한 애덕자매회(Daughters of Charity)와 라트라프의 시토회 수도원의 이름을 딴 트라프회가 대표적이다 (→ 색인 : 트라피스트 수도회).
트라프회는 1664년에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엄률 수도회'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리고 책임있는 가톨릭 학문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이루어졌다.
근세기의 교회
피우스 9세(1846~78 재위)의 치세
19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사의 많은 부분은 두 교황의 교황직 재위 기간과 일치한다. 그들은 재위 기간이 한 세기의 1/3에 달했던 교황 피우스(비오) 9세와 그의 계승자로 1/4세기 동안 재위했던 교황 레오 13세이다.
피우스 9세만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활동을 주관한 교황도 드물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교황의 절대 무류성(無謬性)에 대한 교의가 반포됨으로써 근대 교황권의 발전은 절정에 달했다 (→ 색인 : 교황무류성).
'진리의 기둥이자 성채'로서 교회는 신적 계시의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결함이 없고' 심지어 '오류가 없다'는 교리를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또한 교회의 가시적(可視的)인 수장이며 권한을 부여받은 성서의 수호자인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대해 오류없이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았다고 가르쳐왔다.
이 교의가 반포되기 이전에도 교황 피우스는 자신이 부여받은 이 권위를 행사했었다. 1854년 그는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여 공의회를 거치지 않고 성모 마리아의 무원죄잉태설 교리를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으로 규정했다. 또한 1864년 12월 8일 여러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 오류에 대한 교서요목'(Syllabus of Errors)을 발표했다.
이 교서요목에서 교황은 범신론, 사회주의, 교회를 통하지 않은 결혼, 세속 교육, 종교적 자유주의를 포함한 현대의 다양한 '오류들'을 단죄했다. 따라서 이 교서요목의 반포로 인해 가톨릭교회는 마치 자유주의 물결을 거스르고 현대 세계의 조류에서 퇴각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 교서요목은 당시 여러 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던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 가르침의 정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레오 13세(1878~1903 재위)의 치세
레오 13세는 보수적인 신학 성향에서 전임 교황보다 결코 뒤지지 않았지만,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이 피우스 교황과 다르다. 교리와 가르침에 대한 그의 방침은 엄격했다.
그의 명확한 신학적 관점은 1879년 8월 4일에 반포한 회칙 '영원한 아버지'(Aeterni Patris)에 드러나 있는데, 이 회칙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철학 및 신학 체계로서의 토마스주의(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에 기초한 중세 신학체계)의 부활을 위한 장전(章典)이었다 (→ 색인 : 아이테르니 파트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레오 13세의 정치·사회 사상은 잘 알려져 있다. 교회와 현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레오 교황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회칙들이었다. 이 회칙들은 '오류에 관한 교서요목'의 신학적 전제하에 방어적인 사회철학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철학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1888년 6월 20일에 공포된 회칙 ' 자유'(Libertas)에서 그는 정치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무엇이 선인가를 단언하고자 했다. 특히 1891년에 반포된 사회노동문제에 관한 회칙인 '새로운 것들에 관하여'(Rerum Novarum)에서는 교회가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19세기의 사회주의 정강(政綱)을 거부한 동시에 착취적인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가혹한 비난을 하면서, 국가는 모든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레오 13세의 이러한 사회사상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사회운동' 같은 구체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19세기가 끝난 직후 레오 교황이 죽었을 때 교회는 여러 방면에서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자 전쟁·불황·혁명의 소용돌이가 이를 방해했다.
20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 발전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2개의 역사적 사건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외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의 대변동을 수반한 2차례의 세계대전(1914~18, 1939~45)이며, 내적으로는 교회의 생활과 가르침에 대변화를 가져온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였다.
세계대전 시기
흔히 19세기를 사실상 마감한 제1차 세계대전은 현대 로마 가톨릭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전쟁과 이에 따른 혁명으로 인해 호헨졸렌(독일)·합스부르크(오스트리아)·로마노프(러시아) 왕조가 몰락했으며, 교회는 민주주의·공산주의·파시스트 정권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인 베니토 무솔리니와 맺은 일련의 협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1929년 가톨릭 교회와 이탈리아 정부는 라테란 조약을 맺어 마침내 양측의 관계를 정상화시켰으며, 바티칸 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1933년 가톨릭 교회는 교회와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치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회와 히틀러 정권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피우스 11세(1922~39 재위)와 피우스 12세(1939~ 58 재위)는 몇 차례에 걸쳐 히틀러 정권의 부당성을 공박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 일은 별로 없었다.
더욱이 스페인 내란(1936~39) 기간에 교황청은 더욱 격렬하게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비난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를 비롯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들이 공산화되자 20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많은 관측통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20세기 후반에 현대 세계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었다. 그러나 교황 요한네스 23세(1958~63 재위)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는 이러한 결론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교황 요한네스는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몇 건의 중요한 회칙을 공포했다.
그중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1961년에 반포한 회칙 '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인데, 이 회칙은 사회적 행위의 규범으로서 정의와 공동선을 주창한 점에서 레오 13세의 '새로운 문물에 관하여'라는 회칙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년 후에 나온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라는 회칙은 교인들뿐 아니라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회칙이었다. 이 회칙에서 교황은 다른 어느 역대 교황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평화와 국가간의 평화를 위한 사회철학을 정립시켰다.
이러한 개혁과 관여의 정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공의회는 요한네스가 소집했으나 교황은 공의회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전례에서 자국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모든 면에서 평신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생활과 예배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조치일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동방 정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이단자로 비난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들에게 형제적인 일치의 손길을 뻗쳤다.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도 화해의 말을 건네면서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반유대주의 행각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공의회는 세계의 여타 종교에 대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의 전통 속에 간직되어온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자와 비신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간성의 고결함과 자유로움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격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교회 발전에 기여한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마도 니케아(325)·칼케돈(451)·트리엔트(1545~ 63) 공의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선교활동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 전파
가톨릭 교회는 19세기에 와서 처음으로 세계적인 존재로서 면모를 드러냈다. 이러한 교세 확장은 2가지 요인, 즉 아프리카·아시아에서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출현한 것과 그리스도교의 선교정신이 부활한 것에서 기인한다.
초기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수세기에 걸쳐 북부 아프리카는 대부분 이슬람화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선교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 토속 종교인들이 저항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노예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초기 아시아 선교
아시아에서의 가톨릭 교회는 16세기부터 시작된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의 아시아 탐험으로 인해 덕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충돌이 발생했다. 아시아인들은 이슬람 교도들과 달리 역사와 운명에 대한 성서적인 견해를 접촉한 적이 없었다.
불교·도교·유교·힌두교 신자들은 신·시간·역사에 대한 서양의 견해와는 판이한 세계관을 신봉하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는 이들과의 만남에서 동양적인 생활방식, 인생관, 동양의 제의, 동양적인 종말관을 과연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상대적인 고립상태에 있던 중국과 일본이 서양인들에게 스스로를 개방하는 중요하고도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9세기 중국에서는 성당·병원·학교 등과 같은 가톨릭 기관들을 친숙하게 볼 수 있었다. 1900년에 발생했던 의화단 사건은 서양 문물에 대한 중국인들의 저항이 다시 고개를 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일본에서는 나가사키[長崎] 부근의 한 섬에 고립된 분파를 이루고 있었던 가톨릭 교도들을 제외하고는 16세기 포교 활동의 결과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언제나 소수의 국민들만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1949년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정권을 장악하자 가톨릭 선교 활동과 가톨릭 예배는 끝을 맺게 되었다. 중국 특유의 가톨릭 정신은 남아 있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충실한 측과 중국인 자치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측으로 분리되었다. 전후 일본의 가톨릭 교회는 각 종교의 부활과 새로운 세속적 사조에 밀려 침체되었다.
국가정부와의 갈등관계
근세기의 가톨릭 교회의 활동이 보편적 교회로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면 이는 또한 가톨릭 교회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개발도상국을 착취했고, 자원을 약탈했으며,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천민으로 취급했고, 그들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근절시키기도 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당이나 공산당들이 공공연하게 그리스도교를 반대했는데, 이는 가톨릭 교회의 쇠퇴를 뜻하는 것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세계의식
다른 한편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타종교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정의를 내리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전세계를 개종시켜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 신앙을 갖고 로마 교회에 대해 복종하도록 하려는 의욕을 감소시켰다.
가톨릭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새롭게 대응하는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교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에 그 지역에 맞는 교회의 토착화를 몇 가지 허용했고, 현대의 교황들은 서양 제국주의를 단죄했다.
세계를 개종시키고 신앙으로 지배하려는 생각이 완전히 사멸한 것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의 대부분 국가에서 가톨릭 교회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타종교 신자들을 형제로 맞이하고 있으며, 세속적 인간성의 계발에도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 조직
교회의 본성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을 단죄하던 초창기부터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공동체에서 유래하는 유일한 예배공동체라고 생각해왔다. 가톨릭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가톨릭에 전혀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성 키프리아누스(200~258)가 3세기에 "교회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현대 가톨릭 교회는 교회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말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교회생활로 부르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마르 16:16)이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하느님이 요구하는 일을 무엇이든 충심으로 지키겠다는 솔직한 지향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을 뿐더러, 솔직한 마음 때문에 교회에서 성원의 자격까지도 누린다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 표상으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성인들의 친교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개념도 이에 속한다. 성인들의 친교라는 개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교회(현세에서 투쟁하는 교회)와 죽은 사람들의 교회(작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연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상태와 천국에서 승리한 교회)를 포함하는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
'친교'(Communion)라는 개념은 초기 교회 문헌에 나타나는데, 하나의 교회에서 일치됨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봉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 개념은 바울로의 편지에 나온다. 피우스 12세는 1943년 '신비체'(Mystici Corporis)라는 회칙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간주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신비체의 일원이 되는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보다 훨씬 완화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사도의 계승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공동체로부터 합법적으로 계승되어 오는 유일한 교회임을 천명하는 것은 12사도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사도권 계승(使徒權 繼承)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도권 계승을 상징하고 유효하게 하는 외적 표시는 현재 서품식 때 거행하는 안수이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는 제자들 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삼고(마태 10:1~4, 마르 3:13~19), 그들 중에서 베드로를 단장으로 삼아(요한 21:15~17) 단체의 형태를 정했다. 각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선발되고 파견된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그 권위는 개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단과 더불어, 베드로의 영도 아래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사도가 권한을 갖는 것은 사도단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교들은 개인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사도들의 계승자이며(교회헌장 20), 사제들과 부제들은 불완전하나마 진실로 주교들의 직무에 참여한다(교회헌장 22,28) (→ 색인 : 주교단론).
사제의 권한은 신품성사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위임한 사명을 단체적으로 상속하고 지속시키는 성직자단에 입단할 때 그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단체의 기능은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직무를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대표로서 이행하는 것이다.
사도의 권한은 가르침의 권한, 성사 집행의 권한, 교회통치의 권한에 한정된다. 로마 가톨릭에서 사도권 계승은 오직 로마 교황이 인정해야만 정당성을 갖게 되며, 또한 사도신경에서 '사도적'이라는 말은 로마 교황의 수위권 아래 있는 이 3가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학자들은 가톨릭 교회 밖의 신앙공동체에서도 사도권 계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다. 하느님은 성사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며, 사도들의 직무는 주교 직무에서뿐 아니라 전체 교회 안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예언자적·사제적·왕적인 3가지 사명에는 전체 교회가 참여하므로(교회헌장 30) 이들 직무를 사도와 주교의 직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는 신앙공동체를 '교회'로, 그 구성원을 '형제와 자매' 및 '그리스도 교인'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이외의 교회에서 수행되는 직무도 부분적으로 사도권 계승성을 지닌다고 본다.
교황직
교황 집무실
교황직(라틴어로 'Papatia', 아버지란 뜻의 'Papa'에서 유래)이라는 말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황의 직위와 재치권(裁治權)을 가리키는 말로서 중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일차적인 의미는 교황(로마)의 집무실을 가리키며, 따라서 교황이 직접 관장하는 교회적·세속적인 정부를 나타낸다.
교황의 집무실이 특별한 이유는 로마의 주교가 수위제자인 성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다. 베드로 집무실의 재임자로서 교황은 보편적인 교회의 최고 주교 또는 수좌(首座)로서 홀로 탁월한 지위를 가진다 (→ 색인 : 교황의 수위권).
교황의 수위권 주장의 토대는 베드로 위임설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공생애 기간 중 베드로에게만 수위권을 약속했으며(요한 21:15~17),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실제로 베드로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는 주장이다.
교황직과 외부 세계의 역사적 관계
교황직과 외부 세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확립되어 있던 정치적 관념을 반영해왔고, 그 관념과 긴장상태를 유지해왔다. 교황은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 교회의 지도적 성직자로 간주되기도 했고, 속사(俗事)에서도 최고의 직접적 권한을 가지는 위엄있는 군주로 간주되기도 했고, 세속 일에서는 단지 간접적인 중재의 힘만을 갖는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지도자로 간주되기도 했다.
종교개혁 후 그리스도교의 분열, 세속주의 성장, 국경내의 사법적 전권을 주장하는 통일된 근대국가의 출현으로 세속적인 일에 대한 교황의 간접적인 권한 행사마저도 점차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교황은 국가 수뇌들간의 외교적 관례에 따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교황청의 위엄과 위광(威光)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위의 힘은 한 인간으로서 교황이 갖는 도덕적 명망, 그 가르침의 설득력, 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열의에 달려 있다.
성직자단
교황청과 추기경단
교황은 교회의 수좌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결정할 때, 교황청 내의 각 부서, 즉 성성(聖省)의 보필을 받는데, 성성이라는 명칭은 11세기 교황 보좌단 칭호에서 유래한다. 추기경단은 이 교황 보좌단에서 발전한 것이며, 1179년 이래로 교황을 선출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의 교황들은 전통적으로 70명 이내로 되어 있던 추기경단 수 제한을 폐지하고 추기경들의 국적의 폭도 넓혔으며, 각 추기경이 교회의 국제적인 성격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추기경은 교황이 직접 선발하나 교황은 추기경을 선발할 때 교황청의 추기경들과 협의하거나 추기경회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추기경들은 자기 관구에서 주교로 재직하거나 바티칸에서 교황의 최고위 고문과 성성의 임원으로 재직한다.
주교단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교단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사도단의 계승이란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 색인 : 사도권 계승).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주었지만 단독으로 교회를 사목하게 하지 않고 동료 사도들과 형제적·공동체적 일치 속에서 사목했다.
같은 이유에서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은 사도단의 계승자들인 동료 주교들과의 일치 속에서 교회를 다스린다. 주교들의 단체적 성격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때는 공의회를 소집하여 함께 모이는 경우이다. 가장 최근에 열린 공의회는 1962~65년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이 공의회 마지막 회기중에 교황 파울루스(바오로) 6세는 교회에 주교들의 단체적 협력을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곧 ' 주교 회의'이다. 주교 회의는 전세계 주교를 대표하는 모임으로 교황이 소집하며, 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사목문제를 협의한다. 이 협의를 통해서 주교들은 교황을 단체적으로 보좌하며, 전세계 주교 및 신자의 의사와 관심을 교황에게 제출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는 사도권을 계승한다고 믿는데, 이 사도권이란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집행을 통해 교회를 성화시키고, 교회를 통치하는 권한이다. 한 지역에 상주하는 주교는 그 관할지역에서 이 3가지 직분을 수행하며, 로마 교황을 제외한다면 최고의 상급자이다.
가톨릭 교회에는 많은 지역교회 또는 교구가 있다. 대주교는 수도교구, 즉 통상적으로 한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거나 오래된 교구로서 여러 교구를 포함하는 관구(管區)를 관장한다. 관구 대주교는 관구회의나 교회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사목 방문권을 갖고 있으나, 관구관할교구, 즉 예하 교구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주교는 자기 교구만을 관할하는 권한이 있다. 교구를 맡고 있는 주교를 교구장이라고 하는데, 그 교구에서 행사하는 권한을 지적하는 칭호이다. 때로는 교구장에게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보좌주교 또는 부주교를 두어 신자들을 돌보는 일을 돕게 한다. 그러나 주교의 권한은 자기 교구에서조차도 절대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은 주교가 일종의 자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 주교들은 사목자나 교사라기보다 해당 교구의 업무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주교의 직책은 책임이 매우 중대하며 지도력뿐 아니라 유능한 참모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주교는 교구를 다스리면서 교황의 참모진과 같은 성격의 교구성 참모진의 도움을 받는다. 참모진의 구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법에 의해 규정된다. 그밖의 경우 주교는 자신의 재량으로 교구의 필요에 따라 참모를 임명할 수 있다.
예하 성직자에 대한 주교의 권한은 주교의 인간적인 온정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제지책이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제평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구의 의결과정이 원칙적으로 주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주교들에게 이 과정에 사제들을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공의회
교리와 규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교회의는 2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계 주교를 대표한 최초의 전체 공의회는 325년 소아시아의 니케아에서 개최되었다 (→ 색인 : 니케아 공의회).
교회법은 공의회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교회법이 채택한 것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절차이다. 공의회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기준은 없으며, 단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에큐메니컬한 것으로 간주하는 교회회의를 공의회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의회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 공의회와 교황은 2개의 최고 권위이다. 로마 교회는 교황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공의회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논리적 딜레마를 조정한다. 오직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교황이나 교황의 사절만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공의회의 권한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의회에서 정한 교령(敎令)은 교황의 인준을 통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1차,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의회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공의회는 매우 광범위한 합의에 의해 산출된 대중적·심리적 영향은 접어놓더라도 교황청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전세계적인 경험과 지혜의 자원을 교회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공의회 회원이 통상적인 생각과 행동 수준보다 더 높은 정신 상태를 갖도록 한다.
사제직
〈신약성서〉는 사제라는 칭호를 어떤 교회 관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은 2세기에 나타나는데, 이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주교직의 발달과 함께 나타났음이 분명하다. 주교가 가르치고, 성화(聖化)시키고, 다스리는 3중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사제는 주교의 보조자로서 권한을 행사했다 (→ 색인 : 성직자).
본당 신부는 전형적인 사제이다. 규모가 큰 본당에서는 주로 행정가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본당 신부를 통해 직접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가톨릭 신자들은 본당에서 강론을 듣고 미사를 드리며 성사(聖事)를 받고 신앙 상담과 지도를 받는다.
오락에서부터 교육과 사회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이 본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모든 활동은 본당 신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힘은 교회의 사제들, 특히 본당 신부들에게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수도 단체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 단체들은 공동생활을 하고, 청빈·정결·순명(복음적 권고에 따르는 것)의 3대 서약을 통해 자신을 오로지 하느님께 봉헌하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고 증거하는 남성 또는 여성들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수도생활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성(신학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정의됨)에 도달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도생활은 단지 소수의 가톨릭 신자들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생활이다. 수도단체의 전통은 2,3세기의 은수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후에 수도단체의 실제생활은 후대의 수도원 생활과 규율을 규정한 베네딕투스 수도회 회칙으로 공식화되었다(→ 색인 : 베네딕투스 규율, 공주수도원제도).
평신도
하나의 계급으로서 평신도는 〈신약성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성직자가 생겨나면서 비로소 평신도라는 개념도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수동적 요소에 불과했다. 교회의 직분이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평신도의 기능은 주로 가르침을 받고 성화되고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회법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모든 권한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며(마태 28:18),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백성의 선악, 교회 및 신앙의 성장을 위해 제자들에게 다스릴 권한을 부여했다(마태 16:19)고 믿는다. 따라서 이렇게 위임받은 사목권에 의해 교황과 주교들은 법규를 내놓았다.
최초의 개별적인 교회법은 캐논(Canon:'규칙'·'자'·'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 'kanon'에서 유래)으로 불렸는데, 이 '캐논들'이 마침내 교회법(Canon Law)으로 불렸다. 교회법들은 교회의 권위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으며, 〈신약성서〉의 일부 구절들은 초기의 규칙들을 반영한다. 교회법이 최초로 수집·종합된 것은 1142년이었다.
신조
신앙
신앙의 개념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가 공유하는 신앙에 대한 관념은 〈신약성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신앙 관념은 단순하지 않으며, 그 의미는 폭이 넓어 단일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다양하게 이해된다. 대부분의 현대 〈신약성서〉 해석가들은 〈신약성서〉에서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앙의 전(前)단계 및 동인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는 소위 신앙의 전단계와 신앙의 동인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신앙의 전단계에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신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포함된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한 예이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신앙의 동인이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권위'라고 설명해오고 있다. 신앙의 전단계를 거친 사람은 이성적인 의심을 뛰어넘어 하느님이 존재하고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계시하는 하느님의 권위라는 관념은 동인이라기보다 신앙의 대상인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 권위와 계시 사실의 결합은 역사적인 경험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신앙이 계시된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기보다 하느님께 자신을 인격적으로 위탁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견해에 동조하는 가톨릭 신학자들의 수효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단
이단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시된 진리를 부인하거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계시된 진리라고 인정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단이 성립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가 세례받은 신자이어야 하고, 둘째, 계시된 진리, 즉 교리에 관한 오류나 의심이 있어야 하며, 셋째, 오류나 의심을 지속하려는 완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고대의 파문 형벌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이단의 개념이 달라졌다. 또한 이단과 이단자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갈라진 비(非)가톨릭 그리스도교인 혹은 갈라진 형제라 부른다.
계시
계시의 개념
다른 종교에도 계시의 관념이 있지만, 〈구약성서〉·〈신약성서〉와 그리스도교에서 발견되는 계시의 관념과 흡사한 관념을 지니고 있는 종교는 없다. 성서는 '거룩하신 야훼 하느님'이 계시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서의 계시는 가장 거룩한 존재자인 인격적 신이 자유로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광의의 계시와 엄밀한 공식적 의미의 계시를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연역되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실제로는 철학)을 의미하며, 후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계시를 본래 한 인격에 관한 계시라기보다는 신조에 관한 계시로 간주해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따라서 예수까지도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통해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실재(實在)로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대변자로 생각해왔다.
내용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계시의 고유한 내용이 신비라고 가르치는데, 이 주제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중시되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초자연적 계시가 그 본질상 하느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류에게 열어 보일 때 성립된다고 천명함으로써 계시의 개념을 순수 지성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을 배척했다 (→ 색인 : 초자연주의).
초자연적 계시는 피조물의 자연적 인식 가능성을 뛰어넘는 하나의 신비라는 것이다. 통속적 언어로 표현하면 신비는 하느님이 말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느님이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 이성은 혼자의 능력만으로는 하느님의 실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을 신비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신비는 계시가 이루어질 때에도 하느님의 실재와 그의 일들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색인 : 자연철학). 이런 관점에서 신학자들은 신비에 대해 오랫동안 불가해하다는 말을 사용해왔다. 신비는 신적 실재와 신적인 세계의 운영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 신적인 세계의 운영은 그 결과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운영 그 자체는 보이지 않으며 그 동인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현대의 계시신학자들은 계시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원시적인 계시 관념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계시를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으나, 고루한 계시 관념을 타파한다고 해서 계시의 전체적인 관념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계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성은 결코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 계시된 신비를 계속 탐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성서와 성전(전승)
로마 가톨릭은 성서와 함께 성전(聖傳) 또는 전승(傳承)을 받아들인다. 거룩한 전통을 뜻하는 ' 성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용례는 기록되지 않은 형태로 교회의 초창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과 실천적 관행을 가리키며, 기록된 성서의 말씀과 형식상 구별된다.
로마 가톨릭 신학은 성전 또는 전승이 매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매개로서 성전은 가톨릭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과 동일시된다. 성전의 내용은 신앙과 도덕에 관해 계시된 진리, 즉 '신앙의 저장물'이다. 로마 가톨릭 신앙에서 계시는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끝나며, 그 저장물은 사도들을 계승하는 주교단에 전달되었다고 본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고, 성전은 교회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신약성서〉 이전에 존재했다는 논의를 진전시켰다. 사실상 교회는 〈신약성서〉를 생기게 하였으며, 그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임을 확증시켰다.
최소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전은 유일한 원천이다. 바로 이 관념은 진리의 본체가 주교단을 통해 교회에 전달되고, 구전(이 말은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의미)에 의해 보존되어왔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규준으로 '성서와 함께 성전도 인정해야 한다'는 가톨릭의 입장은 '성서만' 인정하는 개신교의 입장과 사실상 맞서왔다. 개신교의 성서 유일주의에 대한 가톨릭의 주요반론은, 성서 자체가 모든 계시를 다 간직하고 있다거나 신앙의 유일한 규준이라고 주장한 구절이 성서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양식 비평(樣式批評)이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서는 히브리 전통과 사도들의 전통이 낳은 문학적 산물이기에 그러한 전통이 없었다면 성서는 존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성서를 성전이라는 본래의 배경에서 분리·독립시켜 버리면 성서가 가지는 본래의 가치와 생명력을 없애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교도권(敎導權)
교도권의 개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교도권을 주장한다.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이 교도권에 대한 반란이었으며,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로마 교회에서 거부한 교도권을 자기들의 교회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약성서〉에 나와 있듯이("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권한을 위임한 것에서 교도권의 유래를 찾는다.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직무를 사도단의 구성원인 사도들에게 주셨고(마태 28:18~20), 사도단의 단장이요 최고 목자인(요한 21:15~17)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 형제인 모든 사도들을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하는 임무까지 맡겼다(루가 22:32).
따라서 교회 안에서 주교직을 계승하는 주교들과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단에게 주신 교도권을 이어받고 있다.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고, 그것을 거룩히 보존하고 성실히 진술하는 권한이다.
교도권의 행사기관
교도권은 성직자단의 교도권과 평신도단의 교도권으로 구분되고, 성직자단의 교도권은 다시 그 행사상 장엄교도권과 통상교도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교황이 교좌에서 선언하거나, 주교단이 공의회에 모여 선언할 경우에 성립된다. 후자는 주교들이 권한을 갖고 발표하는 일반교시를 말하는데, 이는 회칙 형식이나 지역 주교단의 공동교서 형식으로 발표된다.
평신도단의 교도권은 평신도가 성직자단의 교도권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이를 세속문화에 적응시키고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 진리를 옹호하고 설명하는 데 공헌한다. 이 순종의 동기는 교황이나 주교들의 인간적 지식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황과 주교들을 통해 교회를 지도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확신에 있다. 또한 가톨릭 교회는 성령이 주교들로 하여금 오류없이 가르치도록 도와주듯이, 평신도들이 오류를 믿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믿고 있다.
교도권은 전체 교회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의된 기관들에 부여된다. 이 기관들은 고위 성직자 계급인 교황과 주교들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로 구분하고 있다. 고위 성직자 계급 이하의 성직자들은 '듣는 교회'에 포함된다.
로마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전체적인 교도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 점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엄숙히 선언되었다. 이것은 교황이 전체 로마 교회의 유일한 대변자임을 의미한다. 교황은 본래의 사목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교는 교구에서 활동하는 진정한 교사이다.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르침에 대해서도 내재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주요 교의와 교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 예식서를 통해 영세 후보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를 믿는다는 표시로 사도신경을 암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교회 교부들은 이 사도신경을 기초로 세례 준비자들에게 세례 강론(설교)을 했다. 이 강론은 현대 로마 가톨릭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무미건조한 신조들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가졌다.
로마 가톨릭 신앙은 신앙의 구조 속에 〈구약성서〉를 통합시키고 있다. 또한 〈구약성서〉에서 원죄에 대한 신조를 끌어내고 있다. 원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마저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유전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결함으로 생각된다.
이 교리의 중요성은 인간의 상황이 하느님의 실수가 아닌(또는 현대 가톨릭 신학이 말하듯이 악마의 영향에 의해서도 아닌) 인간의 실수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설명하는 데 있다. 인간은 오직 하느님의 구원행위에 의해서만 그러한 인간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행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에 의해 성취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느님은 성자(聖子)에게 구원 사명을 주어 파견하는 성부(聖父)로서 계시되며, 성자를 통해 성령은 구원받은 인간들 가운데 임재한다. 위격(位格)의 삼위일체는 이렇게 계시되며, 인간의 운명은 3위격의 신적인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예수의 구원행위는 세상에 은총을 가져오는데, 이 은총은 여러 차례 격렬하게 논란된 신학적 관념이다. 로마 가톨릭 신앙에서 은총은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사랑으로 인해 인간 안에서 생기는 결과도 의미한다. 은총의 현존에 대한 신앙인들의 응답은 믿음·희망·사랑의 3가지 신학적 덕목이다.
이 3가지 덕목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은 세례로 인해 은총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회개와 믿음이 세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은총의 삶은 성사(聖事)를 통해 교회 안에서 지속된다.
의식
전례
성찬의 전례 또는 미사
로마 가톨릭의 전례는 유대교와 〈신약성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초기부터 전례의 중심적 행위는 성찬의 전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이었다. 이것은 전례기도의 구조로 고정되었다. 그리스도 교회가 성립된 후 6세기 동안 매우 다양한 전례제도가 발전되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제도가 동방교회의 전례 속에 남아 있다.
11세기에 전례는 고전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유지되었다. 완전한 전례는 매일 거행하는 장엄(엄숙) 대미사와 성가대가 바치는 성무일도의 낭송을 포함했다. 장엄 대미사는 최소한 3명의 성직자(주례자, 부제, 차부제)가 집전하였고, 이들은 많은 시제(侍祭)와 복사(服事)의 시중을 받았다.
대림절(待臨節)과 사순절의 참회시기 외에는 제단이 장식되었으며, 수많은 촛대(중세시대에는 장식용이라기보다는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와 향이 사용되었다. 노래와 성가는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불렀는데,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의 대주교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미사곡을 작곡하도록 강요한다고 불평한 일도 있다.
성무일도(聖務日禱)
성무일도는 수도자로부터 성직자에게 전해진 유산이었다. 성무일도는 기본적으로 시편의 낭송(1주일 주기로 함), 기도문 암송, 성서봉독(후에 교부들의 저작에서 발췌한 것을 첨가)으로 구성된다. 미사와 함께 성무일도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기도가 되어왔다.
다른 모든 기도문 형식은 비록 수백 명이 함께 암송한다 해도 '비공식적인' 기도이다. 사제와 부제는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가 있으며, 수사들은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친다. 교회는 일반신자들도 바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전례의 주기와 언어
전례는 오래전부터 1년 주기로 배열되어 왔는데, 이 전례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영화(榮化)의 구원사건을 재연한 것이다. 이 구원사건은 구원 행위가 종말론적 완성에 도달할 것임을 보여주는 보증으로써 재연된다. 전례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의 표현인 동시에 확증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어는 6세기 이전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례 용어가 아니었다. 라틴어의 영향으로 전례는 성직자의 영역이 되었고, 평신도는 순전히 수동적인 입장이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 라틴어 사용이 폐지되자 교회 내에서 심한 반대가 일어났다.
그것은 사람들이 라틴어 전례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표상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전례의 복원은 처음 수세기 동안에 전례가 지녔던 2가지 기능, 즉 개종자를 가르치고 신자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사(聖事 Sacrament)
성사의 개관(槪觀)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으로 내적 은총을 가져오는 외적인 표징이다. 전례는 가톨릭 교회가 성서와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으로 개인의 신앙생활과 구별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를 통해 우리 속죄의 구원사업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전례는 하느님과 구원될 인간의 결합이며,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전례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미사와 성사이다.
성사의 수는 7가지로서 7대성사라고 부른다(이 수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성사의 수를 줄인 종교개혁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규정한 것). 현대신학에서 성사는 흔히 '신비와의 만남'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행위이다.
성세성사
성세 또는 세례는 신앙 안에서 다시 태어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성사이다. 유대인의 성인 개종자 할례 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듯이 보이는 사도 바울로의 논지에 따르면, 세례는 과거의 삶을 마감하고 새 이름을 받는 예식에서 드러나듯 하나의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세례는 과거의 죄를 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순결한 인간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과 합쳐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 순수한 자연수 외에는 아무 것도 세례에 사용될 수 없으며, 세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 한다. 세례는 통상적으로 사제들이 집행한다. 세례는 태어남의 성사이므로 반복될 수 없다.
견진성사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고 증거하게 하여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성사이다. 가톨릭 교회는 성서에서 견진성사를 집행한 사례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사도 8:14·17), 바울로가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는(고린 1:17) 에페소에서(사도 19:1~6)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안수를 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함으로써 견진성사를 집전한 사실을 들고 있다. 견진성사는 11세기 이래로 주교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주는 방식으로 집행되어 왔는데, 한편 성사 집행자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선언을 한다.
성체성사
성찬식(주의 만찬, 성체배령)은 성세성사와 더불어 〈신약성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발견되는 2가지 성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 성사를 지키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찬식을 희생제사( 미사)와 성사(영성체)로 구분하고 있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형태 안에 실체로 현존하는 것을 말한다 (→ 색인 : 화체설).
성체의 제전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가톨릭 교회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Ⅰ고린 11:24)는 말씀대로 매일 미사성체를 통해 이 성체제전을 거행한다고 말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법은 신자들에게 최소한 1년에 1번(사순절·부활절 기간에)은 영성체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백(고해)성사
4번째 성사의 이름인 고해는 교회 초기의 참회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적인 참회기간을 통해 회개의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성체를 배령할 수 없었는데, 공적인 참회에는 금식, 대중 앞에서의 금욕적인 행위, 참회의 표시인 삼베옷 입기, 다른 금욕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회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공적으로 교회와 화해하게 되었다.
죄 중에는 대죄라고 하는 죄(살인·간음·배교)가 있었는데, 어떤 지역교회들은 한때 이 대죄에 대해서는 참회의식을 베풀지 않았다. 이것은 하느님이 이런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서 영원히 설 땅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고백성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해성사로 수용되었다.
병자성사 (병자의 도유)
이 성사는 전례서에 규정된 기도문을 봉송하면서 성유(聖油)를 병자의 각 신체기관(눈·귀·콧구멍·입술·손, 전에는 발과 허리까지였음)에 도유(塗油)하는 것이다. 이 성사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행할 수 있다. 동일한 병으로 앓고 있는 동안에는 단지 1번만 이 성사를 받을 수 있으나, 회복 후 다시 앓게 될 경우에는 또 1번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다. 신앙적으로 보면 병자의 도유는 고백성사를 보완하고, 수령자가 무의식 상태일 경우 고백성사를 대체하는 매우 유익한 성사이다.
혼인성사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혼인을 성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에서 비(非)가톨릭 신자나 단체에게도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현대의 세속 국가 안에서 이 관할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전적인 관할권 행사를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혼인성사는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서약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사제는 혼인예식에 반드시 참석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인 증인이 된다. 교회는 사제 이외에 다른 2명의 증인들을 요구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혼인성사를 집전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결혼에 대해 매우 엄밀한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충동에 의한 결혼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혼인성사가 어떤 결함 때문에 나중에 무효로 선언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혼을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완고한 입장은 특히 교회 밖에서 중요한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다. 혼인 계약의 조건들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혼인무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 색인 : 혼인의 무효).
신품성사
이 성사는 성직 후보자들에게 성무에 관한 권한, 즉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神權)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품(사제직 수임)식은 주교만이 집행할 수 있으며, 서품식에는 안수와 도유, 성직의 상징적인 물건을 전달하는 예식이 포함된다. 서품식은 반복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
사제직의 권한 행사를 정지당한 신부나 환속한(영원히 평신도로 살도록 허락받은) 신부는 성직 권한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긴급시를 제외하고는 그 행사가 금지되어 있다.
전례에 준하는 봉헌의식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온전한 의미의 전례는 미사전례, 성직전례, 성사(聖事)들이지만, 전례에 준하는 예배 형태들도 발전되어 왔다. 전례에 준한다는 말은 이 예배 형태들이 전례에 속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전례와 배치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행위들은 봉헌이나 봉헌의식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성만찬 봉헌
성만찬 봉헌의식 중에는 축복받은 성사의 성체강복식과 '진열'이 있고, 찬송, 오르간 반주, 향, 행렬이 동반되는 성만찬 빵의 장엄한 공개가 있다.
성인 숭배
그밖의 봉헌의식들은 성인숭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재를 부정한다고 하여 성인숭배를 비난했다 (→ 색인 : 경배) .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반대는 가톨릭 의식(儀式)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지만, 봉헌 의식들이 미신에 가까워진 경우도 흔히 있었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배와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한 경모를 서로 구별한다. 개신교도들은 성인들을 참된 그리스도교 정신의 모범으로 보는 원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성인들의 개입은 전적으로 불필요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못박는다. 성인들의 개입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이해는 성인들의 친교에 대한 신앙을 확대시킨 것이다.
성인들에 대한 경모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중재자 이외에 여러 중재자들을 상정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소박하고 유쾌한 친밀감을 조성해온 것도 사실이다 (→ 색인 : 전구).
지나친 동정녀 마리아 숭배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미신의 경향을 띠거나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일이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성의 원리를 대표한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원리가 여신으로 인격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마리아에게는 동정심과 부드러움 같은 여성의 특징이 부여되어 있다. 이 특징은 아버지나 왕의 이미지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신에게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마리아가 여러 차례 출현한 것(예를 들면, 프랑스의 루즈, 포르투갈의 파티마)은 어떤 지역 혹은 국가에서 마리아 임재의 상징을 필요로 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이며, 그 지역 혹은 국가의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그와 같은 임재를 마리아와 동일시했다.
역사적 인물로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교도들은 그들이 찾아야 할 이상적인 인물의 모든 특질을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봉헌의식들에 대한 공식적인 감독권을 주장해왔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정한다고 해서 환상이나 출현의 역사적 실재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로마 가톨릭교도는 마리아가 루즈나 파티마의 누구에겐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로사리오(기도용 묵주)가 사적(私的)인 계시를 통해 전달되었다거나 예수가 성스러운 하트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냈다고 믿어야 할 의무도 없다.
또한 가톨릭교도들은 이 봉헌의식 중 어느 하나를 의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없다. 대체로 이 봉헌의식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지는 강론과 전례를 통해 그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몇 가지 요소를 강조하는 데 이바지한다.
사회적 역할
선교
그리스도교는 초기부터 대종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종과 국가 또는 문화의 구별없이 만인을 향해 호소하는 진정한 세계 종교임을 자임해왔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선교 추진력을 어떤 비가톨릭 교회들보다 더 충실히 간직해왔다고 믿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식민주의적인 선교형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켰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를 완전히 종식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선교지에서 배출된 인사들이 충분한 선교 지역에서는 교회의 운영을 토착적인 위계질서와 성직자들에게 일임해오고 있다.
교육
야만족의 침입부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교육은 아랍족과 유대인들의 학문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실시되었다. 15세기의 문학과 예술은 교황권과 가톨릭 군주들 및 고위성직자들의 후원으로 꽃을 피웠다(→ 색인 : 교육사, 종교학교).
현대 과학의 태동은 종교개혁 및 유럽의 팽창시기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새로운 철학 체계를 동반한 새로운 과학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응은 적대적인 것이었다. 1600년 이후 유럽의 학문세계는 오로지 신앙 수호를 위한 학문만을 보호하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했다.
20세기에 들어서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에서 교육을 위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노력은 하나의 방대한 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교육 경비의 급등과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신자 직원들의 감소로 인해 가톨릭 학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여러 지역에서는 학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또한 가톨릭 교회는 현대의 학문세계가 소중히 여기는 지적인 자유에 역행한다는 기존의 평판에 대처해야 했다.
자선활동
가난한 사람, 병자, 고아, 다른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자선활동은 그리스도 교회가 초기부터 행해온 특색이었다 (→ 색인 : 빈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의 치유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 비판받을 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자선활동은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자선활동 경비와 교육 경비가 급등하여 가톨릭 교회가 혼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교회조직도 도시의 빈곤이나 국제적인 빈곤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효율적인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이론과 실천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 선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현대의 세속적이고, 다원적인 국가를 하나의 정당한 정치사회로 인정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치단체가 아니며, 교회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국가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태도 변화는 이 공의회가 종교의 자유에 관해 명시적으로 선언한 내용에 나타나 있다.
경제적인 견해와 그 실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재산의 소유권과 생산적인 투자의 소유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용인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 재원에 대한 책임을 평신도에게 맡기지 않고 성직계급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재산은 오랫동안 비밀로 되어 왔으며, 교권을 반대하는 탐욕스런 세속정부에게는 매력적인 탈취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속정부가 가톨릭의 재산을 공개하고 탈취했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재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과장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 내에는 재정보고를 공개하자는 강한 움직임이 있었다.
가정
가정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보수적이어서 가정에 도덕적 중심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현대 사상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가톨릭 교회는 낡은 권위주의적 구조를 가족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에서 사랑과 책임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난제 중 하나는 산아제한의 실천이었다. 산아제한을 반대하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논거는 대체로 그 설득력을 잃어갔으며,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전통적인 산아제한 금지를 되풀이한 1968년 교황 파울루스(바오로) 6세의 선언을 맹목적인 권위의 행사로 보기도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겪어온 쇄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교회의 쇄신으로 유익한 점도 많았지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래로 일찍이 교회가 겪지 못한 가장 심각한 내적 소요가 초래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 내에는 중재할 여지가 없는 진보파와 보수파의 양극대립이 있어왔다. 이러한 불일치는 실제로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지만 몇몇 사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적 이탈은 없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탈자의 수는 관심을 불러 일으킬 만큼 많아지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이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개신교와 에큐메니컬한 대화를 시작했다. 가톨릭 교회는 교리와 교회 규율에 대해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으나 어느 정도 양보할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또한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진보적인 면보다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 색인 : 에큐메니즘). 오랫동안 잠재되어 왔던 고위성직제도와 일반 성직자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사제들은 그들의 생활과 사목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온 장상(長上)에 대한 '절대 순종'에 저항하고 있다. 이 갈등은 성직자의 독신제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가톨릭 성직자 중 최소한 반 정도는 독신제도를 임의의 선택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성직자의 생활방식과 사목에 대한 불만은 사제직과 수도단체에 대한 지원자의 격감 등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어떤 수도회는 폐회될 위기를 맞고 있다.
로마 가톨릭의 전례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결과가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어떤 관측통들은 말하기를 새 전례의 효과는 새 세대가 자라나서 그 전례를 알게 될 때까지 평가할 수 없다고 한다.
교회의 의사결정에서 하급 성직자의 위치도 그렇지만 평신도의 위치는 더욱 모호하다. 주교와 하급 성직자, 평신도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교회 경험에서 지침을 구할 수 없는 교회 정치의 변화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책임의 공유가 예외로 간주되지 않고 당연한 규칙이 되어야 할 교회의 정치와 사업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고위 성직자들 역할을 심사하는 것은 그들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의 전반적인 추세는 교회의 각 구성원들, 즉 고위 성직계층, 일반 성직계층, 평신도가 자기 나름대로 보다 큰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천주교
서학(西學)·서교(西敎)·천주학(天主學) 등으로 불리다가 천주교 또는 가톨릭으로 정착되었다.
창설배경
한국에 천주교가 창설된 배경으로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 2가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대외적으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결과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조선의 학자들이 천주교를 서학의 일부로서 접하게 되었다.
북경에 왕래하는 조선 사신들은 서양문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식을 얻는 한편,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조선에 가지고 돌아왔다. 이수광(李光)의 〈지봉유설 芝峰類設〉에는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天主實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631년 진주사(陳奏使)로 베이징[北京]에 갔던 정두원(鄭斗源)과 1644년 소현세자(昭縣世子) 일행은 귀국하면서 서양의 과학기구와 서적을 가져왔고, 이익(李瀷)과 그의 제자인 안정복(安鼎福) 등은 천주교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고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를 했다.
이리하여 이미 17세기 초엽부터 조선의 지식인들 특히 남인(南人) 학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지식의 차원에서 탐구하게 되었다. 둘째, 대내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에 사회변동과 문화변동이 크게 일어남으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반발과 아울러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계속되는 기근과 전염병 등 자연재해와 세도정치의 부패로 백성들의 생활이 극히 어려워졌다. 이에 기존의 성리학적 사상체계에 대한 반발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천주교 서적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져 실학운동에 자극을 주는 동시에 '서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을 낳게 되었다. 그결과 조선 후기 사회는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앙을 수용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천주교에 대한 관심은 서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차차 지식의 차원을 넘어 실천의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서학을 신앙운동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권철신(權哲身)· 이벽(李檗)· 이승훈(李承薰)· 이가환(李家煥)· 정약전(丁若銓) 등으로 경기도 광주군 천진암(天眞庵) 주어사(走魚寺)에서 교리연구회를 갖는 등 천주교 교리를 연구·실천했다.
이벽은 북경에 가게 된 이승훈에게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고했고, 이에 이승훈은 1784년 봄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귀국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이벽· 권일신(權日身)· 김범우(金範禹) 등 자신의 동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함께 명례방(明禮坊: 지금의 명동성당 부근)에서 종교집회를 열어 최초의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탄생했으며 이것이 한국 천주교 교회의 창설이다.
박해시대
1785년 봄 명례방 김범우 집에서 가진 집회가 발각되어 이른바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이 일어났다. 양반들은 석방되고, 중인 출신인 김범우는 곤장을 쳐 귀향 보내졌고 귀양지에서 죽음으로써 한국 천주교회사에 나타나는 첫 순교자가 되었다.
풀려난 양반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하여 1786년에는 신부들을 선임해서 고해성사도 듣고 미사도 집전하는 등 가성직(假聖職)제도를 실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교리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상제사도 교리에 어긋나는 일임을 발견하고, 1789년에 북경의 주교에게 편지로 문의한 결과 천주교인들은 가성직 제도와 조상제사를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상제사의 거부는 전통적 유교사회에 대한 거역으로 인정되어 1791년 권상연(權商然)과 윤지충(尹持忠)의 순교를 초래한 ' 진산사건'(珍山事件)을 일으켰다(辛亥迫害).
1794년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첫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1795년 체포령이 내린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윤유일·최인길·지황 등이 순교했다(乙卯迫害). 주 신부의 입국 당시 약 4,000명에 불과하던 입교자 수가 주 신부와 신자들의 노력으로 1800년에는 1만 명으로 늘었고, 정약종(丁若鍾)은 우리말로 된 교리서 〈주교요지〉를 펴내기도 했다.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기존의 신분제에 도전을 가하는 천주교의 비약적 발전은 집권양반층을 자극하여 1801년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이 실시되고, 신유박해(辛酉迫害)가 일어났다. 교회는 거의 폐허화되었고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 대부분이 순교하였다.
황사영의 백서(帛書)사건도 이때 일어난 일이다. 죽음을 면한 신자들은 북경 주교와 로마 교황에게 선교사의 지속적 파견을 호소하면서 교회 재건에 힘썼다. 그결과 1831년에는 조선교구가 설정되었고, 조선교구를 위임받은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1836년부터는 조선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39년 다시 기해박해(己亥迫害)가 일어나 당시 선교사인 모방·샤스땅·앵베르 모두 희생되었고 교회 지도자들도 상당수 순교했다. 1846년 병오박해(丙午迫害) 때는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金大建) 신부와 신도 9명이 순교했다.
1860년에 일어난 경신박해(庚申迫害)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주교가 성행하자 1866년 흥선 대원군은 대규모의 박해를 단행하였고, 이 병인박해(丙寅迫害)에서 선교사 9명을 비롯하여 모두 8,000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하기에 이른다.
천주교의 성장
개항 이후 조선은 구미 열강들과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격동기를 맞이한다. 천주교는 이러한 격동기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다. 첫 단계는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단계로서 대략 1882년부터로 추정된다. 1882년 서울에 한한(漢韓)학교를 세운데 이어 1885년에는 지방에도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양로원·시약소(施藥所) 등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였다.
또한 이때를 전후하여 서울의 종현(지금의 명동) 본당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본당이 건설되었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 단계는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단계로서 1895년부터로 추정할 수 있다.
1895년 고종은 조선 교구장 뮈텔(한국 이름은 閔德孝, 1854~1933) 주교에게 병인박해 이래 많은 천주교인들이 희생된 일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교회와 국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의했다. 같은 해 대규모의 사면령을 통해 1866년에 순교한 양반들의 복권도 이루어졌다.
그후 1899년 뮈텔 주교와 내부(內部) 지방국 사이에 체결한 교민조약(敎民條約)은 한국인의 신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했으며, 1904년 프랑스 공사와 외부대신 사이에 체결한 선교조약은 교민조약의 내용을 더욱 보강했다.
개화기의 천주교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1906년 경향신문의 발간을 들 수 있다. 교육운동에 있어서는 초기에 초등교육 분야에 치중하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중등교육기관도 운영했다 (→ 색인 : 일제강점기).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했으나 선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범교회적이지는 못했다. 일제의 종교 탄압은 갈수록 심해져서 경향신문이 폐간되고 사범교육기관인 숭신(崇信)학교도 폐교되었다.
그후 소위 '포교규칙'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종교교육까지 금지시켰고, 1920년대에 와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아래서도 교회는 발전을 계속하여 교구의 수가 9개로 증가했고 새로운 선교단체가 들어오기도 했다. 1942년에는 노기남(盧基南) 주교가 서울 교구장을 맡게 되어(1902~84) 한국인으로는 첫 교구장이 되었다.
해방 후의 천주교
8·15해방은 천주교의 발전에도 밝은 전망을 가져다 주었으나, 남북 분단은 북한 교회의 전멸을 초래했다. 남한에서는 일제시대에 폐간되었던 〈경향신문〉·〈가톨릭청년〉·〈경향잡지〉 등이 속간되고, 여러 천주교 교육기관이 개편되고 활성화되었다.
분단 이후 남한의 천주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신자 수가 1962년에는 약 53만 명으로 증가했다. 1962년 한국 천주교는 교계제도 면에서 선교지역의 교구였던 것이 독립된 정식교구로 승격되었고, 1968년에 서울 대교구의 김수환(金壽煥)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서임됨으로써(1922~) 한국 천주교는 제도적인 발전을 해나갔다. 추기경의 서임으로 한국 천주교는 전세계 천주교의 주요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이후 한국 천주교는 고조된 사회참여 의식 속에서 교회 쇄신운동에 힘써 1970년대에 시작된 정의구현운동이 일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 천주교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1984년 5월에는 한국의 순교자 103인이 교황 요한네스 파울루스(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에 오르게 되고, 1988년에는 세계성체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는 292만 명의 신도가 있고, 교구 수는 15개이며, 이중 서울·대구·광주는 대교구로 설정되어 있다.
양승애(梁承愛)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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