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흥선목사 이단규정 해제 |
합신 이어 한기총 해제로 완전히 풀려 |
전 기독평론신문 발행인이자 종교평론가로 활동해온 이흥선 목사(사진)에 대한 이단 규정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이목사는 이단연구를 해오면서 예장연에서 발행한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의 책임집필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단옹호자로 규정되어 지난 2007년 7월 한기총 실행위에서 이단규정을 받았으며, 2008년 9월 예장합신총회에서도 같은 규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목사는 국민일보 등 교계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단연구에서 손을 뗐다. 이후 이목사는 합신측에 이단해제 재심요청을 냈고 합신측은 지난 9월 총회에서 이목사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이단 규정을 해제했다.
이어 한기총도 지난 3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각각 열어 이대위에서 연구 보고한 이흥선 목사 이단해제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단 해제를 결정했다. 이흥선 목사는 두 기관에 의해 이단규정을 받았다가, 이번 한기총 이단해제 결정으로 완전히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기총 측은 이단연구가가 이단시비 대상자를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이단까지 규정한 것은 무리한 규정이었다는 중론이 많았었는데, 이번 한기총 이대위에서 다소 무리한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단 해제를 결정했다. |
목회/목회자 |
출처: 크리스찬트리뷴 |
출처 : 선지자와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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