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나쁜신앙)

[스크랩] 정통과 이단에 대한 개념 이해

수호천사1 2012. 10. 26. 15:57

정통과 이단에 대한 개념 이해

최병규
예장고신 유사기독교 상담소장
한장연 이대위 위원장
한기총 이대위 서기
신학박사 (교회사)


최근에 한국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는 ‘정통’과 ‘이단’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주된 흐름에 서 있는 진영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이단이 아니라 정통적이라고 주장한 경우였다. 동일한 신앙고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결코 상이한 결론에 다다를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다. 정통과 이단의 개념에 대한 문제는 비단 기독교 내적인 문제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특히 법조인들의 세계에서도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선명한 이해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정통의 개념과 정통성 그리고 이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며, 정통성에 근거하여 이단 혹은 사이비단체를 식별하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정통’(orthodoxy)에 대한 개념 이해

인간의 사회 속에는 정통이 존재해왔다. 우리 말 사전에는 ‘정통’(正統)이라는 말을 ‘바른 계통’, ‘정당한 혈통 혹은 정계(正系)’ 그리고 ‘표적이나 과녁의 한가운데’ 등으로 풀이되어 있다. 정통(Orthodoxy)이라는 말은 그리이스어의 ορθο󰐠(orthos)와 δοξα(doxa)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ορθο󰐠’라는 말은 올바른(upright) 혹은 ‘바르게 서있는’(standing straight up)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호머(Homer, of Chios)의 오딧세이에서나 헤로도투스(Herodotus, of Halicarnas! sus) 그리고 핀다(Pindar, of Cynoscephalae)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의미로 드러나 있다.1) 셉튜아진트(LXX)에서도 straight 혹은 upright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다.2) 그리고 ‘δοξα’라는 말은 호머나 헤로도수트에게서는 동사 ‘δοκεω’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견해’(opinion) 혹은 ‘생각하는 바’(what one thinks)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3) 물론 신약성경에서는 전적으로 다른 의미인 명성(repute)이나 영예(honour) 그리고 영광(glorificatio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4) 그러므로 ορθο󰐠와 δοξα의 두 의미를 결합해 보면 ‘바른 계통의 견해’ 즉 ‘정통’이 되는 것이다.

2. 기독교의 정통성의 근거들

기독교에 있어서의 정통성도 이러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다신론적(polytheistic)이거나 혹은 정령숭배종교들(animist religions)에서 ‘정통 신앙’(orthodoxic belief) 개념은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유신론적(monotheistic) 종교들에서 그것은 강조되어 있다. 기독교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는 ‘정통’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정통성을 논할 때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로는 가장 원천적인 요소인 성경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신조(Creeds)나 신앙고백서들(confessions of faith)이 있다. 다음으로 역사적 교회의 신뢰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정통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상세히 살펴보자.

2.1. 기독교의 정통성의 원천적인 근거로서의 ‘성경’

그것이 정통인가 아닌가는 그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이 성경에 호소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하여 판명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권위의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모든 2차적인 자료들보다도 선행하는 ‘규범들을 규정하는 규범’(norma normans)이다. 그것은 Hans Kelsen이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에서 법학적인 차원에서 논하고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최후의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의 규범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최후의 상위규범에서 끝나야 하며, 이 ! 최상의 규범은 제정(setzen)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제(voraussetzen)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5)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란 바로 그런 최후의 상위규범과도 같은 절대규범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규정되어진 규범들은 규정하는 규범인 성경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변증들은 결국 최종적인 권위이자 규범인 성경에 근거하여 호소되어야 한다.


2.2. 성경에 기초하여 형성된 신조와 신앙고백서들

성경은 규범하는 규범(norma normans)이지만, 신앙고백은 규범된 규범(norma normata)인 것이 사실이다.6) 신조나 신앙고백들은 성경처럼 절대권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권위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대마다 탁월한 영성과 지성을 지녔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구축된 체계적인 교리적 표명 혹은 해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귀중한 권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 역사상 전체 역사적 교회에 의하여 형성되어져 온 신조들에는 사도 신경(The Apostles' Creed), 니케아 신경(The Nicene Creed, 325), 아타나시우스 신경(The Athanasian Creed) 등이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Reformation) 이래 각 교파들마다 신경들(Creeds)과 고백서들(Confessions)들을 내놓았다.7) 루터파 교회(Lutheran family of Churches)는 독일의 개신교와 아우구스부르그 신앙고백을 고수하는 러시아의 발틱 지방들 그리고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국가교회(National Churches) 그리고 미국의 큰 교파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들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아우구스부르그 신앙고백서(The Augusburg Confession)와 루터에 의하여 준비되었던 대소교리문답(The Larger and Smaller Catechisms) ! 그리고 역시 루터에 의하여 초안된 슈말칼트 조항(The Articles of Smalcald) 그리고 일치서(The Formula Concordiae, Form of Concord) 등이 있다.8) 다음으로 개혁파 교회(The Reformed Churches) 혹은 칼빈주의적 교회들(The Calvinistic Churches)의 신조들이 있다.

개혁파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Heidelberg Catechism)을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의 교회들과 스위스, 프랑스, 화란,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들과, 영국과 미국의 독립교회(the Independents)와 침례교도들(the Baptists)을 포함하며 영국과 미국의 다양한 장로교 분파들까지 포괄한다. 개혁파의 신앙고백들은 아주 다양한데, 먼저 불링거(Bullinger)에 의해 준비된 제2 힐베틱 고백서(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4)와 우르시누스(Ursinus)와 올레비아누스(Olevianus)에 의해 작성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The Heidelberg Cathechism, 1562) 그리고 크랜머(Cranmer)와 리들리(Ridley)에 의한 초안되었던 영국교회의 39개조 (The Thirty-nine Articles of the Church of England, 1551/ 1562), 그리고 알미니우스(Arminius)의 제자들에 의하여 생긴 논쟁적 질문을 해결하! 기 위하여 화란정부에 의하여 도르트(Dort)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형성된 도르트신경(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 1619),9)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들(The Confession and Catechism of the Westminster Assembly,1658)10) 등이다.

정통 교회가 견지해 온 일련의 신앙고백서들과 신조들은 그것이 단일 저작이든 아니면 소규모의 저작자들에 의해 초안되거나 구성된 신앙고백서 혹은 교리문답이든 각기 그 당시의 정황에서 재확인된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교리적 표준들로 인하여 기독교 신학체계는 견고하게 구축되어져 왔고 각 시기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올 수 있었다.

2.3. 역사성(歷史性, historicity)

기독교의 정통성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역사성’이다. 그러기에 기독교회를 가리켜 ‘역사적 교회’(歷史的 敎會, historical Church)라는 말로써 일컫곤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발전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linear interpretation of history)을11) 지닌 역사적 종교이다. 다른 일체의 사상과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창조-타락-십자가의 죽으심-부활-재림」이라고 하는 카이로스(kairos)적인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시작되고 진전하는 종교이다.12) 기독교는 근래에 와서 어느 한 두 사람의 주장자들에 의하여 그 교리와 성경해석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가변적 종교가 아니다! . 그러므로 이단․사이비단체의 교주들이 종종 성경의 여러 곳의 정통적 해석을 곡해하고 와전하여 새로운 그 어떤 주장들을 펼친다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성에 배치되는 어불성설적인 주장임에 분명한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회가 역사적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 정통적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

그러면 역사적 교회가 견지해 온 정통적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즉 기독교의 주된 교의는 무엇인가? 그 내용은 제한된 지면에 다 기술할 수 없다.13) 그러나 그 주된 교리는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다. 사도신경의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과 성도의 생활과 교회 그리고 영생에 대한 고백이며,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론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참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신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한 인간으로만 묘사한다든지 그분의 승천과 재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며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14)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단들 가운데는 성령님을 일컫는 ‘보혜사’라는 말을 인간?! “? 적용시키는 부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결코 ‘보혜사’가 될 수 없다.15)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사도신경은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교리들 특히 신론에 위배되는 그 주장들은 명백하게 이단인 것이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단․사이비주장자들의 견해를 추종하고 있는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복음’16)을 주장하고 있으며, 성도를 ‘요란케 하고’17)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18)하고 있기 때문이다. Calvin 선생에 의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gospel)! 이 아닌 ‘단순한 교란(어지럽힘,disturbance)'에 불과한 것이다.19) 그리고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되고 진정한 복음(the true and genuine gospel)임을 묘사하기 위해서였다.20) 그런데도 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놓아두고 다른 복음을 추중할 것인가?


4. 이단 ․ 사이비단체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통적인 노선에서 이탈한 단체들’을 가리켜 ‘이단’(異端, heresy) 혹은 ‘사이비단체’(似而非團體, spurious group) 혹은 ‘유사기독교’(類似基督敎, Christian cults) 등의 이름으로 지칭한다.21)  사실 이단(cult)에 대한 정의는 Enroth가 그의 글 “What is a Cult?"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준거 틀(frame of reference)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22)

이처럼 그 정의가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단․사이비단체들의 주장은 정통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 정의와 개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지난 2004년 6월 9일과 7월 15일에 개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 양 이대위 간의 연석 세미나를 통하여 있었는데,23) 그 당시 도출된 이단 혹은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개념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이단 사이비 규정 기준: 이단 사이비 규정의 기준은 신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사도신조(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세돈 신조와 종교 개혁 전통과 각 교단의 신조이다.
(2) 이단: 이단이란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로서,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3) 사이비: 사이비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기독교를 말한다.
(4) 이단성: ‘사이비’란 용어를 이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도의 측면에서 사용한 경우는 ‘이단성’의 용어로 대치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도 도출된 바와 같이 이단이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 즉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의미한다. 이단이나 사이비단체들이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통기독교는 비단 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그릇된 교리들을 비판하고 성도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국가의 법과 기독교의 정통성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기독교는 정부(국가)를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루터는 탁상담화에서 말하기를 정부는 하나님의 종 즉 섬기는 기관이라고 했다. 24) 그러므로 정부와 법률 집행자들은 ‘바른 것’을 지키고 있는 단체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릇된 것’을 주장하는 이들을 위하여 옹호하는 변호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참되고 바른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법 집행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기독교의 정통성’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의 정통성을 도전하는 이단․사이비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하면 할수록 그것이 기독교 내에 혼란을 야기시킴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여러 영역들에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가 특정 종교만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 ‘정통적인 것’이 유지되도록 협력해야 하며, ‘정통적인 것’이 도전받을 때 ‘비정통적인 것’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법적인 판례는 대부분 정통교리의 근거에서 이단 교리들을 비판했을 경우 다소간의 명예훼손(名譽毁損, defamation of character)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라도 정통기독교의 비판이 적절하다고 하는 쪽이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 몇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종교관계 판례로는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과25)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보호를 위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26) 판시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판례들이 나와 있다.

먼저, 이단 단체를 비판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경우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이 경우의 판시사항은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이단 연구 책자와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므로 공익 차원에서 접근한 경우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 책자 중 그 목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고 자기 교단의 교리 및 신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책자를 배포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였다.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였다. 27)

다른 한 경우는 ‘출판물을 통한 이단성 지적과 명예훼손 판례’였는데(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 판시사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을 근거로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이며,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을 출판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분석 및 그 분석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는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출판물에서 그 종교인을 단정적․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 한 것만으로는 그 종교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우리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특정 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어떠한 특정 종교나 교리가 옳고 이에 대한 비난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8)


결  론

전술하였다시피 기독교는 역사적 교회가 견지해 온 정통적 신앙을 지니고 있다. 정통적 신앙은 성경과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며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역사적 기독교가 견지해온 기독교의 정통성은 오늘날 한 두 사람의 이단․사이비단체의 주장자들의 견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회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하지만, 그들의 성경해석이라는 것은 주관에 치우친 자의적인 해석이며 전혀 정통적인 해석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교회가 견지해 온 바를 부인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전혀 비합리적이며 어불성설이다. 정통적인 것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다른복음 즉 이설을 추종하는 것은 현명한 일인가를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 이단․사이비단체의 주장들을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신봉하고 있는 추종자들은 역사적 교회가 견지해 온 바른 교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자신이 속한 교회나 교단은 물론이고 전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단․사이비주장자들의 견해에 대항하여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단체들을 연구하고 비판하며 성도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가 그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연구하고 출판하며 성도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이단․사이비단체들의 법적 저항을 받을 경우 국가와 법은 정통적 기독교 진영의 정당성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실재적으로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 국가와 법은 기독교의 이단 연구와 비판이 법적인 위배가 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그것이 기독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교리적 비판물’이라면29) 정통적인 ?! 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에 이미 정통과 이단에 대한 개념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 바 있거니와 앞으로의 세대는 정통과 이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조차 원치 않는 시대적 분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영적인 각성 속에서 늘 역사적 교회가 견지해 온 성경과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복음’에 대항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Sole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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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사람에게서 돌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복음’이라고 판명될 때에는 용기 있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십시오. 우리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떠한 ‘중보자적’인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결코 ‘보혜사’가 될 수 없으며, 참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칭호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요한복음 16장 13절) 의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의 !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변화시켜주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진전합니다. 일체의 이설들을 버리고 주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 이 글은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정통과 이단 개념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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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골산 봉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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