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학

[스크랩] 목사와 장로의 올바른 법리적 관계 (소재열)

수호천사1 2011. 6. 29. 12:27

목사와 장로의 올바른 법리적 관계
목사와 장로의 관계의 올바른 이해는 교회의 분쟁을 방지한다

 

소재열 목사|


목사와 장로는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본다. 목사의 독재와 장로의 월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성경의 원리와 법리적 오해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1. 강도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에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20:17, 28, 딤전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로에게는 강도권이 없고 치리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에서는 장로가 노회장까지 할 수 있다. 장로가 노회장이 된 이후 노회가 개회될 때 노회장이 설교를 하는데 장로가 설교를 하게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노회라는 치리회에서 회원이 목사와 장로인데 장로가 목사 회원 앞에서 장로가 노회 개회 설교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일로 통합 총회에서는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과연 장로의 강도권에 대한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강도권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다. 지교회 강도권, 즉 설교권은 목사에게 위임된 고유 권한이다. 그 어느 누구도 담임목사 허락 없이는 강단에 설교자로 세울 수가 없다. 그러나 허위교회일 경우, 즉 담임목사가 공석일 때 당회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정치 제9장 제5조 3항).

정치문답조례 제89문에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와 협의하여 주일마다 인도할 강도인을 택청(擇請)하며, 부득이할 때에는 장로가 직접 인도한다”라고 했다. 교회에서 목사가 외유중일 때 부교역자가 없는 경우 장로에게 설교하도록 일임해 주면 그때 장로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장로가 설교하는 것이 고유 영역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설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사의 요청이 오면 설교를 할 수 있다.

2. 장로, 목사와 동등한 권한 관계

장로의 권한 두 번째로 “목사와 동등한 권한”이다(정치 제5장 제2조). 이 권한은 목회적 차원에서 동등한 권한은 결코 아니다. 본 규정은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권한”이라고 한다. 각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지칭한다. 이 같은 치리회에서 장로는 목사와 동등한 권한으로 치리회에서 처리하고 결의하고자 하는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목사는 교인의 기본권 위임을 받고 있는 장로를 치리회에서 목사 자신과 동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곧 목사가 교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려는 태도로써 그것은 목사의 전형적인 월권이다.

따라서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동등 권한이라고 한다면 상비부 조직(노회원이 목사와 장로 동수가 아니기에 실천에는 약간의 무리는 있음)이나 특별위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동등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목사 장로 동수로 조직되어야 한다. 동수 개념에서 목사를 1명 더 많게 하는 것은 목사의 말씀선포권을 인정하므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태도이다. 목사는 성경에 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므로 평신도 장로보다 더 성경적인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재판국에서는 목사의 수를 장로보다 한 사람 더 많게하는 것은 말씀권을 존중하는 신학사상이 교회의 권징조례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13장 119조). 개혁신앙은 이러한 말씀중심의 사상에서 목사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상정한다(예배모범 제6장 5항). 재판국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시찰위원회에서 언제나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수로 하되 목사를 장로보다 한 사람 더 많게 한다. 그리고 반드시 치리회 회장이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는 말씀권을 인정한 결과이다. 최종적인 가부권은 말씀을 중심한 목사에게 있게 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 원리이다. 본 교단 특별위원회를 종종 보면 장로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종일 목사가 말한 목사와 장로의 동등개념을 규정한 정치 제5장 제2조의 "목사와 같은 권한", 즉 동등 개념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자.

장로가 목사와 같은 권한이란 말은 목사와 장로 개인이 1:1의 권한이란 말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그렇다면 장로회의 기본 치리회(당회)에서는 양권의 동등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 1명, 장로 1명인 당회에서는 양권이 1:1이 되어 동등할 것이나 장로 10명이 있다면 양권은 동등이 아니라 1:10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양권의 동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목사가 한 명인즉 그 한 명의 권한과 장로가 몇 명이 되었든 그 장로단의 권한이 동등, 즉 1:1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원리의 기본 개념이다. 그렇다면 목사는 단 1명밖에 없는 당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장로와 1:1, 즉 동등하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한 사람인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최소한의 동등의 의미를 살리자는 것이 목사만이 당회장이 되게 한 이유이다.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행정치리 안건이든, 사법치리 안건이든 공히 목사와 장로는 같은 권한으로 처리한다. 이 말은 교회 목양권(성직권)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장로는 목사의 목양권에 의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치리회에서는 동등한 권한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이같이 장로에게 목사와 동등한 권한이 주어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치리회에서 목사의 1인 독재에 대한 견제 기능이다. 지교회 치리회란 당회를 의미하는데 당회란 혼자 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정치 제8장 제1조) 여기서 치리권은 사법권(재판건) 행정권(행정건)이 있다(권징조례 제1장 제5조). 목사 혼자서 사법치리를 할 수 없다. 어떻게 혼자서 재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와 같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인 당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은 모든 치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즉 목사 1인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되려면 목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견제는 치리회로 국한한다. 그 외 모든 목회적 관계에서는 견제가 아니라 “협력”이다(제5장 제4조 1항).

3. 목사와 장로의 협력 관계

목사와 장로의 협력관계는 다음 두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로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인 당회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을 개인적인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다. 상호 협력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 둘째로 교회의 가장 중대한 사명은 말씀 선포와 증거이다. 그 말씀 선포와 증거를 통해서 목회적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목사가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정치 제4장 제3조1항)할 때 치리권과 목회적 관계에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원리와 원칙이 무시되어 목사와 장로가 서로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목사는 치리회를 통하여 장로와 협력하지 않고는 안된다. 장로 역시 치리회나 목회적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 치리회인 당회나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마치 장로는 당회나 목사의 목회적 활동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유혹을 쉽게 받는다.

4. 목사와 장로의 견제와 균형 관계

“견제와 균형”은 “동등 관계”에 따른 결과이다. “교인의 기본권을 인정치 않는 치리권”은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부패와 횡포를 부르는 온상이 된다. 이것은 목사의 독재로 나타난다. 그 반대의 현상이 장로의 월권으로 나타난다. 목사의 독재와 장로의 월권을 방지하는 것은 장로회 교회정치 원리와 헌법이 보장한 규정 안에서 견제와 균형은 파멸과 부패를 방지한다. 장로회 정치는 어느 한 쪽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하게 하는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목사가 선호한 단어는 ‘협력’이고, 장로가 선호하는 단어는 ‘동등’일 것이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이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협력과 동등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합리적인 당회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맹목적인 복종도, 충성도 결국은 교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굴종을 원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원하고 있다.

견제의 기능이란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직무와 시무장로의 직무를 성실히 절차법에 따라 수행해 갈 때 나타나는 기능이다. 서로 절대권력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섬기려는 자세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당회요, 교회이다.

출처 : 내 사랑 중국 ♡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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