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위대한 영토는 어디로~
옛 고구려 / 신라, 백제의 영토
간도 협약의 무효성
1.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을사늑약이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일본 각의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을 즉시 서울에 파견하였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1905년 당시의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은 없었다. 또한 을사늑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어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의한 조선지배 등을 규정한 을사늑약이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의 근거인 조약자체가 무효인 이상 결국 통감부 설치도 불법이었다. 또한 이후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국내식민지법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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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백제의 지도입니다.
위의 지도와 조금 다른 이유는 시기에 따라 국가별 영토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blog.ohmynews.com/js1029/Home.asp?Artid=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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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이전에 올린 것이고 아래에 몇개 더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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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와 발해의 지도입니다. 19세기 중국과 일본의 교과서에 나온 지도들입니다.
신라와 발해의 영토가 분명 지금 우리나라의 쓰레기같은 교과서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http://www.coo2.net/
중국내 산재한 신라의 지명들..
틀림 없는 신라의 영향력하에, 통제된 신라의 땅임이 틀림 없습니다.
중국이 신라인들을 위한 거주지 허가를 하여주었다고 하여도 이 많은
지역을 신라인들이 사용 할 수는 없었을 것 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없는 중국내 신라인들의 영향력하에 놓여진
지명들.. 왜곡인가요?
왜곡이 아니라 실제 존제하고 있군요!! 요서에 나와있는 신라지명들 전부 사실이고
기록들도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jxinluo.gov.cn/
http://www.66163.com/Fujian_w/city/longyan/mxian/5_1.html
龙岩市新罗区地处福建省西南部,九龙江上游,距厦门和粤、赣边均为200公里,
是闽西政治、经济、 文化和交通中心,是闽南"金三角"的腹地,也是距东南沿海口岸最近的山区、
矿区、林区和侨区。
新罗区历史悠久,早在唐开元24年(公元736 年)就设新罗县,
唐天宝元年(公元742年)更为龙岩县。1981年撤县建市,1992年被列为沿海经济开发区,
1997年3 月撤消县级龙岩市设立新罗区。辖3个乡、12个镇、4个街道办事处,面积2677平方公里,
总人口45万人,港澳台同胞、海外侨胞近10万人。
这是一片美丽的土地。这里山青水秀,四季如春,气候宜人,雨量丰沛;这里有山必绿,
有水必秀,有石必奇;梅花山,被誉为"回归荒漠带上的绿色翡翠",
간략히 번역하여 소개를 하자면...
용암시 신라구(新羅區)는 복건성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룡강 상류에 있으며,
하문(廈門)과 마카오 등지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있다.
신라구는 민서의 정치, 경제,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이며, 민남의 금삼각(金三角)의 복부에 해당된다. ....
신라구의 역사는 유구하여 당나라 개원24년(736년)에 신라현으로 설치되었다.
당나라 천보원년(742년) 다시 용암현을 두었다. 1981년 현을 없애고 시를 두었다.
1997년 3월 용암시에 신라구를 설치했다. 3개향과 12개의 진과 12개의 가도 사무소가 있으며, 면적은 2,677 평방미터이고 인구는 45만명이다.
이 곳은 아름다운 토지와 산이 푸르고 물이 수려하다. 4계절이 봄 같으며, 기후는 사람이 살기 적당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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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coo2.net
이사이트 운영자 칼럼 1084번에 (동영상 특강) 삼국의 대륙 기록과 유물들 (5) 대륙신라의 흔적 (1) 상세히 신라의 대륙경영 사실이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한번 보십시오!
http://bbs.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201813&message_id=337217¤t_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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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사진들은 바다를 따라 신라국의 지명을 올려 놓은 것들 입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만 코앞까지 신라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입니다.
"신라구(新羅區)는 복건성의 서남부"
~ 절강성에 깔려 있는 신라 지명과 산동반도에 해신 장보고의 거점과 신라방,신라원,
신라소,신라관등...
대만 코앞까지 신라제국의 영토일까요!!
영토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은 고대를 비춰 볼 때
비록 확고한 신라땅은 아닐지라도 신라인들이 자기들의 지명을 만들어 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실로 대단한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 코앞에 복건성에 "신라구"가 존재하고 있으니 지도는 현실이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권이 현실적임이 아니라고 가정 할 때 신라인들이 누볏을 공간은
경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이 적은 국가에서는 과거의 회한을 그리워 합니다.
땅이 넓어지고 싶은 충동 때문인가요.
고구려는 광대한 땅을 가졌음을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려와 같이, 비역사적인 산물이 아닌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관계로 누구나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려는 대륙에 땅을 두고 있다는 속설이 끊임
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속설에 근거하는 백제는 신라에 의하여 망하였으나 신라는 대륙백제의 땅을 그대로
물려 받은듯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백제의 영향력하에 있던 대륙의 지명들이
신라계로 바뀌었다는 것 입니다.
지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을 이끌던 무리들이 누군가에 의하여 강제
철수 당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 현상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 없이
경제적 측면으로 해석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 영토지배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것 입니다.
고대영토의 오류에 대한 또 다른 한 예를 들어 봅니다.
조선의 엄청난 지도!" 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1800년대에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조선 영토에 의혹을 가져다 주는 지도 입니다.
지도만 놓고 볼 때 굉장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의 사서에도
한양의 한강은 동쪽으로 흐른다고 기록되어있고
(지금의 한강은 서쪽으로 흐름)
임란시에 선조대왕이 서쪽으로 피난갔다고 기록되었고
(한반도를 보면 북쪽으로 가야 정상임)
임진란때 전장 기록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난 임진란과 아무런 상관없는
즉,대륙의 낙양에오랑캐가 침입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먼 낙양에서 오랑캐가 침입한 사실들을
전장에서 어찌알고 장개를 올렸는지..,
또 한반도 왜란과 아무런 상관없는 낙양에 오랑캐
침입한 사실을 말하는지..,
이러한 의혹들을 어느정도 해소시키는 지도가 아닐런지?
조선의 국경선을 보세요
점선위의 노란줄은 국경선 입니다.
왜 국경선이라 말하는냐?
서구인들이 그린 고지도가 비교적 많이 현존하는데 청나라때
서구인들이 그린지도를 보면 조선의 국경이 한반도와 지금의
요동지역이 조선의 영토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한말
조선을 다녀간 선교사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청나라때의 지도말고 더 윗대의 지도는 좀 더 황당해서 어느것은
조선의 국경이 말해만까지 이고,좀 더 심한것은 시베리아,만주,
한반도,중국의 북부지역이 조선의 강역으로 그렸고,
선교사들의 기록에도 조선은 사막과 강이 있는 나라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이 러시아의 지도는 이러한 사실들과 어느정도
부합되는 조선의 영역에 관한 지도라 생각이 됩니다.
(유목민 이야기)
신라지도의 출처 : http://blog.naver.com/solhanna/90001319224
아래지도는 조선(고조선)의 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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