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의료보험을 납입하다가 해외에 나갈 경우
해외에 나가실 때, 국내의료보험을 해지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따라 국내의료보험을 정지시켜놓고 나가시면, 해외에 체류하시는 동안 보험료 납부 정지를 하실 수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그 때부터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내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대상 : 해외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선교사
2. 급여정지 (국내 보험료 납부 정지)를 위한 서류제출
2-1 여권사본
- 이미 출국했으면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서
2-2 해외출국 목적의 증빙서류 (아래해당자에 한함)
- 해외취업 (취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유학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선교사 (파송증)
- 해외이민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2-3 비행기 좌석표 사본(출국전인 경우)
3. 급여가 정지되면 (보험료 납입을 그만두시면) 정지된 날의 다음달로부터 보험료가 면제되고 병·의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출국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귀국 시에는 정지시점으로 소급해제되어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조1: http://www.nhic.or.kr/wbc/wbcd/index.html (검색 창에서 '면제'를 입력해보면 됨)
2. 국내에서 선교사님의 국내의료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을 경우
- 선교사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께 다음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동사무소에 간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한다.
3.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간다.
4. 상담코너에서 해외 체류 6개월 이상인 선교사임을 이야기한다.
5. 선교사가 해외에 체류했던 지난 2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을 환불받는다.
3. 국내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 의료보험은 한국에서의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하니, 다음번 입국시에 만든다.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간다.
2.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3. 가입되지 않았던 지난 2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수입이 없으며, 재산이나 자동차 등이 없는 경우, 월 15,000 원 정도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됩니다.
3-1. 처음가입: 한번도 보험에 든 적이 없다.
3-2. 재가입: 예전에 들다가 그만두었다.
위 두가지 경우에 따라 환급해서 내야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입국일부터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된다. 아울러 국내입국 후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일로 취득되며 단, 출생 신고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hic.or.kr/wbc/wbcd/index.html 검색 창에서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입력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