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종교정책의 전술적 구사
중국 내에서 일하는 한 사역자가 가정교회의 지도자를 만나고 정부의 기독교 종교 정책에 대하여 쓴 보고에 따르면, 중국내 기독교에 대한 정책과 그 전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과거와 다른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전에 공안국에서는 가정교회를 색출하기 위해 성도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즉시 포위하여 잡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방법이 신도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사회가 개방되어 가면서, 집회장소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를 체포한 후 몰래 한 사람씩 소환하여 심문하는 방법을 취한다. 체포된 사람은 수감, 심문, 구타, 경고를 거친 후에야 집으로 돌려 보내지는데, 그로 인하여 더 이상 거룩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2. 대대적으로 일을 벌리지 않는다.
오랫동안 정부는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 밀고하게 하거나, 가정집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전도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등 민중독재의 방법으로 가정집회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늘날에는 비교적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공안국, 종교국과 통전부의 간부가 직접 표면에 나서서 집행하고 있다. 어떤 때는 가정집회 지점을 봉쇄하여 전도자를 수색하여, 체포 했음에도 지역 민중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기도 한다. 타격의 대상은 항상 몇몇의 전도인이거나 신도 중에서 핵심인물이므로 이들이 받는 압력은 더욱 크다.
3.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는다.
예전에 장기 집회를 단속할 때는 신도의 반항으로 사태가 확대되거나 비교적 영향력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속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 만일 집행 중에 신도가 쟁의를 유발시켜 그 파장이 커진다면 집행계획을 잠시 유예하였다가 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재기한다.
4. 거물급 인사에게 강경하게 대하지 않는다.
오늘날 중국 정부의 전술은, 가정집회의 명망있는 전도인은 암암리에 감시와 통제를 엄중히 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반면, 소규모의 가정집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체포, 수감, 구타, 처벌 등 심한 압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외 크리스천들은 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학대와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해외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의외로 여기거나 매우 놀란다. 이것은 중국 사회가 개방되어 중국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자유롭게 되었고, 갈수록 더욱더 많은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것이라는 생각과, 실제 중국의 종교상황이 예상밖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의 경험을 보더라도 중국내 삼자교회에서는 여기가 중국인가 싶을 정도로 자유롭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비밀리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심한 긴장감과 폐쇄조치와 추방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불법건축물은 단호하게 철거한다.
가정집회 신도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집회장소가 부족하게 되었고, 집회장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80년대부터 각 지역의 가정집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장소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가정교회가 바람과 비와 햇빛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간편한 건축물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정집회의 합법성이 지금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건물 또한 정부의 인가를 얻지 못했기에, 1여 년 동안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지침하에 수많은 가정집회 장소가 봉쇄, 철거되었으며, 심지어 폭파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지방의 집회의 천막 골조물은 정부에 의해 철거되어 다시 짓기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신도들은 골조가 철거된 상황 하에서도 폐허 위에서 여전히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6. 해외와의 관계를 추적 조사한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데는 국경이 따로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중국 정부는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삼자교회만이 해외 교회, 신도들과의 왕래를 허락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가정집회의 신도가 해외 신도와 왕래를 한다면, 이는 곧 "외국 세력과 내통한다"는 명목의 죄상(罪狀)이 성립된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공안국에 의해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 당시의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7. 불법 인쇄물을 수사한다.
중국 정부는 역사 이래 인쇄출판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통제를 해왔다. 개혁 개방 이후 간단한 인쇄물을 청부받아 인쇄하는 개인 전문인들이 출현하여 높은 이윤을 남기는 신앙서적을 기꺼이 인쇄함으로써 기독교 문서사역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국내의 많은 신도들은 신앙서적에 대한 사모함이 무척 크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방법을 채용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루었고, 심지어 판결을 받아 수감되거나 옥에서 죽기도 하였다.
8. 단기간 수감하여 생산노동과 정치교육을 한다.
대다수의 가정교회 지도자는 체포된 후 단기간 수감되거나, 심한 구타와 처벌 -일반적으로 체포되었다하면 수천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을 당하거나, 혹은 노동교도로 판결된다. 노동교도는 법률 분류상 판결이라 하지 않고 단지 행정처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대우는 정식 판결의 노동개조와 다를 바 없다. 노동교도가 법률표준에 의거한 것이 아닌 행정표준에 의거한 처분이므로 죄를 가늠하는 척도가 자유롭고 느슨하며, 법률상의 입안이나 정안(定案)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감금을 당했다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법률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결코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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