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이단시비 관련 보고서
(침례신문 2000년 2월 22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1:15)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인 무리들에 의해 이 땅에 침례교회가 세워진 지 어언 1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침례교회는 순교의 피를 이어 받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모진 고난 속에서도 2,300개 교회와 70만 성도의 대 교단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부 인사에 의하여 교단 내 건전한 목사를 충분한 검증이나 증거도 없이 이단이라 하여 시비가 발발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교단 이단대책위원들의 충분한 연구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유수 신학대학에 경륜과 학식을 겸비한 조직신학자의 연구 결과 윤석전 목사는 건전한 목회자로 귀결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끝에 본 교단 이단대책 위원회에서는 윤석전 목사는 이단성 없는 교단의 신실한 목회자임을 인준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이에 보고한다.
1. 이단시비 경과
가. 시비의 발단
(1) 이단시비의 발단은 소위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 1997년9월호에 윤석전목사(한양지방회 연세중앙교회)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기사가 게재됨으로 야기되었다. 본 교단은 1998.3.15자 침례신문을 통하여 "연세중앙교회에 관한 보고"로 윤석전목사 이단성 없음을 공고하였다.
(2) 1998년 6월경 원세호는 「윤석전을 왜 이단이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책자를 만들어 교단의 입장에 반하여 전국 기침 산하 교회뿐만 아니라 타교단 및 외국에까지 유포함으로 문제를 확대시켰다. 1999년5월27일 원세호가 회장으로 있는 기독교이단사이비 연구대책협의회에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이단 정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윤석전목사는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3) 1999년7월 최삼경은 침례교단의 김충기, 우제창, 권혁봉, 권희로 목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과 금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
나. 사건 처리 경과
(1) 본교단 제86차 정기총회 제9차 임원회(1997년 9월2일)는 윤석전 목사의 해명서를 받고 사안을 검토 확인한 결과 윤석전 목사의 신앙에는 침례교 이상과 주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다.
(2)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1997년11월4일)윤석전 목사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층 연구한 자료를 종합하여 토론한 후 윤석전목사를 불러 해당사항들을 질의하였고, 윤석전 목사는 답변을 통해 설교 중에 강도 높은 헌신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표현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통적 교리를 그대로 신봉함을 밝히다. 위원회에서는 자체적인 연구 결과와 윤석전 목사의 고백을 종합하여 윤석전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다. 이후 본 교단의 목사를 제3자가 함부로 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단에서 연구하여 이단으로 규명된 자 이외에는 교단에서 적극 보호하기로 결의하다.
(3) 기독교한국침례회 제87차 정기총회는(1997년9월23일)위 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 내용 등을 그대로 받아 인준함으로 이단성 문제를 종결하다.
(4) 제88차 정기총회시 원세호 물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니 이단대책위원장 정인도 목사는 이미 윤석전목사의 신행과 신학과 설교 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 이단이 아님을 교단적으로 확인했음을 보고하다.
상정안건 토의 시간에 원세호의 유인물의 건(징계 동의안)상정에 대하여 한명국 대의원이 원세호에게 교단의 기본 입장을 역행한 점, 타교단과 외국까지 유포한 점, 객관적 비판의 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다. 대의원들이 원세호가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질타하고 우려를 표명하다. 이에 원세호가 나와 입장 표명 및 교단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다. 원세호와 윤석전 목사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니 회중이 박수로 환영하다.
(5) 제89차 정기총회 상정 안건의 하나로서 원세호·원문호 제명 동의안을 다루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530여 대의원 연명으로 제명 동의안에 찬동하는 문서가 제출되다. 원문호의 해명을 듣고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다. 결국 의장단과 관련자들과 제안자의 단일 합의안을 제출받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1999년9월30)
①원세호 원문호를 2년간 근신 및 대의원권을 박탈한다.
②위반된 사안에 대하여는 1999년12월말까지 침례신문에 사과문을 내기로 한다.
③위의 사항 및 교단 결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침례교단의 신학과 교리에 위배되는 문건을 유포하거나 객관적인 비판의 도를 지나치게 넘는 행위를 할 때는 자동 제명된다고 결의하다.
(6) 제89차 총회 임시임원회가(2000년1월17일)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열려 원세호 회원 자동 제명의 건은 89차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진행함을 재확인하다.
(7) 2000년1월18일 원세호·원문호씨 자동제명을 침례신문에 공고하다.
2. 원세호의 주장과 행위
원세호 등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세호·원문호는 윤석전 목사를 이단이라 한다.
(2) 그들은 본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임원회, 정기총회등에서 윤석전 목사는 이단이 아님을 확인하고 인준한 사실에 불복한다.
(3) 교단 내 인사들이 윤석전에게 매수되었으며, 기관이 장악되었고, 금품을 수수했다. 총회 결의를 불법이라 하며, 계속되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총회장을 비롯 교단 중진에게 심한 언어 폭력, 절제되지 않은 글로써 인격적 모독, 금품 수수설 유포등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다. 『교회와 이단』 잡지 등 유인물을 교단 및 타교단, 해외에까지 광범위하게 유포하다.
(4) 원세호를 징계한 결의를 원천무효, 불법이라 주장하며 기독교한국침례회를 피고로[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서 재판 진행 중이다
3. 「교회와 이단」잡지의 해교단 행위
교단과 목회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소위 『교회와 이단』이라는 잡지는 이사장 김성로, 편집고문 양광석·원세호, 편집주간 원문호 등인 바 이 잡지에 기독교한국침례회 관련 기사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교단과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 중진 인사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무차별적이고 안하무인적인 언어 폭력과 허위사실들이 가득한 글을 확인 없이 누차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제3자들에게 판단의 혼선을 야기하였고 한국 교계를 시끄럽게 하였다. 또한 동 잡지는 침례교단의 전 현직 총회장, 교수, 기관장, 신문사, 총회 직원 등을 적시하며 온갖 비인격적이고, 문법 파괴적이며, 비신앙적인 내용의 글을 조심 없이 게재하였다.
4.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의 입장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대책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단시비에 임하여 윤석전목사의 이단성 없음을 여러번 검증하여 선언하였으나 원세호 측은 윤목사에 대한 이단 주장을 책자나 서신을 통하여 수없이 유포하고 있다.
가. 제88차 정기총회의 결의 내용 요약
제 88차 정기총회에 '원세호 유인물의 건'이라는 제하에 원세호 징계동의안이 증경총회장단을 통하여 상정되었다. 이유는 교단의 결의에 대하여 그 회원된 교회의 담임목사인 원세호가 교단의 기본 입장을 역행하고, 타교단 및 외국까지 문서를 유포하였으며, 객관적인 비판의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서 교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단대책위원 및 증경총회장단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하였기 때문이다.
윤석전 목사에 대한 이단성 문제는 제 87차 총회에 보고된 임원회 보고(1998.5.29 88차 총회록 P.61)와 이단대책위원회 보고(P.349)를 통하여 그 이단성 없음이 확인되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87차, 제88차, 제89차 정기총회의 결의와 인준 등을 통해서 침례교단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은 문제를 마무리하며 원세호를 징계하기보다는 화합 총회를 이끌려는 차원에서 원세호를 징계하지 않고 용서하였다.
나. 제89차 교단 정기총회의 결의 과정
제 89차 정기총회(1999년)에 교단 결의 불복 및 교단 명예 훼손 등의 이유로 원세호·원문호 제명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상정안건 시간에 (1999.9.29) 원세호·원문호 제명 동의안이 절대적으로 통과될 상황이었다. 이때에 의장단은 사회권을 적극 활용하여 의결을 미루며 장시간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결국 제명 동의안 자체를 중징계 동의안으로 변경시켜 징계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지를 발휘함으로써 즉각 제명을 막았다. 이리하여 의장이 징계의 방법을 물으니 다시 제명안이 동의 재청을 통하여 성안되었으며 통과가 유력한 분위기였다. 또다시 표결이 미루어지는 가운데 「제명안을 철회한다는 전제하에 원세호와 원문호에 대한 2년 근신안」이 나왔다. 의장은 징계의 방법으로써 재 등장한 제명동의안의 철회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2년 근신안의 통과를 선포하고 정회하니 항의의 소리가 있어 회의장이 소란하였다.
다음날인 1999년9월30일에 회무가 계속되었다. 전날의 결의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계속되다가 결국 9월29일의 결의는 회의법에 위배된 결의였다는 규칙발언이 받아들여져서 무효로 결정되었고, 9월30일 최종적으로 결의된 중징계 내용은 "원세호·원문호에게 2년동안 대의원권을 박탈하고 근신케한다. 1999년 12월말까지 침례신문에 사과하도록 한다. 사과한 이후로도 교단을 어지럽히는 말이나 출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배하였을 때에는 자동 제명된다"라는 요지였다.
제89차 정기총회는 원세호·원문호에게 1999년 12월말까지 교단적 제명을 피할 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복하고 반발하였다. 결국 2000년1월1일부로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자동 제명되는 불행을 자초하였다.
다. 원세호·원문호의 반응
문제의 시발
원세호·원문호 문제는 윤석전목사(연세중앙교회)를 상대로 한 이단시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단이단대책위원회의 조사와 결의, 총회 임원회의 확인과 총회의 인준을 원세호·원문호가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는 과정에서 증폭되었다. 살피건대 개인의 신앙은 불가침의 자유이며 특정 목사에 대한 견해도 자유이다. 그러나 이단성을 제기하는 문제는 해당자의 목회와 교회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줌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이단성을 제기하더라도 교단의 공식 기구인 이단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건전하게 의견을 개진했어야 했다.
공식 기구의 결의들을 무시
원세호는 자신이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에서 당선되지 못한 이후 위원회를 탈퇴하여 교단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였다. 그 자신이 몸 담고 있던 교단의 공식기구인 이단대책위원회, 임원회, 제87차 정기총회이후 제89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교단의 결의들을 무시하고 있다.
우선 원세호를 근신에 처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의 당장 제명을 막아보려는 의장단과 대의원들의 선한 아량과 노력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장단을 포함하여 자기 맘에 맞지 않는 교단의 원로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지 않았다. 근신기간을 통하여 교단은 원세호에게 자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 내용증명을 통하여 오히려 교단 결의가 불법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일관하며 비방을 그치지 않았다. 원세호는 무수한 글에서 총회장을 위시한 교단의 학자나 원로들을 이단에 야합한 무리처럼 취급하며 인격 모독행위를 자행하였다.
법정에 교단을 피고로 세움
원세호가 교단 결의를 원천무효라 주장하며 기독교한국침례회를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피고로 법정에 세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세호의 독선적 자세
원세호가 스스로 진리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도, 사랑의 분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만이 옳다고 강변하며,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단이건, 개인이건 다 이단자나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모욕하는 것은 지독한 독선에 불과한 것이다. 교단의 존경받는 조직신학 교수나 깊은 신학적 역량을 가진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 있다고 착각하는 자세는 불행한 일이다. 무릇 글이란 필자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세호의 공격성 글은 그 문체나, 사용된 단어나, 내용에 있어서 신학적인 글도 아니요, 천박한 자들이나 사용함직한 저질스럽고 무질서하며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 글들을 계속 게재하는 잡지야말로 또한 한심스러운 것으로써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이단분별의 전사인 양 착각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지 염려스럽다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교단과 교회 및 개인의 명예훼손
원세호·원문호는 자동 제명됨에 그치지 않고 출판물에 의한 교단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본다. 특히 실명을 거론하며 몇분의 목회자들을 금품수수설로 매도한 사실은 식견 있는 학자의 태도도 아니요, 진정으로 한국 교회와 목양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처사도 아니다. 자신들이 당한 제명은 대단하여 살인 운운하면서 건전한 목사를 이단이라 하는 것은 제명만 못하거나 상관없다는 것인가? 제명보다도 이단이라는 누명은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안기는 것이다. 차제에, 원세호가 교단 중진들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주장한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문제임으로 시비를 철저히 가려서 명백한 결과를 드러내도록 사법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할 것이다.
5. 신학적인 고찰
이단시비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 지적한다. 이단이니 교주니 하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고, 어떤 목사를 이단인가하고 묻기 전에 먼저 그의 중심 교리가 성서적인가 비성서적인가를 살피기 바란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양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救贖)이나, 또는 사도신조 속에 요약된 중요교리를 부인한다거나,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함으로 영혼을 지옥가게 하는 경우에나 이단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적어도 어떤 자의 신앙을 이단이라고 최종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정통적인 해석에 의해 조명된 케리그마에 반하거나, 공인된 교리적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구원섭리 및 종말론 등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성경말씀의 건전한 교훈을 왜곡함으로 신자로 하여금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별된 삶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증명되는 자를 이단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윤석전 목사의 목회 사역의 결과로 변화되고 새로운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힌 수 많은 청소년과 일반 신자들을 볼 때, 그리고 새롭게 헌신하는 초교파적인 목회자들을 볼 때 윤석전 목사는 이단이 결코 아니라고 결론된다. 이단이라 고발하려면 과장된 표현이나, 부흥설교의 내용 등을 일부 편집함보다 그 중심 신학과 신행을 통한 교리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원문호의 태도는 학문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 부적절하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주장에 기초하여 윤석전 목사는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자신들이 윤석전 목사를 이단이라고 결정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변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 반해 윤목사의 이단성 없음을 논증한 교단 인사를 사이비라 주장하고 있음은 너무나 자의적인 처사이다.
교단의 공식 결론
원세호·원문호의 윤석전 목사에 대한 이단성 주장에 반하여 본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미 심층 연구의 결과 결론적으로 윤석전 목사의 신앙과 목회에는 이단성 없음을 인준한바 있다. 이에 따라서 87차 정기총회 임원회, 88차 정기총회에서도 윤석전 목사에게는 이단성 없음을 인준함으로 시비를 종결한바 있다.
원세호 주장의 신학적 객관성 결여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단대책위원회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절대적이며 불가침적인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가 믿는 신앙이나 신학적 주장은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이성과 신학적 객관성에 의해서 공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 이론과 주장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세호에 의한 이단성 주장은 신학적 객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
이중아담론과 네피림 해석
윤석전목사가 예전에 말했다는 이중 아담론이나 네피림의 이상한 해석 문제를 보면, 지금도 그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비를 불러일으키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미 10여년 이전에 이러한 교훈이 잘못된 것을 알고 버렸으며 지금은 이를 신봉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의 여러 반박문과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본 이단대책위원회에서도 원세호의 책과 윤목사의 설교 등을 여러 차례 검토 확인한 결과 문제되는 주장을 현재는 아니함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원세호 등은 윤목사가 지금도 이같이 문제 있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본인은 버렸다고 고백하고, 주장하지 않음이 사실인데도 이를 인정치 않는 원세호의 주장은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밖의 윤목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자들의 신행을 위한 교훈적 설교의 내용 중 성결과 헌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본 교단 이대위의 교리적 기준으로 볼 때 이단시비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이 아니다.
원세호의 해석 방법론적 문제
여러 부분에서 원세호의 주장은 해석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머리와 다리를 다 잘라내고는 몸통만 가지고 설명하는 꼴이다. 예를 들면 공자나 석가가 죄를 잘 가르쳐서 운운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와 비교하는 죄를 범한 윤목사라고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잘못은 이단들이나 쓰는 정통 방법이니 원세호는 부디 따르지 말기를 바란다. 내용을 조사해보니, 문제는 도덕적인 면에서 교훈적인 가르침은 성인들도 하였지만 죄와 멸망에서 근본적으로 구원할 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6. 맺는말
사이비 원세호·원문호는 2000년1월1일부로 기독교 한국침례회(기침)에서 제명되었으며, 따라서 침례교단에서 목사로서의 모든 권리가 상실된 자이다. 본 이단대책위원회는 소위 교회와 이단이라는 잡지는 해교단 잡지로 규정하였으며, 소위 자칭 세계적이라는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라는 단체는 인정치 않으며 무수한 질의에 대하여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는 중대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음을 미리 알리는 바, 몇몇이 모여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라는 단체 간판을 달고는 건전한 보수교단을 상대로 경거망동하는 우를 더 이상 범치 말기를 경고한다. 따라서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소속된 목회자들은 이러한 『교회와 이단』잡지나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라는 단체의 인쇄물을 쓰레기 정도로 취급하고 우편물은 반송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며, 더 이상 구독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한다.
윤석전목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누차 확증한 것처럼 본 교단의 건전한 목사로서 신뢰받고 있다. 따라서 복음 전도와 협력사업에 의심하지 말고 매진하여 주님 앞에 칭찬 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대승적인 면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침례교단도 한국 강단도 좀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원세호는 타인의 말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교단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독기 서린 붓을 휘두른 과오를 회개하는 지혜가 있기 바란다. 그리하여 노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사역을 마치기 바란다.
본 교단의 목회자는 물론이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대책위의 공식적인 조사, 분석, 결론을 통해 유익을 얻길 바란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인봉
위원 : 오관석 박선제 한명국 박성웅 안종대 박장옥 도한호 최봉기 김재명 황영찬 임종호 윤태준 김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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