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간 소송, 법전 아닌 성경으로
한 교회 교인들끼리 빚어진 민사소송 법정에서 판사가 법전 대신 성경으로 쌍방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토록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김은구 판사는 지난 22일 울산 모 교회 교인들이 교회일로 다투다 쌍방 폭행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을 맡아 고민하던 끝에 재판기록과 함께 성경책을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원고와 피고는 물론 같은 교회 소속 교인들 대부분이 이날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편을 갈라 법정에 함께 앉은 상황이었다.
기독교인인 김 판사는 법정에서 원고 A씨에게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도록 했다. 성경의 내용은 바울이 교인들끼리 송사를 일삼는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것.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는 내용이 원·피고는 물론 법정에 앉아있던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원·피고와 법정에 있던 교인들은 이 성경구절을 들으면서 법정다툼이 성경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교인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였음을 깨닫고, 결국 쌍방이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법리적 판단보다 종교적 양심에 호소한 김 판사의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한 조정이 됐다.
원고와 피고는 지난해 교회 담임목사 초빙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에게 폭행을 하게 됐으며 형사소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08. 4. 25. 부산일보 / 이성호 기자)
"성경읽고 나니 소송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울산 교인들, 판사 권유로 법정서 성경읽고 소 취하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울산지법의 한 판사가 폭력사건으로 치료비 소송이 붙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한 뒤 스스로 소를 취하하고 화해하는 기회를 줘 화제다.
24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민사11단독 김은구 판사는 지난 22일 한 손에는 재판기록을, 다른 한 손에는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울산 모 교회 소속 교인들은 이에 앞서 같은 교회의 일로 다투다 서로 폭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쌍방 치료비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함께 나온 것이다.
기독교인인 김 판사는 법정 재판장석에 앉은뒤 원고 A씨에게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소리 내어 읽도록 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중략)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로 돼 있는 6장의 내용은 바울이 교인끼리 송사를 일삼는 고린도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으로 서로 형제라 부르는 교인들끼리 송사하는 것은 이미 허물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내용.
관련 재판기록을 검토하면서 원, 피고들의 교회가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분열될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사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김 판사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평소 자주 읽던 성경구절을 읽어주리라 생각하고 이날 법정에 나온 것.
결국 원고와 피고, 법정을 가득 메웠던 양측 교인들은 김 판사가 읽도록 한 성경구절을 들으며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교인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게 됐고 곧바로 법정에서 쌍방이 제기했던 모든 소를 취하했다. 더 이상 이 일로 법정에서 서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이다.
김 판사는 '성경을 통한 해결책'을 낸데 대해 "쌍방 폭행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데 일반사건을 처리하듯 하면 재판이 장기화될 것같고 판결이 나더라도 상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손동환 공보판사는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이나 당사자들 모두 법리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양심에 호소하는 김 판사의 해결방안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2008. 4. 25.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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