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 장로교 교리
1.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에 국가적 위정자(國家的 爲政者)와는 판이(判異)한 교회 직원의 손에 있는 정치를 정하셨다(1).
(1) 요 8:36, 사 9:6, 7, 고전 12:28, 딤전 5:17
2. 이들 교직자들에게 그 나라의 열쇠가 맡겨져 있으니, 그 효력으로, 이들은 말씀과 책벌로 죄를 보류 혹 용서하며, 또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문을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그 경우의 필요에 응하여, 복음의 사역에 의해,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갖고있다(2).
(2) 마 16:19, 18:17, 18, 요 30:21∼23, 고후 2:6∼8
3. 교회의 책벌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으며, 다른 사람들을 막아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인호(印號)가 극악하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방임하여 두면 정당히 교회에 내릴 터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3).
(3) 딤전 5:20, 1:20, 유 23, 고전 5:11:27∼34, 삼하 12:14
4. 이 목적을 좀더 잘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을 범죄의 성질과 범죄자의 과실(過失)에 응하여 권계(勸戒), 주의 만찬의 성례 참여의 일시적 정지(一時的 停止), 또는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4).
(4) 살후 3:6, 14, 고전 5:4, 5, 13, 마 18:17, 딛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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